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을 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사업팀을 신설하고 동 팀장으로 발령한 후 동 팀을 폐지의도 여부

업무부를 업무1부와 업무2부로 확대 개편하고, 같은해 4. 1자로 신규사업팀장으로 당시 업무부장인 피신청인을 전보하였고, 차장급 2명을 부장으로 각각 승진 배치하는등 모두 7명을 승진발령하여 정리해고요건에 배치되는 인사를 단행하였고, 같은해 3. 26. 신규사업팀 신설 이후부터 같은해 6. 11. 폐지될 때까지 피신청인을 신규사업팀장으로 별도 하부조직없이 1인만을 배치하고, 신청인은 신규사업을 추진할 뜻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해 3. 16. 이후부터 6. 17. 면직시까지 계속해서 피신청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을 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사업팀을 신설하고 동 팀장으로 발령한 후 동 팀을 폐지한 것으로 여겨지고, 정리해고 시에는 정리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협의)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채 피신청인을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인 바, 이는 징계권 남용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회사측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본 문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를 구하고, 본 건 재심신청은 정당한 면직처분임을 인정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허○섭(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단법인 한국제약협회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모(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1983. 7. 1. 신청인협회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7. 6. 17.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7. 2. 24. 의약품 표준소매가 공동사후관리조사표상의 약가를 조작한 이○수, 최○원, 백○태, 김○정은 시말서만 제출하고, 징계처분없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

나.1997. 3. 11. 피신청인이 해외출장에 관한 내부결재상황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정○근 이사장이 피신청인에게 이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같은해 3. 19.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사장은 이번 문제는 용서하겠다고 하면서 경위서를 찢어 폐기한 사실

다.1997. 3. 16. 신청인협회 김○찬전무이사가 신청인의 지시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 요구하였고, 그 다음날인 3. 17. 정○근이사장은 윗분의 지시가 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사장은 피신청인에게 마음놓고 외국에 다녀오라고 하여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같은해 5. 20. 전무이사가 재차 사직서를 제출 요구한 사실

라.1997. 5. 27. 정○근이사장이 피신청인에게 의약품가격 공동사후관리조사표(1997. 1. 14. ∼ 1. 17.)의 약가를 고친 것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같은해 5. 28. 김○찬전무이사와 임○빈사무국장이 사직서 제출을 거듭 요구한 사실

마.1997. 5. 28. 14:30경 정○근이사장과 피신청인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사장은 의약품가격 공동관리조사표의 약가를 고친 것에 대하여 "부하직원을 잘못 다룬 죄로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동석한 전무이사에게 "회장단의 서면결의를 받아 피신청인을 파면시키고, 피신청인 책상을 밖으로 내놓고, 건물 밖으로 내 쫓아" 라고 언급한 사실

바.1997. 6. 8. 신청인협회에서 피신청인의 책상을 사무실 복도에 옮겨 놓았다가 지하실로 옮겨놓아 근무할 책상이 없어 부득이 피신청인이 보험약과작업실에서 근무한 사실

사.1997. 3. 4. 제3차 회장단회의에서 "신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하고, 동 위원장으로 정도언 부회장을 결정하였고, 같은해 3. 26. 제4차 회장단회의에서 신규사업팀을 신설하고, 업무부를 업무1부와 업무2부로 확대 개편하는 직제를 승인하였으며, 1997. 4. 1.자로 신규사업팀장으로 당시 업무부장인 피신청인을 전보하였고, 차장급 2명을 부장으로 각각 승진 배치하는등 모두 7명을 승진 발령한 사실

아.신청인은 신규사업팀의 신설목적이 회원사들의 경비지출 절감을 위하여 한국수출입협회 수입 추천업무에 대한 협회이관, 인쇄사업 직영, 자동차보험 취급 수익사업등을 추진키 위한 것으로 주장하였는 바, 1997. 3. 26. 제4차 회장단회의에서 신규사업팀을 신설 승인한 이후부터 같은해 6. 11. 제9차 회장단회의에서 폐지키로 결정할 때까지 동 사업을 추진해 보지도 아니한 사실

