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보상제도 피해자 권리구조 안내

 최고보상 피해자 권리구제 일문일답 

 

지난 2000. 7. 1.부터 실시된 최고보상제도는 최고로 많은 보상을 해 준다는 느낌의 그 이름과는 달리 보상금액의 상한선을 정한 제도입니다. 기존에 상한선에 걸리지 않았던 산재가족들에 대하여 2002. 12. 31.까지 시행을 유예하였다가 2003. 1. 1.부터 전면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의 산재보상금액이 삭감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그 피해자중 장해보상연금 대상자 일부인 117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어 헌법소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 중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상한선이 없고 이 후로는 제한한다)에 의한다.”는 부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2000. 7. 1. 이법 시행 이전에 산재가족들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칙이 정한 내용은 2002. 12. 31까지만 종전 제도를 시행하고 2003. 1. 1.부터는 최고보상금액을 제한한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 것입니다.

 

첫째, 소송을 했던 사람들은 제대로 받았는가?

답) 이 분들은 묶이기 전 평균임금과 최고보상금액제한선과의 차액에 대하여 일괄 소급하여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묶이기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노동통계에 의한 증가율을 적용하여 매년 인상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현재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둘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소송 결과는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질 것인가?

답)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 회원들이 차액 청구했던 결과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별 견해는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차액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아 부지급 결정한다”라는 입장과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나누어 진 상태입니다. 다만, 두 경우 다 90일 이내에 심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왔습니다.

 

셋째,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답) 2000년 7월 1일 이전 재해자 및 산재 유족입니다. 당시 최고보상이상의 금액을 받고 있었으나 최고보상금에 묶였거나 그 이하에 있던 중 평균임금이 증가되어 올라가야 했는데 최고보상제한에 걸려서 못 올라 간 산재가족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새로이 제기하는 분들은 어느 단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인정을 받는다면 어느 만치 받을 수 있는가?

답) 일단, 공단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행정적으로 청구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기준을 만들지 아니하고 소송을 통해서 받아가라고 한다면 개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소급 범위는 보상청구권의 행사로 보는 경우는 청구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3년 소멸시효이내의 금액을 받게 될 것이며,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공단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10년이 되므로 2003. 1. 1. 이후 모두 소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가족의 입장에서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에 묶일 경우 행정소송이 장기화되면 시효의 경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 들 염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정정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여 시효중단을 시켜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상병연금,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는가?

답) 평균임금이 상한선에 묶인 것이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급여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연금 등도 해당될 것입니다.

 

여섯째, 처음에는 최고보상금액에 이르지 못했으나 평균임금 개정 과정에서 최고보상금액을 초과하여 그 이후부터 제한을 당하였던 사람들도 구제 대상이 되는가?

답) 현재 이 부분이 행정소송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곱째, 당시의 최고보상금액 제한선은 얼마였으며, 그 이후 연도별 최고보상금액은? 

2003. 1. 1. 기준 133,070원이었습니다. 2004년도 139,131원, 2005년도 145,800원, 2006년도 151,249원, 2007년도 155,360원, 2008년도 157,220원, 2009년도 159,481원입니다.  

 

<질의 응답자 : 공인노무사 신현종>

 

노무법인 푸른솔은 최고보상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구조를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처 : 02)2636-5454 / 011-772-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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