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재생업체 직원의 산재인정 사례

 

    중국 동포인 재해자는 프라스틱재생업체의 공장 내 숙소에서 숙식하며 근무를 하던 중 2014. 02. 몸이 아파 3일간 출근하지 못하고 숙소에서 뇌출혈(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위 사건을 당소에서 위임받아 재해자가 일을 했던 작업장을 2차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열악한 환경에서 주 6일 근무에 오전 07:00~오후 19:00으로 12시간 작업 중,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11시간의 일을 해오고 있었다.

 

     바쁠 땐 휴일 근무와 야간근무도 자주 해오고 있었으며, 작업장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여 주로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는 형편이었다. 무엇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재해자가 숙소에 쓰러져 있는 동안 제때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하여 병을 더 악화시켰다.

 

     회사는 산재관련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이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 확인하여 여러 가지 입증서류를 갖추어 산재신청한 결과 2014. 08. 04.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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