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연봉계약서/퇴직금

1 일년도 되지 않은 사원도 퇴직금포함해서연봉계약이 성립하는지

2  야간근무 주6일근무에 월180만원 받기로 했는데 여기에 퇴직금포함해서 13/1로 지급함

  입사초 수습기간 3개월은 180받아고 관리자와 면담후 12/1로하여 현재 지급받고있음(몇개월급여차이는 수정계산하여 지급받았음

3 수습기간은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지 (입사는 09년 8/25일 연봉계약서에는 11월1일자로 되어있음)

4 연봉게약서에 퇴직금포함이라고 되어있어서 아직 서명하지 않고있는데 회사에서 계속요구하고 있읍니다 만일 계속 미루고 있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서명하면 퇴직금포함 인정하는것이되 그러면 월급여가 180만원이 아닌 세금공제하면 대충 월150정도 입니다)일년도 되지 않은되 퇴직금포함이 가능 한지요

5 연봉계약서 미제출하니 계약을 않하는것으로 알겠다고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현재까지 근무는 하고 있는되요

6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Re..연봉계약서/퇴직금

1. 매월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한다는 연봉계약은 그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연봉포함 근로계약에 따라 받은 것으로 하였더라도 나중에 1년이 지난 뒤에는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연봉계약서 미체결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별도의 내용증명으로 회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퇴직금 포함의 개념을 강요하여 불합리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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