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 단축의 노사합의 필요성, 2. 연차휴가의 부여(회계년도 단위)

 

1. 근로시간의 단축(토요일 휴일근로의 인정)에 따르는 임금의 삭감은 얼핏 당연한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으나, 이로 인한 노사간의 갈등(물가상승에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고 임금을 삭감한다는 원망)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감원을 하지 않고 서로 어려움을 극복해보자는 취지를 잘 설명을 하고 노사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연차의 적용방법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함에 있어 회계연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연중도입사자에 대하여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월할하여 미리 연차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회사가 선심을 쓰는 것이고, 이에 따라 퇴사시 연도를 채우지 못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까지 인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단위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