회사규정상 정직처분 1~3개월 후 당연 복직되어야 함에도 소명의 기회도 없이 직권면직 하였다면 부당해고이다

【 본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111명을 고용하여 보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재단법인 ○○의료관리원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76. 1. 14. 재심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간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5. 6. 8. 2차 직위해제 된 후 같은해 9. 12. 해고(직권면직)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산하 ○○병원 수간호사 승진 및 간호사들의 외부인 접촉과 관련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간호부장인 피신청인이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도감독 태만 및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하여 1995. 5. 19. 징계처분을 요구하면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제2호(징계요구중인 자로서 직위의 해제를 하지 아니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자)를 적용하여 직위해제 시킨 사실.

 

나. 신청인은 1995. 5. 27.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감사결과 발견된 피신청인의 비위사실 전부에 대한 책임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결정한 후 같은 날짜로 피신청인을 복직시키고, 같은해 5. 30.자로 ○○병원에서 비연고지인 ○○병원으로 다시 문책성 전보발령을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감봉 1월 징계처분, 비연고지인 ○○병원 전보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 조치에 승복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5. 6. 7. 감독기관인 노동부로부터 ○○병원 사건관계자엄중문책 요구 공문이 접수되자, 간호부장인 피신청인이 1995. 5. 27.복직 이후 신청인 산하 전 소속기관 간호사등으로부터 불신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비위사실을 폭로한 간호사 등에게 두고보자는 식의 협박을 하는 등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고,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는 등 관리자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를 적용하여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1995. 6. 8.자로 2차 직위해제 한 사실.

 

마. 1996. 2. 7.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석상에서 2차 직위해제 사유중의 하나로 1995. 6월 초순경에 ○○병원 간호사 유○○, 임○○, 권○○ 3인이 동 병원 원장실을 방문하였을 때 원장(추○○)에게 피신청인이 "나혼자만 안 당한다, 내가 잘못되면 무사하지 못 할 것이다"라는 전화가 왔었다고 하였고, 동 병원 신경외과 과장(김○○)에게도 수차 협박성 전화를 했다고 하였으나 일시, 전화장소, 번호장소 등은 알 수 없고, 피신청인의 보복성 전화를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는 병원장(추○○), 신경외과장(김○○)으로부터 확인서가 제출된 사실도 없으며, 이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근로자들의 확인서만 제출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76. 1. 14. 신청인 회사에 평간호사로 입사한 후 ○○도 ○○시 소재 ○○병원에서만 19년을 계속 근무하면서 1984. 5. 1. 수간호사로, 1989. 9. 1. 간호감독으로, 1990. 9. 17. 간호과장으로, 1993.3. 2. 간호부장으로 승진하여 신청인 회사 간호직으로는 최고의 지위에 오르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고, 위 사건 발생 이전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1985. 10. 25. 병원서비스 경진대회 우수상을, 1987. 6.2. 10주년 근속상을, 1987. 12. 31. 노동부장관 유공표창을 받는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었던 사실.

 

사.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41조(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만 명시되어 있고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 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직권면직 시킬 수 있고,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본봉만을 지급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기간 종료후 당연복직될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징계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1995. 6. 12. 노동부에 보고한 ○○병원 간호사 항의집회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특별감사 결과와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현지보고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일부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성희롱은 언어적 농담, 동석작배 이상의 행위가 없었으나 불만을 품은 간호사들이 사회적 관심유도를 위해 성희롱 등의 표현을 구사하여 사실을 왜곡확대한 것으로써 표출된 내용보다도 상하간의 알력다툼, 수간호사 승진탈락, 근무배치전환 등 간호사들의 내적갈등의 원인으로 분석되며, 일부 불만을 품은 간호사 및 동조자들이 불만표출의 수단으로써 이 건 사안을 확대시킨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결론지은 사실.

