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종료 후 귀가도중 고혈압증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 질 의 】

회의종료 후 귀가도중 평소의 고혈압증세로 인한 뇌일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 회 시 】
평소의 고혈압증이 뇌일혈 유발의 주인이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업무외로 결정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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