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불법영업행위를 하여 해고 된 경우

근로자들이 소속회사의 영업내용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3자로부터 받아 사적으로 매매한 후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매수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채권확보후 고소취하한 행위는 직접적인 매매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정한 행위라며 주된 행위자에 대한 초심의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하고 정당해고라고 판정하였고 다른 공조자에 대하여는 해고는 지나치다며 초심의 부당해고 결정을 인정한다.

 

 

근로자들이 소속회사의 영업내용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3자로부터 받아 사적으로 매매한 후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매수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채권확보후 고소취하한 행위는 직접적인 매매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정한 행위라며 주된 행위자에 대한 초심의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하고 정당해고라고 판정하였고 다른 공조자에 대하여는 해고는 지나치다며 초심의 부당해고 결정을 인정한 사례임

 

 

【 본 문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 중 재심피신청인 박○표에 대한 부당해고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정당해고라고 인정한다.

2. 이건 재심피신청인 김○광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58명을 고용하여 건해산물 수탁판매업을 경영하는 서울건해산물(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8.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매사로 근무중 1997. 11. 1 해고된 자이고, 재심피신청인 김○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12. 20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매사로 근무중 1997. 11. 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박○표와 같은 김○광은 신청인 회사의 전직동료직원인 신청외 김○섭에게 건○우 5톤을 1톤당 1,300만원씩 판매하기로 정하고 1997. 8. 18에 1톤을 신청외 김○섭에게 넘겨주었고 같은해 8. 20에 다시 4톤을 매도하였으며 신청외 김○섭은 이중 1톤을 신청외 홍종화에게 되판매한 사실.

나. 피신청인 김○광은 1997. 8. 26 신청외 김○섭으로부터 건새우 판매대금 중 40만원을 지불받고 영수증(입금표)를 작성해 준 사실.

다. 피신청인 박○표는 건새우 5톤의 판매대금 중 위 '나'에 적시한 400만원과 2,300만원 합계 2,700만원을 신청외 김○섭으로부터 영수하고 1997. 8. 27 신청외 김○섭으로부터 잔액 3,800만원은 1997. 9. 30까지 지불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받은후 이를 같은해 8. 27 공증인가 경기합동법률사무소에서 어음발행에 관한 사항을 공증받은 사실.

라. 신청인 회사의 총무과 직원 신청외 강○화는 피신청인 박○표가 1997. 9월 말경 신청인 회사 제2반입장에서 신청외 김○섭에게 수입새우 5톤을 주었는데 그 대금 중 2,700만원을 받고 잔액을 9월말까지 지급공증했는데 연락이 없다면서 신청외 김○섭의 연락을 받으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같은해 10월초 야간근무중 신청외 김○섭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다음날 아침 신도림 전철역에서 만날 약속을 한 후 신청인 회사의 박○환 상장지도대장에게 보고하였고 신청외 박○환은 피신청인들을 불러 신청외 김○섭을 만나라고 하였으며 피신청인들이 신청외 김○섭을 만난 일자에 피신청인 박○표와 통화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외 김○섭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1998. 1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 박○표는 1997. 10. 4 영등포경찰서에 신청외 김○섭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소외 신○일로부터 수입건새우 5톤을 판매의뢰받아 이를 판매하려는 점을 알고 … 금품을 사취할 마음을 먹고', '1997. 8. 18 …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위 건새우 1톤을 대금 1,300만원에 외상주면 2∼3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고소인은 그 취지를 믿고 그날 건새우 1톤을 교부하였 … '다고 진술하였고 이어 같은해 10. 15 영등포경찰서에서 신청외 김○섭이 3,800만원을 떼어먹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보충 진술을 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7. 8. 20경 신청인 회사 소속 상장경비대장 박○환으로부터 피신청인들의 건새우 영업행위 사실을 보고받고 영업3과장(건새우 포함)과 신청외 박○환에게 사실조사를 지시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7. 10. 12 신청외 김○섭을 사무실로 불러 피신청인들과의 건새우 매매행위를 확인후 다음날 총무이사 서○남에게 사실조사 지시를 하였고 신청인측은 다음날인 10. 14 피신청인들에게 불법영업행위 및 회사 신용·명예훼손을 언급하며 자진사퇴를 권유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거부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7. 10. 31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 박○표와 김○광에 대하여 '사원의 영업행위, 회사의 명예 및 신용훼손 등'을 사유로 들고 취업규칙 제23조(복무수칙)4항·6항, 제41조(징계의 기준)7항, 제42조(징계의 종류)8항(징계해고)2호·6호·9후와 단체협약 제23조(징계의 기준)를 적용하여 해고결의한 후 같은해 11. 1자로 해고결정을 한 사실.

