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보험가입자가 인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질 의 】

 

당사는 건설회사로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업체로서, 산재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하도급승인요건 중의 하나인 "원수급인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에 합당한지 여부.

 

(예시)

(단위 : 백만원)분기 : 1기, 납기 : 3.1, 개산보험료 : 250, 하도급보험가입개산보험료액 : 100, 원수급인 납부액 : 150, 비고분기 : 2기, 납기 : 3.30, 개산보험료 : 250, 하도급보험가입개산보험료액 : 50, 원수급인 납부액 : 200, 비고분기 : 3기, 납기 : 6.30, 개산보험료 : 250, 하도급보험가입개산보험료액 : 150, 원수급인 납부액 : 100, 비고분기 : 4기, 납기 : 9.30, 개산보험료 : 250, 하도급보험가입개산보험료액 : 100, 원수습인 납부액 : 150, 비고분기 : 계, 납기, 개산보험료 : 1,000, 하도급보험가입개산보험료액 : 400, 원수급인 납부액 : 600, 비고 

 

1기납기인 3월1일에,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전국현장 하도급승인 분개산보험료 1억을 제공한 1억5천만원을 납부하고 

2기납기인 3월30일에 3월1일부터 3월30일까지 전국현장 하도급승인 분개산보험료 5천만원을 공제한 2억원을 납부하며 

3기납기인 6월30일에,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현장 하도급승인 분개산보험료 1억5천만원을 공제한,1억을 납부하고 

4기납기인 9월30일에,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국현장 하도급승인분개산보험료 1억원을 공제한 1억5천만원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산재보험 관계를 유지할 경우 합당한지 여부.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하도급보험가입 승인은 가능한지 여부.

 

하수급인 보험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승인신청 관할은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본사 관할지방사무소인지, 각 현장 관할지방사무소인지 여부.

 

 

 

 

 

【 회 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 제3항(2008.2.2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일괄적용을 승인받은 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2008.6.2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고,

 

1/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산보험료 총액이 확정된 다음에는 승인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신청은 공사장 관할 지방사무소에 신청바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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