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보상피해자들의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입장

최근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대리를 하고 있는 노무법인 푸른 솔로부터 감사원의 의견을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사건이 행정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소송결과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따르기로 하였으므로 감사원심사청구는 반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2000. 7. 1. 시행된 최고보상제가 기존의 재해자들의 재산권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17명의 평균임금은 최고보상제도 피해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인상률에 따른 인상분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소송도 현재 제기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117명에게 적용된 원칙에 따라 위헌 결정된 부분을 시정하고 원상회복 및 그동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우리와는 달리 새로이 소송을 제기한 53명의 최고보상제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 117명에게 적용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액의 돈을 들여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고보상피해자들에게 전달된 안내문 즉, 53명의 재판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총궐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7명에게 적용된 원칙대로 동일하게 최고보상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해 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거액의 소송비용을 들여가며 가급적 안줄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그 판결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쓸 테니 당신들은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사원심사청구에서 일단 최고보상제가 법 시행이전의 재해자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와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을 청구이유로 하였습니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그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기관이므로 반드시 이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최고보상피해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 따라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므로 감사원은 우리가 심사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엄격한 법 해석과 감사 및 시정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연명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0. 1. 27.  최고보상피해자 감사원 심사청구인 일동 및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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