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시킨 수당을 포함시켜야!

 

2009년 3월 31일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이경훈 판사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산재근로자 817명(대우 452명, 삼성 36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과 휴업급여 등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이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 및 각종연금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각종 수당이나 선물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해 원래 받아야 할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급여 보다 적게 받게된 것을 정정하고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이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개인연금지원금, 명절선물비, 가족수당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정정 및 급여누락분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서 2005년부터 4년여를 끌어 온 지루한 법정공방은 일단락(물론 항소여부는 남아있지만) 되었고, 근로자들은 개인별로 적게는 십수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에 이르는 휴업급여 및 각종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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