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뇌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개선되어야 한다.

사람의 신체는 적절한 노동과 적절한 여가, 적절한 수면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8시간 여가, 8시간 수면을 기본으로 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신체적 부담을 고려하여 연장근로로 규정하고 1일 2시간 한도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체적 부담을 감안하여 50% 가산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노동의 고도화, 집중화, 사람을 가급적 채용하지 않으려는 습성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하는데 있어서 위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교대제를 정하고 있는 택시운전기사 분들의 경우는 더 더욱 그렇습니다.

 

과로라 함은 신체가 무리를 하여 피곤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과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 이상이 초래되는데 특히 스트레스를 받아 혈압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중 카테콜라민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평상시 카테콜라민의 흥분작용은 부교감신경에 억제작용과 나란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카테콜라민이 100배 이상 늘어나 심장박동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게 되고 이 경우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혈압의 상승이 거듭되면 혈관벽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합니다. 뇌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치명적이고 회복이 되어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스트레스는 심장에도 이상을 초래합니다. 급격히 늘어난 심장박동은 혈관벽에 압력을 높이는 동시에 심장에도 압력을 증가시켜 작동하는데 무리를 초래합니다. 이 경우 부정맥을 일으키고 이것이 지속되면 심부전 상태에 빠뜨려 치명적인 상태가 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를 하여 뇌 심장 질환에 걸리거나 이로서 사망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뇌 심장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 노동부고시(2008-43호)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성과로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를 말하는 데, 이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단기간 과로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말하는 데, 이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만성적 과로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말하는 데, 이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중에서 단시간 과로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에서의 일상업무를 무엇으로 보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기간(일주일 이내)평소에 1일 8시간 일해 오던 근로자의 경우는 10시간 30분 이상을 근로하면 과로를 인정받게 되고, 평소에 11시간 일 해오던 근로자의 경우 14시간 30분 이상 일을 해야 과로가 인정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평소 11시간 이상을 근로해 오던 근로자는 그것이 일상업무로 간주되고 그것에 3시간 30분 이상을 더 일해야만 산재로 인정된다면 택시운전 근로자는 과로로 쓰러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실제 이종석님의 요양신청에서 불승인 내린 바 있음).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시속 8km로 뛰다가 시속 10.5km로 뛰는 것이 무리가 될 까요? 처음부터 시속 11.5km로 계속 뛰는 것이 무리가 될까요? 

 

노동부 정책과제 최종보고서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개선방안(2005. 11.)에서는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를 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154쪽 장시간 노동에 의한 심혈관계질환에 관한 역학연구에서 장시간 노동이 더 많은 흡연과 음주 생활습관을 유발한다고 하며, 건강장해로 정신건강, 심혈관계질환, 작업수행능력에 이상이 발생하는데 주60시간 이상 근무자나 낮밤 동시 근무자에서 4배의 심혈관계질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캘리포니아 직업사망률 자료를 통해 44세에서 48시간 이상 근무하면 심혈관계질환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를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으로 인해 수많은 뇌심혈관질환으로 요양중이거나 사망한 근로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을 가게 되더라도 노동부 고시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재해자가 패소한 사례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만성적으로 1주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다가 뇌 심혈관계질환에 걸린 것에 대하여 산재인정을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동부고시 2008-4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상업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일 8시간을 일상업무로 보아야 하고 적어도 급성 과로든 만성 과로든 기본근로를 30%를 초과하여 근무하다가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한 경우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관련 사이트  www.nomusa79.com / www.labor119.com / www.노동119.com  / www.sanjae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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