자.1997. 6. 11. 18:00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 바, 징계사유로 ①부하직원의 약가조작에 대한 감독소홀책임이 있고, ②평소 표준소매가격을 관리하면서 일부 회원사로부터 품위손상등의 문제로 물의가 있어왔고, ③1997. 3월 보험약가제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직원과 함께 해외출장 준비중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으로 복무자세에 문제가 있고, ④직원의 최고직위인 부장으로 있으면서 새로운 각오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심의하고, 심의결과는 신규사업팀 폐지로 면직키로 의결하였고, 다만 신규사업부장에게 6개월의 봉급을 지급하고 권고사직키로 하며, 동 권고사직 불응시에는 협회의 형편에 의한 감축차원에서 3개월의 봉급을 지급하고 면직하기로 결정한 사실

차.인사위원회의시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면직사유에 대한 제재근거규정으로서 인사규정 제28조(징계) 제4항(업무상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제5항(업무상 부정 및 배임행위를 한 자)과 취업규칙 제71조(징계) 제1항(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부당한 행위로 협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오손한 자), 제2항(협회의 제규칙 명령지시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복종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항(부정 불의의 행위로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제4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시켰거나 협회에 손해를 초래케 한 자), 제9항(직장을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한 자)을 적용 심의하고, 심의결과는 신규사업팀 폐지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17조(해고) 제3항(협회 형편으로 인원 감축의 필요가 있을 때)에 의거 면직키로 의결한 사실

카.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이 아니라 협회의 형편상 부서 폐지에 따른 인원감축의 사유로 정리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채 피신청인을 1997. 6. 17자로 면직한 사실

타.피신청인은 1997. 6. 17. 면직처분을 받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 같은해 9.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같은해 11. 12. 송달받고, 같은해 11. 1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어렵게 되어 같은해 6. 11. 제9차 회장단회의에서 신규사업팀을 폐지키로 결정하였고,

나.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직원의 최고 직위인 부장급으로서 맞는 부서나 이에 상응하는 직책 등이 없어 부득이 재발령하지 못하고, 취업규칙 제17조(해고) 제3항 및 인사규정 제25조(직권면직)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더 이상 고용유지가 곤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정당하게 면직 조치한 것이고,

다.1997. 3. 17. 및 5. 20. 등 여러차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징계혐의(감독소홀과 품위손상 등)의 책임을 물어 면직시킨 것이므로 신규사업팀 폐지와 무관하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나, 피신청인에게 징계혐의가 있을 때 더 성실한 근무를 이행시키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또한 책상 이동배치 등으로 주위를 환기시켜 왔으나, 피신청인은 계속 근무(4층 보험약과 작업실)를 하여 왔으므로 징계면직 조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라.과거 징계혐의(사후관리조사시 가격을 고친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만 감독 책임을 물어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이번 면직조치가 과거 징계혐의를 이유로 면직시킨 것이 아니고 부서폐지에 따른 조치임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마.피신청인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외출장 경비를 우선 보내달라는 요구가 있어 "회장 결재중이라 기다려 달라" 고 하였는데 이를 신청인에게 직접 독촉토록 한 사실에 대하여 정○근이사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그 경위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사장이 동 경위서를 찢고 용서하였는 바, 이를 면직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1997. 3. 17. 이후 피신청인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이사장이 마음놓고 해외출장에 다녀오게 하였고, 더욱이 신규사업팀에 발령하여 근무시킨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계속 신규사업팀에 근무케 할 목적이었으나, 신청인의 내부구성원(임원)의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신규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동 신규사업팀을 폐지함에 따라 면직조치하게 된 것임.

바.1997. 6. 11.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결정전에 해명(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징계혐의로 면직조치된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 폐지에 따른 조치로 취업규칙 제17조 제3항 및 인사규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사유에 대하여는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면직사유(담당부서 폐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면직조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가 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임.

