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동포들을 위한 고충처리 제도 설명

 

                                               ♣노무법인 푸른 솔♣

                                                   대표 노무사 신 현 종

 

▶2007년 3월 4일부터 실시 -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입국절차 간소화, 취업기회의 확대, 취업분야의 다양화. 2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들을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한차례 입국으로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제도 (출입국 관리법 반드시 지키실 것).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19개업종 제한에서 양식어업, 가정용품 도소매 등 32개 업종으로 확대 (단순히 돈 번다 보다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다).

▶노동부 교육이수 후 구직신청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사업장 찾아 취업.

 

<현   안>

▶국내 중국동포수는 26만486명(2007년 6월말 기준)(불법 37,031명 포함), 방문취업제 실시로 많은 사람들 입국, 무연고 동포의 경우 비자할당제를 통해 수급조절 3만 3천으로 상향조정, 중국 한족의 취업 한중간 취업양해각서체결, 수만명이 입국이 예상됨(2007년말로 약30만명 추정).

▶사기사건의 빈발(보이스피싱), 국내취업을 원하는 중국동포(위장결혼 거액을 갈취). 한민족간 불신요인▶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인들의 다수취업으로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 예상.

▶ 3D업종 임금체불과 산재사고 빈발. 차별대우, 냉대 - 영세사업장 많음 -

★2개월 이상 체불시 요구, 거부시 노동부 찾아가 민원제기전 해결 촉구, 3년 이상 된 임금지불각서 무효, 법원에서 판결이 있어도 소용없음(체불임금은 사업주에게 돈이 있을 때 받아야 함).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므로 산재위협 커짐 - 고추양념가는 기계에 동포 손가락 상실, 프레스 손가락 절단, 올 7월 17일 하이닉스 현장 타워 크레인 넘어져 작업 중이던 유모씨 사망, 작업시 부딪혀 무릎부상, 중량물 철거작업 후 과로로 인해 쓰러짐 목격자 진술받을 때 너무 열악한 작업환경 석면흡입(발암물질 10~20년의 잠복기간), 주물공장 작업 후 왕따로 과음 후 사망(국가인권위 제소가능), 법상 안전보건조치 부실로 산재가 발생한 것일 때는 산재보상 외 별도의 손해배상문제 등이 야기 됨.

 

<고충 해결책>

▶노동법 : 개별노동자 보호(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집단노동자 보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력에 관한 법률)

         법령 : www.labor119.com - ↓ 노동법 자료실 참조

▶근로계약 체결시 일급제라 할지라도 1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한 사람은 퇴직금이 발생함,   1일 8시간 주44시간 근무시 1일의 휴일이 보장됨, 그러므로 1달 기본급 226시간분(주44시간+주휴8시간)×1년(52주)/12개월), 그 외 연장근로해당. 만근시 월차휴가,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 1일, 1년 만근시 연차휴가 10일(8일),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받을 수 있음(50인 이상업체는 209시간분이 기본급).

▶2008년 1월 1일 부터 최저임금 3770원 적용시 3770원×1개월(226시간) = 852,020원, 1일 10시간 근무하면서 주2회만 휴무하는 경우 : 1주 연장근로 16시간×월 4주 = 64시간, 64시간×1.5×3770원= 361,920원, 휴일근로 3일시 30시간×1.5×3770원 = 169,650원, 월차수당 30,160원, 생휴수당 30,160원, 총합계 : 1,443,910원(최저), (입사 후 3개월까지는 90%를 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 90%).

▶임금체불해결촉구 불응, 안전보건조치 없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작업거부, 부당처우에 대한 이의 제기 - 해고시 부당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복직 가능(사업주 임금소급 지급 의무 생김).

