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통증증후군 감사원 심사청구

 

재해자는 2010. 11. 29. 청소업무중 바닥이 미끄러워 3층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팔을 땅에 부딪혀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우측 팔꿈치 염좌의 상병으로 산재승인을 받고 이후 이학적 검사결과를 토대로 2011. 4. 29. 추가상병 복합통증증후군 1형으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 협의회를 거쳐 진단기준에 미달되어 불승인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추가상병 신청시 분명히 대학병원의 검사결과지(핵의학 검사 보고서)를 토대로 CRPS가 진단된 것입니다. 당시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보면 해당부위의 체열촬영에서 온도차, 방사선 단순촬영상 골다공증, Bone Scan에서 CRPS 양성소견을 보인다는 것을 적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협의회에 회부하여 자문의 6명이 이구동성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을 표하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혈관의 변화, 피부색, 피부온도, 부종, 땀의 변화 피부가 건조해 지거나 촉촉해진다. 영양의 변화 피부결이 부드럽고 탄력이 떨어진다, 연부조직의 위축 : 특히 손, 발끝, 관절 또는 운동범위의 감소, 손톱 발톱의 변화에 있어서 흠이 나며 구부러지고 부리같은 변화, 털의 성장변화에 있어 빠지고 가늘어진다, 방사선 검사상 골의 이영양성 변화, 골다공증 소견, 골주사검사상으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합당한 소견 등을 제시한 뒤 이가운데 8개 이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 CRPS의 객관적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재해자의 대학병원진단서에서는 위 객관적으로 제시한 기준에서 관절운동제한, 온도차, 골다공증, 방사선검사상 양성소견 등 4가지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8개에는 미달한다고 판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승인을 내리는 것은 너무도 상식이하의 판정입니다. 왜냐하면 4개가 적시된 것이라면 다른 것도 분명히 이상이 있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소견조회를 통해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이상소견이 있는 지를 주치의에게 확인했어야 합니다. 공단 실무자들이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재해자보다는 깊은 상식이 있고, 재해자가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이를 잘 모르고 있다면 재해자에게 알려 주어서라도 보완요청을 하여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러한 기본적인 직무상의 의무도 게을리 한 채 일을 하다가 다친 것도 억울한데 자비를 들여서 치료를 받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는 산재보상을 책임지는 근로복지공단의 의무를 게을리한 무책임한 판정이었습니다. 이에 공단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1. 6. 21. 심사청구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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