자. 한편 신청외 김○섭은 1998. 1. 9 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피신청인 박○표와의 건새우 매매관계를 인정하였고 같은해 1. 9 피신청인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신청외 김○섭이 1998. 1. 20까지 500만원을 전세계약서를 공증해 주어 갚겠다고 하며 잔액은 차후 갚겠다고 하기에 서로 합의하고 본 고소를 취소한다면서 신청외 김○섭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

차. 농수산물 유통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고 한다)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제2항에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판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된 사실.

카. 피신청인들은 1997. 11.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1998. 1. 21 부당해고 결정되었고 신청인은 1998. 2. 4 초심지노위의 결정문을 수령한 후 같은해 2. 1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박○표와 김○광은 각각 1995. 8. 1과 12. 20 상장지도대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신청인이 경매사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경매사 자격증을 취득후 영업부 사원으로 근무해 왔는데 1997. 8. 20경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상장지도대장 박○환으로부터 피신청인들의 건새우 불법영업사실을 보고받고 영업3과장(건새우 담당)과 박○환에게 사실조사를 지시한 결과

- 피신청인들이 1997. 8월에 신청인 회사 퇴직자인 김○섭(수현종합상사 운영)에게 건새우 5톤을 판매의뢰하였고 김○섭은 이를 중도매인 홍○화와 한○태에게 판매하였음.

- 그러나 김○섭은 5톤의 건새우대금 6,500만원중 1차 1,300만원, 2차 1,400만원 총 2,700만원만 피신청인들에게 지급하고는 나머지 판매대금을 지급치 않아 피신청인 박○표는 1997. 10. 4 김○섭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1997. 8. 18 김○섭이 건새우 1톤을 1,300만원에 팔아준다고 하여 1톤을 건네주었고 같은해 8. 20 김○섭으로부터 대금 1,30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건새우 4톤을 건네주자 김○섭은 한○태에게 1톤당 900만원씩 받고 잠적하자 피신청인들이 김○섭을 붙잡아 1,400만원을 재차 받고 잔액을 공증하였는데 지급치 않았다'는 것이었는바 피신청인 박○표의 고소내용은 김○섭이 1997. 10. 12 신청인에게 써 준 진술서와 동일하여 피신청인 박○표는 김○섭과 합의후 1998. 1. 9 고소를 취하하였음.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건새우판매를 소개만 하였다고 하며 신청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손실을 끼친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회사는 상장된 물품대금의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사로서 피신청인들은 도매시장의 직원이며 경매사로서 탈루되는 물품을 적발하여 상장시켜야 함에도 건새우 5톤을 불법유통시켜 2,700만원의 영리를 취했고 이를 도매시장에 상장하였다면 발생했을 169만원 상당의 상장수수료(총판매대금 6,500만원×2.6%(상장수수율)=169만원)를 신청인 회사가 취득하지 못하는 금전적 손해를 입혔던 것임.

- 또한 김○섭은 1997. 8. 26 신○일로부터 건새우 5톤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일은 같은해 8. 20경 송파구 소재 가락호텔 앞에서 직접 상차한 상태로 수현종합상사에 인계 판매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건새우의 실주인이라는 신○일과 이를 샀다는 김○섭의 주장이 서로 다르며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 직원인 강○화 등에게 자신들의 영업행위 사실을 말한바 있고 김○섭이 한○태에게 건새우를 인계할때도 피신청인들이 차량에 적재한채로 한○태의 점포로 가져와 인계하였음.