▶노동부 체불임금 진정과 해결과정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의 성명과 연락처, 주민번호) 등 알아야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제기 이때 진정서 작성 - 사업주 출석요구 - 해결의지 있으면 해결, 아닌 때 형사처벌 - 민사소송 별도제기(시간 과다소요)  

★민원제기하는 곳 : 서울강남 근로감독과 : 598-2455 / 서울지청 : 2250-5740

                   서울북부 :  950-9751 / 서울동부 : 2142-8857 / 서울서부 : 2077-6145

                   서울남부 : 2639-2100 / 서울관악 : 3281-3288 / 지방 114로 문의(감독과)

▶산재발생시 대응요령과 보상내용

★산재보험 전액 사업체 부담 - 일용직, 상용직, 불법체류여부, 중국인 유학비자로 왔다가 아르바이트 중 한쪽 팔 상실 산재처리 못함(산재미가입여부 비자종류 무관 산재처리 가능)(단, 건축면허가 없는 자가 시행한 건축물 경우 100평 미만)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해 다침-당연히 산재, 과로로 질병 악화 - 입증시 산재)

★요양비(치료비, 간병비, 이송비, 약제비, 보조구비 등 - 비급여 발생)

★휴업급여(일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 일당낮춤)

★장해급여(제1급(평균임금의 1474일분) - 제14급(55일분) : 장해진단 명확히)

★유족급여(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 과로사 인정받기 힘듬 - 입증 어려움)

★장의비(장례비용 -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상병보상연금(치료기간 2년경과 1,2,3급 해당 질환이 있을 때)  

★민원제기하는 곳 :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3459-7270 / 서울본부 : 2230-9433

                   서울북부 :  944-8173 / 서울동부 : 3433-1413 / 서울서부 : 2077-0309

                   서울남부 : 2165-3282 / 서울관악 : 2109-2285 / 지방 114로 문의(보상부)

★산재인정이 안되는 경우 :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 제기 가능 (매우 어려움 : 처음 단계에서 해결노력)

 

▶과로사 문제 (조선족 동포 뇌출혈 산재인정 사례 - 몸 아픈 것을 지병이라 생각.)

★업무상 질병 (예방이 가장 중요 - 보건소 진료 - 뇌출혈, 심장질환, 요통, 직업병, 기타 등)

★과로로 인해 아픈 경우 - 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내국인끼리도 꺼림 - 동포들에 대한 배려는 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 - 증거의 확보가 제일 중요 - 증인 녹음(재해경위 :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왜 쓰러졌는가(다쳤는가?) - 출력상황 기록 관리 철저) -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 보상부 실무 담당자들이 재해자의 사정을 일일이 밀착해서 생활한 것도 아니므로 잘 모르고, 사업주의 진술만으로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음.

★특히 건설회사의 경우 산재발생시 정부공사를 맡는데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어떻게든 산재건수를 줄이려고 함. 명백한 산재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는 산재처리를 회피하거나 아예 부인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우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여 고통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

▶ 해고, 차별대우 등 - 부당해고, 부당징계, 왕따, 차별처우 구제신청 할 수 있음 - 노동부, 노동위원회 두 곳에 할 수 있음.

▶ 4대보험 - 고용보험(1/2씩 부담, 0.45%), 건강보험(1/2씩 부담, 2.54%), 국민연금(1/2씩부담, 4.5%),                산재보험(전액 사업주)

▶외국인 노동자의 집 생활 - 오갈 데 없는 중국동포들에 대한 안식처 제공.

▶한민족 공동발전론 - 한민족으로서 조국 발전에 동참하고, 동포는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동북아 발전의 선봉에 선다(다른 민족도 파트너로 받는 이 시대).

▶각종 고충에 대한 상담

 ★국민고충처리위원회(www.ombudsman.go.kr 홈페이지 상단 상담마당 - 재외동포 고충민원접수)

   (전화번호 : 1588-1517 / 우편번호 : 120-705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 홈페이지 좌측 중간 - 진정 민원접수 - 외국인 - 동포여부)

▶외국인 노동자 병원 -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 노동자라면 각종 검진 및 입원 수술까지 전액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있다(연락처 가리봉동 02)863-6622).

▶서초구 보건소에서 중국동포 근로자 무료건강검진 실시, 지난 6월 치과 및 한방 무료검진을 실시(연락처 서초2동 02)570-6543~4)하는 등, 아플 때 찾을 수 있는 저렴한 의료기관은 보건소임(각 지역 공중전화에서 114로 문의).

 

▶ 본 자료와 노동법률문제에 관한 문의 (150-804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6-1 서림빌딩 3층)    

                                   ♣ 노무법인 푸른 솔 ♣  - 홈페이지 -  www.labor119.com

 

                                        대표노무사  신현종 (02-2636-5454 / 011-772-2654)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