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연이 거듭됩니다. 장기 산재 환자 및 보호자 분들께 알림

 

산업재해를 당하여 중증에 시달려 오면서 장기간 요양중이거나, 장해보상을 받고 후유증상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급작스럽게 다른 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 돌아가시는 경우 그 사망원인이 최초 상병과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절 되거나,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해 산재유족보상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산재환자 가족 분들께 알립니다. 

 

하반신 마비로 중증의 장해를 입고 장기 요양 중인 환자의 경우는 대부분 비뇨기에 이상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고, 요로감염 등 세균성 질환을 앓는 경우 급작스럽게 세균이 증식되어 패혈증으로 돌아가시는 예가 많습니다. 패혈증은 심각한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므로 심근경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거에 뇌출혈을 일으켰던 상태에서 장기간 요양하면서 날로 수척해져 가다가 거동불편과 심신상실 등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재발되어 돌아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초 뇌출혈로 승인되었는데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최초 상병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중증의 장해를 안고 살아가는 환자는 운동부족에 시달리고 영양공급이 정상인에 비하여 훨씬 낮아서 신체의 면역기능에 심각한 저하가 초래됩니다. 감기몸살 증상같이 경미하게 시작된 세균성 질환의 경우 급격히 악화되어 패혈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런 경우를 요독성 패혈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최초 상병의 악화로 유발된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뇌출혈의 재발이든 부위를 달리하여 뇌출혈이 생겼든 상병의 경과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것이므로 최초 재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겪게 된 고통이 점차 심해져 발생한 뇌출혈은 당연히 산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http://nomusa79.com/bbs/board.php?bo_table=qna3&wr_id=46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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