- 또한 김○섭으로부터 건새우 1톤을 구입한 홍종화는 1997. 8. 14경 물품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는 피신청인들이 해고된 이후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김○섭으로부터 허위진술을 받은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 피신청인 김○광이 김○섭으로부터 건새우 대금 400만원을 받고 김○광 명의로 영수증을 써준 것 역시 영업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임.

나. 농안법 제17조「지정 도매법인의 직원은 업무와 경합되는 판매업무 및 중도매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은 서울시 도매시장법인의 직원으로서 출처불명의 건새우를 구입하여 도매시장 내에 유통되리라는 것을 알고서 김○섭에게 판매의뢰하여 상장 안된 건새우가 도매시장 내에 유입되게 하였는바, 농안법에 따른 수산물 품목별 거래방법 시행세칙에 의하면 건새우는 상장된 물품만이 도매시장 내에 유통되도록 규정하고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근로자의 겸업금지의무에 위배될 뿐 아니라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2,700만원의 영리까지 취함으로써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당한 해고임.

다. 농안법 제27조제2항「중도매인은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들의 영업행위는 단지 소개만 해 주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장되지 않은 건새우를 도매시장 내에 유통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는바

- 도매시장법인의 직원이자 경매사로서 탈루되는 물량을 적발하여 도매시장 내에 상장시켜 회사의 영업이익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피신청인들이 상장 안된 건새우를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장외에서 거래하여 신청인의 영업이익에 손실을 초래한 점은 중대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

라. 한편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하나 이는 신청인회사의 업무특성을 알지 못함에서 나온 판단인바,

- 신청인 회사는 도매시장 내에 상장된 물량에 대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여 영위되는 회사이므로 물량이 탈루되어 장외거래되면 신청인 회사의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됨. 피신청인들은 이렇듯 회사업무와 관련된 상거래를 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손해를 입혔으며 상거래를 둘러싼 고소건으로 신청인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켰음.

마. 즉, 서울시와 농수산물 유통공사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농안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신청인 회사로서는 직원들의 위법행위와 도매시장내 유통질서를 훼손시키는 사인간의 상거래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권을 수호하기 위한 필요 불가피한 행위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박○표는 1997. 8월경 직장선배이자 군의 선배인 신청외 김○섭이 수현종합상사를 설립하고 건새우 5톤 구입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여 수입업자인 박태수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은 신○일을 소개해 주었음.

- 당시 김○섭은 피신청인에게 이 물건을 도매시장 내에서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구입하였으며 이건 거래가 업무시간(06:00∼12:00) 외에 도매시장 밖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등「도매거래와는 무관한」것이었는데, 김○섭이 피신청인 박○표와의 당초 약속을 어기고 피신청인들 몰래 위 물건중 일부를 중도매인에게 헐값으로 유통시킨 후 물품대금도 갚지 않고 잠적해버리자 피신청인 박○표는 자신을 믿고 외상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게 된 신○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감에 위 김○섭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던 것임.

-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이 알지못한 상태에서 피신청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까지 피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된 징계인 것임.

- 신청인은 건새우 5톤의 도매시장 상장을 가상하여 "피신청인들이 건새우 5톤을 피신청인 회사에 상장시켰더라면 발생하였을 상장수수료 169만원에 상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매시장 상장은 「생산자」나 농안법 제27조의2제1항에 의거 「등록된 수집상」에게 그 자격이 있고 도매시장 상장여부는 시장내 가격조건 등을 고려하여 생산자나 수집상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회사에 상장수수료에 상당하는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만일 위 김○섭이 신○일에게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건 거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자는 신청외 신○일일 것인바, 피신청인들이 이건 거래와 관련하여 신청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고, 단 한푼의 영리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터잡은 것은 부당한 것임.

