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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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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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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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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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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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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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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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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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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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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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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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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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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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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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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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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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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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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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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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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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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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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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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
학원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금품청산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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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
학교법인에서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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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보충수업 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 인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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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과된 무상 하자보수공사시 보험가입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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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
하악골 정중부 및 양측 과두경부 골절로 인한 수술 후 상태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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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
하수급인의 산재보험 승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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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
하수급인의 산재보험 승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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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
하수급인원천공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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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
하수급인산재보험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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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
하수급인 보험가입자가 인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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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
하도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일괄적용범위에는 제외되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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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
하도급업자에게 산재책임을 지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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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
하도급업자에게 산재책임을 지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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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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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
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시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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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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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
피재근로자가 입원치료중 엄지 재건술을 할 경우 요양승인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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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
피에타... 영화를 보고 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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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
피아노 조립작업자에서 발생한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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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처분 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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