사.신청인의 인사권행사(면직조치)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해고에 관한 행정지침"(1984. 12. 10.)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일부 작업부서의 폐쇄로서 동 부서 근로자를 타부서에 전직시켜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불가피하게 피신청인이 담당한 부서가 폐지되고, 타부서의 보직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부득이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면직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2. 피신청인 주장

가.1997. 2. 26. 및 3. 7. 허○섭회장 및 정○근이사장의 취임직후인 3. 11. 피신청인이 해외출장에 관한 내부결재상황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사장이 경위서를 폐기하고 양해한 바 있으나, 3. 17. 김○찬전무이사가 윗분의 지시가 있다면서 피신청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3. 18. 정○근이사장도 윗분의 지시가 있어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피신청인에게 마음 놓고 외국에 다녀오라 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의 해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5. 20. 김○찬전무이사가 재차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음.

나.1997. 5. 27. 피신청인이 의약품 가격 공동사후관리조사('97. 1. 14.∼1. 17.)숫자를 고친 사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였음에도 5. 28. 김○찬전무이사 및 임○빈사무국장이 사직서 제출을 거듭 요구하였고, 5. 28. 피신청인이 이사장과의 면담시 이사장은 숫자를 고친 사실에 대해 부하직원을 잘못 다룬 죄로 책임을 지라고 하여, 피신청인은 '견책' 정도는 몰라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함은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하자 이사장이 김○찬전무이사에게 "회장단의 서면결의를 받아 피신청인을 파면시키고 책상을 밖으로 내 놓고 건물 밖으로 내쫓아!" 라고 명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의 책상을 사무실 복도에 옮겨 놓았다가 지하실로 옮겨 피신청인은 부득이 4층 보험약과작업실에서 근무하였음.

다.1997. 6. 11. 김○찬전무이사가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회장단회의내용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6개월분 급여를 더 주고, 수용하지 아니하면 3개월분을 주고 직권면직 하되, 앞으로 취업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감원 차원에서 면직이 결정되었다 하였음.

라.신청인이 1997. 3. 26. 신규사업팀을 신설하고 6. 11. 폐지한 것이라면 6. 11. 이후부터 피신청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3. 16.부터 사직서 제출을 계속 강요해 왔다는 것은 해고의 주된 사유가 '신규사업팀' 폐지와는 무관한 의약품가격 공동사후관리조사표의 숫자를 고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의 담당부서 폐지로 6. 17.자 해고한 것이라면 해고 후에 책상을 치우는 것이 상식임에도 6. 8. 피신청인의 책상을 사무실 복도로 옮겼다가 6. 10. 지하실로 옮겨놓은 것을 보더라도 신청인의 '신규사업팀' 폐지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임.

마.이○기 전 회장과 이○기 전 이사장 재직당시 의약품조사표의 가격을 고친부분을 원상회복시키고, 행위당사자 4명의 시말서 징구로 종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위당사자 4명과 보고계통상의 상사 등에게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유독 피신청인에게만 감독책임을 물어 면직사유로 조치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1997. 3. 11. 보건복지부에서 해외출장 경비를 우선 보내달라는 요구가 있어, 피신청인은 "회장 결재중이라 기다려 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회장에게 직접 독촉함으로써 이사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경위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사장이 동 경위서를 찢고 용서한 것을 가지고 면직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한 것임.

바.취업규칙 제76조 및 인사규정 제32조에 "직원은 징계처분 결정전에 그 전말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1997. 6. 11.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 면직처분은 무효이고, 신청인은 회장으로 부임한 이래 피신청인을 해고하기로 미리 지목하고, 피신청인의 잘못을 문제삼아 1997. 3. 17.부터 6. 17. 해고시까지 계속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경영상의 필요도 없는 '신규사업팀'이란 형식적인 부서를 1997. 3. 26. 신설하고, 4. 1자로 동 부서로 피신청인을 발령한 다음 6. 11. 동 부서를 폐지시키고, 취업규칙 제17조 제3항을 추가로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한 것임.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가.해고사유에 대하여

