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접수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당사자의 인적사항, 신청취지 및 구체적 사실관계가 포함된 신청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신속히 보정하여야 하며, 2차례 보정요구에도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①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② 심판사건 진행중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소 불명으로 출석통지서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심판위원회 구성
1) 내 용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구성됩니다.
2) 공익위원의 제척ㆍ기피신청
사건 당사자는 공익위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공익위원 제척신청을, 그 밖에 심의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익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규정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민법 제777조 규정상 친족의 범위는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까지입니다.
③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⑤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사건 조사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송부하고,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다시 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
제출자료가 미흡할 경우 이유서ㆍ답변서의 추가 제출요구 등을 통해 보완조사를 하게 됩니다.
☞ 이유서ㆍ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절차
1.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2. 조정․중재 회부
3. 조 사
- 차별시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관계당사자가 조정신청한 경우 또는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신청한 경우
- 동종․유사업무 종사 여부(비교대상자 확인)
- 차별적 처우의 존부
- 차별의 합리적․객관적 사유 존부
- 제척기간 도과 여부 등
4. 중재 결정
5. 조정안 개시
6. 심 문
- 조사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심문
-조사 및 사전조정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
(수락 거부시)
- 부의안 및 당사자 주장 작성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회의일시 등 통보
- 심문․판정회의 개최
(수락시)
중재결정서 결정 - 재판상 화해 효력
조정조서 작성
(결정으로 가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기각 결정
- 시정명령 내용 : 차별적행위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금전보상 등
- 재판상 화해 효력
7. 중노위에 재심신청
- 지노위의 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8. 재심결정에 불복
- 행정소송 제기
- 중노위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
9. 확 정
- 지노위의 명령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재심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중노위의 재심결정서를송달받은 날부터 15일이내 행정소송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행정소송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