나. 특히 신청인은 징계사유서에서 "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해 탈루되는 물량을 적발하여 도매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도로 앞장서야 할 경매사 신분을 가진자가" 불공정하게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매사는 농안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도매시 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에 대한 ①경매우선순위 결정 ②가격평가 ③경락자 결정이 임무이며 탈루물량 적발과 도매시장 상장이 주된 업무가 아니므로(회사 직무분장규정에 의하면 밀반입 적발 및 사후조치는 총무부 상장지도요원의 직무임) 이같은 책임을 물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다. 도매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나 농안법 제27조의2제1항에 의거 등록된 수집상으로서 위 김○섭과 신○일은 본래상장 자격이 없는자이었기 때문에 피신청인들은 이들이 위 물건을 도매시장에 상장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며, 또한 도매시장 상장 여부는 생산자나 수집장의 자유재량 사항으로서 당시 수입건새우의 도매시장 거래가액이 톤당 1,100만원 정도인데 반해 김○섭이 톤당 1,30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의하여 신○일과의 장외거래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임.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매사라 하더라도 단순히 장외거래를 소개한 행위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을 사항이 아니며, 가격결정도 거래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정인의 이익에 편중되는 불공정 행위로도 볼 수 없어 농안법 위반 운운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 또한, 「영업행위」라 함은 거래당사자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손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피신청인들과 같이 신청외 김○섭과 신○일을 단순히 소개시켜준 행위는「영업행위」라 할 수 없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허가사항」이나 「불공정행위」로는 판단할 수 없을 것이며, 이같은 사실은 거래당사자인 신청외 김○섭과 신○일이 이를 입증하고 있음.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증거자료 및 심문회의시 진술 등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 박○표는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다'와 같이 1997. 8. 18 신청외 김○섭에게 건새우 1톤을 1,300만원에 판매한 후 같은해 8. 20 이 금품을 지불받은 사실과, 같은날 다시 건새우 4톤을 합계 5,200만원에 매매약정하고 넘겨준 후 같은해 8. 26 피신청인 김○광이 신청외 김○섭으로부터 400만원을 받는 등 1,400만원을 지불받은 사실과, 잔액 3,800만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8. 27 신청외 김○섭과 피신청인 박○표가 같은해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약속어음을 주고 받은 다음 이를 공증받았던 사실과,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와 같이 피신청인 박○표는 신청외 김○섭이 지불약정일을 어기자 신청인 회사 소속 직원 신청외 강○화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신청외 김○섭을 만날 약속을 부탁하여 피신청인 박○표·김○광과 신청외 김○섭이 같은해 10월 일자미상에 신도림 전철역에서 만나도록 주선하였던 사실과, 피신청인 박○표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와 같이 영등포경찰서에 신청외 김○섭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였으며,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자'와 같이 피신청인 박○표는 신청외 김○섭으로부터 건새우 매매 잔액 3,800만원에 대한 지불보증으로 주택전세계약서를 공증하여 받고 이를 제외한 잔액은 차후에 받기로 합의한 후 고소를 취하한 사실 등, 위와 같은 사실들로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건새우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신청인들이 주도적으로 매매행위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신청인 박○표는 신청외 김○섭의 잠적으로 인하여 매매대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그를 사기죄로 고소한 다음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그의 검거 이후 채권이 확보되어 고소를 취하하였는바, 고소제기의 취지가 타인의 위법행위 등으로 피해를 당한자가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또는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때 피신청인 박○표의 고소 및 취하는 그의 매매행위가 본인을 위한 의도된 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신청인들은 이러한 중개행위로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업무시간 외 발생한 것이어서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매에 따른 이득 수취여부와 업무시간 내외에 관계없이 신청인 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영업내용에 해당되는 물품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그 의도된 행위가 중개이거나 또는 매매인지를 구분할 필요 없이 신청인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이 물품을 정상적으로 상장하였다면 취할 수 있는 영업수입의 손실을 발생케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정한 행위인 것이며, 또한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차'와 같이 '농안법' 제17조제2항에 정한 금지규정에도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다.

위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들 모두 해고처분하였던 그 징계의 양정으로 볼 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새우 인도, 판매대금 수령, 고소 및 채권액 공증확보 등 주도적인 영업행위를 한 피신청인 박○표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피신청인 김○광의 경우 영업행위에 가담은 하였으나 단지 피신청인 박○표를 추종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징벌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의 부당한 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판단을 달리한 피신청인 박○표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피신청인 김○광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주 완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