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을 불참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것은 소명기회를 명시하는 인사규정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 본 문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조일묵(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재활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 재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윤형섭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4. 1. 1. 신청인 협회 사무국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5. 11. 25.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협회 위임전결 규정의 전결권의 제한에서 100만원 이상의 지출 결의는 회장의 결재를, 100만원 미만은 국장 전결로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1994. 8. 18. 경북 능금쥬스 자동판매기 사업 관련 판공비 100만원을 지출함에 있어 전임 전일승 총무과장이 사무국장의 전결사항이라고 전결인장을 찍어왔기에 그대로 전결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4. 8월경부터 피신청인이 생리휴가와 관련하여 일부 여직원들에게 낯뜨거운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직원으로서 체면을 손상하였다는 구체적인 거증은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외출장으로 부재기간 중인 1995. 9. 1. 그 전날 같은 해 8. 31. 13:00경부터 18:00 까지 무단외출한 장기호 총무과장에게 시말서 제출과 관련하여 따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감정으로 서로 몸다툼이 있었던 사실.

라. 신청인은 1995. 8. 1. 피신청인이 장애복지신문 기자와 대담과정에서 신청인과 협회를 비방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구 적인 거증이 없고, 피신청인은 1995. 8. 25. 주성오 전 관장의 재판시 총무과에 행선지와 사유를 이야기 하고 동 재판을 방청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5. 4. 30. 신청인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초심지노위의 구제 명령으로 같은 해 7. 31 복직된 후 나운환 정보조사과장 등 직원간의 마찰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시말서 제출지시에 대하여 그 전말서를 제출한 사실.

바. 1995. 4. 30.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같은 해 6. 15. 구제 명령하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해 6.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시 위 '가' '나' '마' 에 적시한 위임 전결규정 위반, 여직원들의 생리휴가와 관련한 선정적인 질문, 직원과의 마찰 등을 재심사유로 들었으나, 신청인이 같은 해 8. 8. 재심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이를 본 건 해고시에 재차 해고사유에 포함시킨 사실.

사. 협회 인사규정 제 45조 (징계사유) 제 1호에 "정관 또는 이 규정과 지시사항을 위반한때", 같은 조항 제 2호에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같은 조항 제 3호에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직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협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그리고 협회 인사규정 제 50조 (징계의결) 제 3호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피요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 개최통보를 받고 1995. 11. 23. 소명일시 연기 요청서를 접수시켰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아니한채 같은 해 11.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시 '사'항의 규정을 적용, 같은 달 25일자로 해고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4. 1. 1. 부터 (사) 한국 장애인 재활협회의 사무국장(별정직)으로 재직하던중 1995. 4. 30. 정리해고 되었다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부당해고라는 판결에 따라 같은 해 7. 31. 원상복직된 바 있으며,

나. 당 협회 규정의 위임전결 규정 제 7조 (전결권의 제한) 제 2항에 의거 100만원 이상은 회장 결재를, 100만원 미만은 사무국장 전결로 되어있는데도 피신청인이 사무국장으로 재직시 경북 능금쥬스 자동판매기 사업과 관련하여 100만원이 지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이 전결권을 행사한 것은 규정 위반이며, 이로 인해 전임 전일승 총무과장이 사직을 하였고, 협회의 사무국장이란 사람이 이상, 이하, 초과미만의 개념도 모르고 있었다는데에 통탄할 따름이고,

다. 피신청인이 생리휴가와 관련하여 여직원들에게 낯 뜨거운 이야기들을 자주 하여 남부 장애인 종합 복지관 언어치료실의 허은주는 당시 노동 조합 여성부장으로 피신청인을 항의 방문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음.

라. 피신청인은 1995. 9. 1. 그 전날 장기호 총무과장의 외출과 관련하여 따지는 과정에서 장기호 총무과장에게 손가락으로 목을 조르고, 턱을 치고, 손으로 빰을 때리고 하니 위 총무과장이 자기 보호를 위하여 사무용 가위를 들어 위협했던 것이나, 만일 장기호 총무과장이 사무국장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회장에게 징계 건의를 할 수 있었으나 회장에게는 일체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폭행하였다는 것은 고의적인 폭행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임.

