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 질 의 】

 

취업규칙에서 “회사는 직원의 복리와 후생의 증진을 위하여 제반 사항을 설치 운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아래의 복리후생제도 운영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재직중인 직원 중 정규직에 대하여만 자녀학자금 지원

 

b) 비정규직을 포함, 재직중인 전직원에게 근속년수 및 직급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복지 카페테리아제도를 운영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급 포인트에 차등을 두어 시행

 

(단, 비정규직근로자는 이직율이 높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3년까지는 차등지급, 3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예정)

 

 

 

 

【 회 시 】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자녀학자금, 카페테리아 등 복리후생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간에 비정규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면서 그에 따른 판단기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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