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중 발병된 만성 재발성 피부질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를 판정해야

【 질 의 】

 

1. 사건경위

 

가. 발병즉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사무실에서 적절한 가료를 하였으나 특효를 얻지 못하여 귀국시키게 되었으며,

나. 귀국후 질병에 대한 업무기인성 여부를 판명하고자, 카톨릭의대성모병원 산업의학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건선피부염으로 원인을 알수 없는 병이며,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며,

다. 질병내용이 불분명하여 성모병원에 "1978.4.11 입원 가료를 시켰으나 "78.8.31까지 시켜왔으며,

라. 병원에서는 "78.8.31부 종결하였음.

그런데, 환자는 3개월후 재발을 주장하고 재차 요양 및 휴업보상을 청구하므로 "78.12.26일 성모병원에 재진을 의뢰한 바, 만성 재발성 피부 질환으로 약2개월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하여 현재까지 휴업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상기 경우와 같이 기인성 여부가 불분명한 만성 재발성 피부질환에 대하여 요양 및 휴업보상을 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질병과 업무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질병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일정기간 요양 및 휴업보상을 하여 주고, 관계의료기관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작업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하여, 퇴직처리 하였는데 그후 재발로 인해 요양 및 휴업보상을 청구할 경우 재차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보상을 하여야 한다면 재발된 날자로부터 치료 종료일까지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기간만 산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외 기간(치료를 받지않는 기간)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다. 재차 요양 및 휴업보상을 하여 줄 경우 그 기간중에 월차수당 또는 최직급여(기간계산)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업)

 

 

 

【 회 시 】

1. 사우디아라비아 취업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그 지역의 기후, 풍수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의학 경험법칙상으로 보아 건선피부염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러한 특수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보상책임이 결정되는 것임.

2. 업무상 질병으로 1차 요양이 종결된 경우라도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재발로 인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에 불문하고 요양이 가능하며,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임.

3. 퇴직근로자가 상기의 사유로 인하여 단순히 재요양만을 하는 경우라면 월차 유급휴가 및 퇴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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