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로 향토예비군 교육장으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 질 의 】

 

회사차로 향토예비군 교육장으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

직장예비군 훈련소집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한 차량에 의하여 동 훈련장으로 가던도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사료되는 바,

사용자가 제공한 차량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만 이용하게 되어 있거나 또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당해 차량을 이용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등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장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특정 차량을 이용하여 온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시설물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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