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질 의 】
 
선원을 지휘 감독하는 지휘에 있는 선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선장은 일응 근로자에 해당하는듯 하나 동법 제3조 단서 제1호(2008.3.28.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음.
또한 헌법 제29조(1987.10.29 대한민국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어용단체화할 우려를 제거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참가하는 노동조합은 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임.

그러므로 선장이 노동조합에 참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상실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 선원법 제7조(2009.2.6 선원법 제6조)에 의하면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또한 선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자기의 직무를 행하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 내지 제23조(2009.2.6 선원법 제24조 내지 제 26조)에 의하면 선장은 직무상의 명령에 불복종하였을 경우 등에 있어서 선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또 상법 제770조(현행 2009.5.28 상법 삭제)에 의하면 "선장은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73조(2009.5.28 상법 제749조)에 의하면 "선적항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탁을 받은 경우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고 규정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선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동 조합의 자주성은 상실한다고 볼 수 있는 자이므로 결국 동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용자라고 해석되며 선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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