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공사에서 일부 기술지도만 수행하더라도 같은 건설업에 속하고 동일 위험권에 노출된다면 산재보험 임의가

【 질 의 】

1. 질의배경

가. 고압전선(Cable) 제조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자사 생산품의 납품 이행 조건으로 외국업체의 해외 케이블 포설작업현장(유기사업)에 출장명령을 받고 투입되어 동 현장에서 Supervision(관리감독) 업무수행 중 사망재해 발생

나. 위 재해를 계기로 출장명령을 받고 해외 케이블 포설작업현장에 보내져 고압전선(Cable) 포설작업 감독(Supervision) 하는 현장소장급 및 접속원 (케이블간 연결작업)에 대한 27건의 임의가입 신청이 접수됨(해외파견자 임의가입신청).

- 이에 따라 외국현장에서 Supervision(감독) 업무 및 시공 케이블간 접속업무를 수행 중인 출장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질의함.

 

2. 사업장 개요

가. 국내사업장

•사업장명 : □□□□(주)

•소재지 : 경기 안양시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본사 : 각급사무소(90508)

- 공장 : 케이블제조업 적용(22403)

- 시공사업팀 : 건설업 일괄 적용(40001)

나. 국외 사업장

•근무장소 :

- 해외 케이블 포설작업 현장(직접 시공 및 인력·장비소유는 납품처인외국업체)

- 국내 전기공사와 같이 400~500m 간격으로 이동하며 진행

•출장자 : 현장소장(Supervision) 및 기능직(접속원) 1~2명

•소 속 : 국내본사 시공사업팀(현장소장 및 기능직)

•작업내용 :

- 납품한 케이블 포설작업에 대한 Supervision(감독) 및 케이블간 연결작업

- 업무지시·지휘·보고는 국내본사를 따르고 외국 시공업체와는 협력관계

- 위 공사현장 관리(Supervision) 및 연결작업은 당초 제품(케이블) 판매에 따른 이행조건일 뿐이고 그 외 별도 도급계약은 체결하지 않음.

※ 구체적 작업내용

- 외국업체에 제품(Cable)을 납품 후 그 납품계약에 따라 외국업체의 해외 포설작업현장에서 Super-vision(감독)·기술지도

- 설치된 케이블 구간 연결작업·기술지도

•임금 등 지급 : 국내 본사에서 임금 및 실비 전액부담

•출장기간 : 외국업체의 케이블 포설작업 기간으로 일정치 않으나 통상 4~5개월정도 소요

 

3. 질의 요지

① 국내 본사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제품(Cable) 납품계약 이행조건으로 외국업체 해외 포설작업현장에 투입되어 포설작업에 대한 Supervision 작업자(현장소장)의 적용관계(본사 또는 일괄 흡수적용, 해외파견자 적용여부)

- 관리감독자인 현장소장을 기술지도 수행 본사소속 출장근무자로 처리할 경우 본사(각급사무소) 또는 건설 일괄 소속 중 어느 소속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② 또한, 케이블 포설작업 후 시공 케이블간 연결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직(접속원)의 적용관계

- 본사 또는 일괄 흡수적용 또는 해외파견자 적용여부

 

4. 질의 사항

[갑 설] 비록 해외 외국의 시공업체 작업현장에서 단지 Super-vision 업무(일부 기술지도)만을 수행할지라도 제공되는 서비스의 최종 목적 및 근무형태·내용, 근무기간 등으로 볼 때 당해 업무는 건설업 범주 내로 분류되고, 또한, 건설현장내 동일 위험권에 노출되므로 Supervision 업무 역시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해외파견자로서 현장소장 및 접속원 모두 임의가입 적용대상임(2011년부터 임의가입 대상).

[을 설] 국내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작업현장이 아닌 외국업체 주관 시공현장에 출장방식으로 투입되어 주된 자재납품계약에 근거하여 부수적인 Supervision이라는 기술지도 및 역시 제품 납품을 위한 이행조건으로 일부 접속작업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본사 출장 근로자로 흡수적용하여야 하며, 더욱이 해외 근무기간동안 수시 본사에 업무보고 및 지시·감독, 임금수령 등을 따르고 있으므로 당연 본사소속으로 인정하여야 함.

본사소속으로 분류할 경우 산재보험 처리는 제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본사의 출장명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건설일괄 소속이 아닌 본사(90508 각급사무소) 소속으로 처리하여야 함.

우리지사 의견 : 을 설

 

 

【 회 시 】1. 본 질의는 국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소속된 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서, 속지주의원칙에 의거 해외 현지법인 또는 건설공사에 파견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해외근무근로자 중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해외 건설공사와 관련,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하거나 건설현장 총괄책임을 지는 기능직 및 현장소장의 경우 각각의 업무수행 내용과는 별개로 건설공사와 상태적으로 일체가 되고, 동일 위험권 내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해당 건설현장으로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승인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1124, 20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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