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고용유지를 위한 휴업지원제도란?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규모와 조건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당사 홈피 공지사항 고용보험제도의 활용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의 경우 합법적인 실시의 경우는 고용보험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휴업지원금, 교대제지원금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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