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젠테이션 3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애는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 질 의 】

 

 

한식조리사, 워드프로세스 자격증을 취득하여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받았음

 

조만간 프리젠테이션(3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고용보험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50조(현행 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최종합격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5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해야 함. 이 경우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분야 자격종목은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봄

 

다만, 취득예정인 프리젠테이션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인 아닌 민간자격이므로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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