자. 신청인은 위 사건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장성병원 추○○은 경고 및 직위해제, 간호부장인 피신청인 윤○○는 직위해제 및 감봉 1월, ○○병원 전보에 이어 2차로 직위해제 후 직권면직, 간호과장 홍○○는 ○○병원으로, 간호과장 직무대리 김○○, 수간호사 홍○○은 ○○병원으로, 전 노조지부장 이○○는 ○○병원으로 전보조치 하였으나, ○○병원장 추○○은 1995. 8. 22. 복직조치 하였고, 타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같은해 6. 22. 재전보발령을 하였으나, 피신청인만 노동조합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신청인 회사(인사규정 제33조(직권면직) 제1항 제6호(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 한때)를 적용하여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2차 직위해제(1995.6. 8)한 후 3월이 지난 1995. 9. 12. 피신청인을 직권면직 조치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산하 ○○병원 수간호사 승진 및 간호사들의 외부인 접촉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을 포착하고 본부 감사국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1995. 5. 19.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이며, 피신청인이 간호부장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 또한 ○○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므로 증거를 인멸하여 감사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농후하여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995. 5. 19. 직위해제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병원 소속 간호사 120명의 간호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므로 품위유지는 물론 상하직급간의 신뢰를 토대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결과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하위직에게 선물강요, 외부인과 접촉시 대동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으나, 피신청인이 ○○병원에 장기간 근무하였으므로 그간의 노고 등을 고려하여 1995. 5. 27. 복직과 동시에 신청인 회사 복무규정 제3조(직무수행), 제4조(위배행위 금지) 및 인사규정 제40조(징계대상) 제1호, 제2호에 의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복직과 동시에 자신의 비위행위를 반성하고 성실히 근무하면서 간호사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등 사태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간호부장인 관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결과,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켜 사회문제로 비화시켜 관리자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에 한계를 나타냈으므로 1995. 5. 30. 부득이 ○○병원으로 전보조치 하고, 같은해 6. 8. 인사규정 제30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2차 직위해제를 한 것이며,

 

나. 1995. 6. 8. 2차 직위해제는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1호(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므로, 같은해 5. 27. 감봉 1월의 징계조치 사유와는 원인이 다른 것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 피신청인은 1995. 4. 21.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간호사들과 상호간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후 시일이 경과되자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합의사항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병원 간호사 성희롱 사건"이라는 사회적 문제 야기로 노동부산하 공기업으로써 20여년간 구축한 산재환자 전문진료기관으로서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킴으로 인한 신청인 회사의 피해는 막중하다 할 것인 바,1995. 9. 12.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33조(직권면직) 제1항 제6호(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때)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면직 한 조치는 정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1995. 3. 21.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중 승진임용에 탈락자가 발생하자 승진탈락자 및 전 노조지부장 이○○ 등이 승진탈락에 불만을 품고 관계 유관기관과의 회식에 참석한 피신청인을 음해하기 위해 있지도 않았던 "기쁨조"라는 말을 만들어 언론을 통해 "간호부장이 강제로 간호사들을 회식에 동참시켜 성희롱을 당하게 했다"고 사실을 왜곡·확대시켜 KBS 추적60분에 제보한 것이 여론화 되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월권행위를 했다하여 1995. 5. 19. 1차 직위해제 한 후 같은해 5. 27.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다시 같은해 5. 30. 비연고지인 ○○병원으로 전보조치 한 후 같은해 6. 8. 아무런 사유 없이 직위해제 한 후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사유도 없이 3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해 9. 12. 직권면직 조치 한 것은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임.

 

가. 신청인은 1995. 6. 12. 노동부에 보고한 "○○병원 간호사 항의집회에 따른 종합보고서"에서 "일부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성희롱은 언어적 농담, 동석작배 이상의 행위가 없었으나 불만을 품은 간호사들이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해 성희롱 등의 표현을 구사하여 사실을 왜곡·확대한 것으로써 표출된 내용보다도 상하간 알력다툼, 수간호사 승진탈락, 근무배치전환 등 간호사들의 내적 갈등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일부 불만을 품은 간호사 및 동조자들이 불만표출의 수단으로써 이 건 사안을 확대시킨 것으로 판 단됨"이라고 하였고,

 

