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휴직자의 연차휴가, 퇴직금은?

 

휴직자의 경우는 휴직전 근무월수에 따른 출근율을 산정하여 해당월수만큼을 월하계산하여 연차를 지급하면 됩니다.

 

휴직기간소멸후 퇴직금의 지급은 휴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개월수 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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