마. 주성오 남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전 관장은 재활사업수행 불합리, 공원내 개고기 밀도살 및 향응제공, 조직리 불합리 등의 사유로 본 회 이사회와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관할구청의 승인으로 공식 면직된 자로서 이에 불복하여 서울 지방법원에 제소, 당시에는 계류 중이었으나 결국 패소한 자이며, 이는 당시 같은 처지에서 동병상련의 정을 느껴오던 차에 피신청인이 위 주관장의 재판을 방청하고 주관장과 동행함은 그의 직무태만 및 협회의 위상을 손상한 행위이고,

바. 피신청인은 1995. 11. 24.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지난 9. 19. 이미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바, 이에 인사위원 중 임통일 위원이 "본인도 그만 둘 생각을 하고 잇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대화를 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는 방 을 찾아보자"고 제의하여 임통일 위원과 약 1시간 정도 협의한 후 본인이 자각하여 9월에 11.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일 인사위원회 부의안건에서 피신청인 윤형섭의 징계 심의 의결건을 철회하였으나, 11. 30. 이 다가오자 11. 13. 피신청인이 9월에 제출하였던 사직서를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이 도착하여 전직원은 아연실색하였었고,

사. 피신청인은 이미 9월의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자료로 익히 자신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에도 나와 있듯이 피신청인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라고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에 통보하였는데도 동 인사위원회 개최 20시간 전 (11. 23.)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달라고 서한을 보내 옴은 고의로 인사위원회를 지연시켜보려는 의도적인 속셈이며, 징계를 당할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11. 24.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변론함과 동시에 유리한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조사 등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11. 24. 당일 무단결근함은 스스로가 소명의 기회에 불응한 것이며 변론기회를 져버린 처사임.

아. 위임전결 규정 위반, 여직원들의 생리휴가와 관련한 선정적인 질문, 직원과의 마찰 등을 다시 본 건 해고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초심지노위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리해고 사유의 부적합과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지 피신청인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1995. 11. 25. 해고한 것은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4. 1. 1. 부터 신청인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중 1995. 4. 30. 정리해고 되었다가 초심지도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부당해고라는 판결에 따라 같은 해 7. 31. 복직되었고,

나. 1994. 8월 당시 쥬스사업은 전임 전일승 총무과장이 시설공단에 여러차례 왕래하며서 추진하던 중 1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지출결의서를 결재하러 왔을 때 사무국장의 전결사항이라고 '전결' 인장을 찍어왔고, 또한 100만원 미만은 사무국장의 전결사항으로 전결하였는 바, 100만원 이상은 회장 결재사항이라고 중징계인 면직사유로 주장하나, 그 주장대로 한다면 999,999원까지만 국장 전결로 단돈 1원이 초과된 사안이 중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한 만약 이를 징계코자 하려면 '94년도 연말 정산시에 징계하여야 함에도 1년이상 경과된 이후에 이를 문제삼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다. 여직원들에게 인권침해 발언을 하였다고 하나 전혀 그런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 바, 당시 노동조합 허은 여성부장의 항의방문을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1994. 9월 중순경 피신청인이 허은주 여성부장을 면담 요청하여 "피해 여직원이 누구냐" 고 규명하기 위해 문의했으나 "별 문제가 안됩니다."라고 답변하였음.

라. 신청인의 해외출장 중 장기호 총무과장이 같은 해 8. 31. 13:00경 부터 18:00 경 까지 공무도 아닌 사사로 무단외출하여 익일 (9. 1.)12:50경 총무과 사무실에서 무단외출 경위를 묻고 시말서 제출을 구두 지시하니 반항하면서 사무용 가위로 피신청인을 찌르려고 위협하여 방어하기 위해 가위 잡은 손을 밀어내기 위한 몸싸움이 벌어졌을 뿐 아무런 상처도 없고 응급실에 입원한 사실도 없음.

마. 해고된 주성오 관장의 법원의 재판기일을 인지하고 회장이 부재중이어서 총무과에 행선지와 사유를 이야기 하고  동 재판을 방청한 것을 협회의 위신을 손상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고, 1995.7.31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으로 복직된 후에 나×환 정보 조사과장 등 직원간의 마찰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시말서 제출 지시에 대하여 그 전말을 진술하였다면 지시 사항을 피신청인이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1995.4.30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정리해고에 대하여 1995.6.15 초심지노위에서 구제 명령하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시 위임전결규정 위반, 여직원들에게 생리휴가와 관련한 선정적인 질문, 연구위원 등과의 마찰 등으로 협회 운영상 지장초래 등을 재심사유로 들었으나, 신청인이 1995.8.8 동 재심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본 건 해고시에 이를 재차 해고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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