나. 신청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병원장 추○○ 직위해제, 간호과장 홍○○ ○○병원으로 전보, 간호과장 직무대리 김○○ ○○병원으로 전보,전 노조지부장 이○○는 ○○병원으로 전보조치 하였으나, 병원장은 1995. 8. 22. 복직되고, 타 근로자는 같은해 6. 22.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재전보발령 하였으나, 피신청인만 노동조합에서 반대한다는 사유로 1995. 5. 19. 1차 직위해제, 같은해 5. 27. 감봉 1월 징계조치 후 같은해 5. 30. 연고도 없는 ○○병원으로 전보하는 등 이중삼중의 불이익 조치를 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감수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1995. 5. 27. 징계위원회 참석후 근무지인 ○○병원으로 이동중 같은해 5. 28.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의료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익일 ○○병원으로 가던중 전화 확인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알았고, 같은해 5. 30. ○○병원으로 전보된 사실을 알았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5. 6. 2. ○○병원장에게 "나 혼자만 죽을 수 없다"는등 협박성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1995. 5. 27. 징계조치를 당한 이후 현재까지 협박성 전화는 커녕 안부전화 조차 한 사실이 없음.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1995. 6. 8. 2차 직위해제 사유로 인사규정 제30조제1항 1호(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위해제 한 것은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1995. 6. 7.감독기관인 노동부의 "○○병원사건 관계자 문책요구" 공문에 의해 조치한 것으로써 동일한 사유로 2차 직위해제 한 후 아무런 사유 없이 3개월간 직무나 직책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가 당연면직 조치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위배된다고 보며, 『대법원 판례1993. 10. 26. 판결 선고 "92 다 54210』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피신청인은 1976. 1. 14. 신청인 회사에 평간호사로 입사하여 산간오지인 ○○도 ○○시 ○○병원에서 19년간 근무하면서 1984. 5. 1. 수간호사로, 1989. 9. 1. 간호감독으로, 1990. 9. 17. 간호과장으로, 1993. 3.2. 간호부장으로 승진하여 신청인 회사 간호직으로는 최고의 지위에 오르는 등 능력을 발휘하였고, 위 사건 발생 이전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으며, 1985. 10. 25. 병원서비스 경진대회 우수상을, 1987. 6. 2. 10주년근속상을, 1987. 12. 31. 노동부장관 유공표창을 받는 등 수상경력이 있음.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위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쌍방 관계증빙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2차 직위해제에 대하여

전항 제1의 2. "가", "나", "다",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 산하 ○○병원 수간호사 승진 및 간호사들의 외부인 접촉과 관련하여 동 병원 간호부장인 피신청인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도감독 태만 및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1995.5. 19. 징계처분 요구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직위해제 한 후 같은해 5.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위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처분을 하고 복직명령 한 후 같은해 5. 30. 다시 비연고지인 ○○병원으로 문책성 전보를 한 바 있고, 신청인은 1995. 5. 27. 피신청인이 복직 이후 사태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직무수행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하면서 피신청인이 1995.6월 초순경 ○○병원장(추○○)과 동 병원 신경외과 과장(김○○)에게 "내가 잘못되면 무사하지 못 할 것이다"라고 하는 등 협박성 전화를 한 사실이 있어, 이로 인한 간호사들의 불안심리로 인하여 진정 기미를 보이다가 사태를 악화시켜 같은해 6. 8.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1호(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규정을 적용하여2차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화일시, 장소 등 구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의 협박성전화 사실확인서 등에도 협박성 전화를 직접 들었다는 ○○병원장이나 동병원 외과과장의 확인서는 없고 이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근로자들의 확인서만 제출되어 있어, 신청인의 주장처럼 2차 직위해제 사유인 피신청인의 행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없고,

 

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전항 제1의 2. "라", "마",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5.6. 8. 2차 직위해제 후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6호(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 한 때)를 적용하여 같은해 9.12. 직권면직 시켰는 바, 직위해제 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치 못 한 사유로 피신청인의 보복성 전화를 들고 있으나 위 직위해제 사유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보복성 전화를 하였다는 시기와 장소,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단순히 직위해제 후 3개월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다가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33조(직권면직)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신청인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이는 성질상 해고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3. 10. 26. 판결선고 "92 다 54210") 피신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는 해고로써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제41조(징계종류) 제3항(정직)은 1월이상 3월미만의 기간 경과후 당연 복직되나, 피신청인은 직위해제 후 직권면직은 해고나 다름없으면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치 않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고흥소, 신연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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