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서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질 의 】

 

학교법인에서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1. 교원노조법 제6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용자 측 교섭위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명시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측이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 다만, 교원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노사의 교섭위원은 교원 노동관계의 당사자와 그 소속원으로 한다는 것이 동법의 입법 취지로 이해되며, 동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교섭권 위임 절차를 규정한 제29조 제2항,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노동관계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도 같은 취지로 이해됨.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 치지와 교섭권 위임 제한에 있어서 노사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볼 때, 사용자의 경우에도 그 소속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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