제1의 2. '가', '나', '다', '라', '마', '바', '자'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7. 3. 11. 피신청인이 해외출장에 관한 내부결재사항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정○근이사장이 피신청인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사장은 이번 문제는 용서하겠다고 하면서 동 경위서를 찢어 폐기하였고, 같은해 3. 16. 김○찬전무이사가 신청인의 지시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 요구하였고, 그 다음날인 3. 17. 정○근이사장이 윗분의 지시가 있어 사직서를 제출 요구하였지만 피신청인에게 마음놓고 해외출장을 다녀오라고 하여 피신청인은 출장을 갔다 왔으나, 같은해 5. 20. 김○찬전무이사가 재차 사직서를 요구하였고, 같은해 5. 27. 정○근이사장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의약품가격공동사후관리조사표의 약가를 고친 것에 대한 감독소홀로 경위서를 제출받고, 같은해 5. 28. 김○찬전무이사와 임○빈사무국장이 피신청인에게 또다시 사직서 제출을 거듭 요구하였으며, 같은해 5. 28. 14:30경 피신청인이 정○근이사장과 면담시 이사장은 "의약품가격을 고친 것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동석한 전무이사에게 "회장단의 결의를 받아 피신청인을 파면시키고 피신청인 책상을 밖으로 내놓고 피신청인을 밖으로 내쫓아" 라고 명령하였고,

같은해 6. 8. 피신청인의 책상을 지하실로 옮기는 등으로 피신청인에게만 유독 감독책임을 물어 사직서를 제출토록 종용하였으나, 이를 제출치 아니하자 신청인은 같은해 6.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로, ① 부하직원에 대한 약가조작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이 있고, ② 평소 표준소매가격을 관리하면서 일부 회원사로부터 품위손상 등의 문제로 물의가 일어왔고, ③ 1997. 3월 보험약가제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직원과 함께 해외출장 준비중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으로 복무자세에 문제가 있고, ④ 직원의 최고지위인 부장으로 있으면서 새로운 각오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심의하고, 심의결과는 부서폐지에 따른 인원감축의 사유로 면직하기로 의결하였는 바, 이는 징계해고사유가 정당치 아니하여 신규사업팀의 폐지를 이유로 면직결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1의 2. '사', '아', '카'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신규사업팀의 신설목적이 회원사들의 경비지출절감을 위하여 한국수출입협회 수입추천업무에 대한 이관, 인쇄사업 직영, 자동차보험취급수익사업등을 추진키 위한 것이었으나, 신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된 정도언부회장이 개인사정으로 미국으로 떠나게 되어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신규사업팀을 폐지하게 되었고, 동 팀장인 피신청인을 타부서에 배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직원의 최고지위인 부장급으로서 맞는 부서나 이에 상응하는 직책등이 없어 부득이 재발령하지 못하고 취업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거 더 이상 고용유지가 곤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면직키로 결정하여 정리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업무부를 업무1부와 업무2부로 확대 개편하고, 같은해 4. 1자로 신규사업팀장으로 당시 업무부장인 피신청인을 전보하였고, 차장급 2명을 부장으로 각각 승진 배치하는등 모두 7명을 승진발령하여 정리해고요건에 배치되는 인사를 단행하였고, 같은해 3. 26. 신규사업팀 신설 이후부터 같은해 6. 11. 폐지될 때까지 피신청인을 신규사업팀장으로 별도 하부조직없이 1인만을 배치하고, 신청인은 신규사업을 추진할 뜻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해 3. 16. 이후부터 6. 17. 면직시까지 계속해서 피신청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을 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사업팀을 신설하고 동 팀장으로 발령한 후 동 팀을 폐지한 것으로 여겨지고, 정리해고 시에는 정리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협의)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채 피신청인을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인 바, 이는 징계권 남용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어 회사측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해고절차에 대하여

제1의 2. '자', '차', '카'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의 면직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1997. 6.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심의를 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면직사유에 대한 제재규정으로서 인사규정 제28조 제4항, 제5항,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9항, 동 규칙 제17조 제3항을 적용 심의하고, 심의결과는 신규사업팀 폐지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거 1997. 6. 17자로 면직 처분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 할 것인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에 해당되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김창지

위 원 김용소

위 원 신인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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