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중 인사상 불이익 당한 경우

Q) 재해자 ㅇㅇㅇ은 건설현장의 공사팀장으로 근무를 해 오던 중 굴삭기 운전기사의 실수로 백호우에 턱을 맞아 턱뼈가 골절돼 20여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공사현장이 바빠 서둘러 출근했다. 재해자는 현장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근무를 하면서 중간에 짬을 내 병원을 다녔다. 그러던 어느날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업무지시를 내렸는데, 재해자는 사업주가 명령한 방식보다 나은 방법이 있어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완수했고 성과도 좋았다. 그 후 사업주는 재해자의 이러한 처사가 못 마땅하였는지 팀장이었던 재해자를 말딴 현장 작업원으로 강등을 시키고 그만두었으면 하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경우 재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A)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도 현장에 출근해 업무에 종사한 점으로 보아 근무 성실도나 책임감이 무척 강한 사람이라고 보여진다.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 근무를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재해자를 못 마땅하게 여기고 강등을 시켰고 나가 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고 하니 재해자의 처지에서는 몹시 참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대응이 가능하다. 즉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하지를 못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산재요양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해자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사업주가 근기법 제30조 위반을 이유로 고소, 진정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재해자가 사업주의 업무상 명령이 정당했는데도 재해자 본인이 옳다고 판단해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수행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사업주가 지시한 일 추진방식이 정당성을 잃고 있지 않다면 정당한 업무명령은 따라야만 한다. 만일 재해자가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했다면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는 지극히 부당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사업주의 인사조치는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피조치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의결해 결정했어야 했다.

 

이번 사안에서는 사업주의 인사처분이 소명기회의 부여나 의결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견디기 어렵도록 해서 내보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인사처분이므로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재해자는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가? 사업주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 혹은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실익이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노동법제는 근로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금전적 보상은 보조적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재해자의 경우 강등된 위치에서 다시 팀장으로 복귀할 수는 있다. 그런데 향후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곱게 보지를 않고 거듭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당장의 법적 원직 복직구제가 크게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재해자의 임금이 강등에 따라 삭감되지도 않았다면 금전적인 보상도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미국의 경우는 손해배상이 징과벌적인 성격이 있어 사업주의 거듭되는 부당한 조치가 있는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명령이 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는 기존의 임금에서 손실분만을 보전해 주는 방식에 그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구제조치로서는 미흡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에는 재해자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노동법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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