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진의에 기초한 의사표시 특약은 유효하다

【 질 의 】

 

〈개 요〉 근로자 갑은 1972.12.1일자로 A산업 서울지점에 입사하였으나 1977년 5월경 일본 A산업 본사가 B상사에 합병되면서 한국 A산업 서울지점은 합병에서 제외되어 1977.9.30까지 청산 폐쇄하기로 결정되었음. 당시 한국 현지사원 24명을 해고예고하고 퇴직금과 상여가산금 및 해고관련 특별가산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또한 A산업 서울지점은 청산기간동안에 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타 일본계 회사에 취업알선을 노력하여 주기로 하였음.

 

당해 회사의 알선결과 근로자 갑을 포함한 3명은 1977.8.12 B상사 서울지점에 입사하게 되었음.

 

근로자 갑은 결혼을 이유로 1981.1.31 퇴사한 후 1981.2.1 촉탁으로 재입사후 2차례 촉탁계약 갱신 1982.11.12경 근로자 갑은 ○○일보와 노동관서에 인권침해로 회사를 고발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주장의 일부는 결혼사유 퇴직은 잘못된 것이므로 촉탁이 아닌 정식사원으로 전환을 주장) B상사는 당사자간 해결하는 차원에서 1983.4.29 상급단체 노조연맹위원장과 B상사 노동조합장 입회하에 근로자 갑과 합의 약정하였음.

 

〈약정서 주요내용〉

1. 1981.1.31 이전의 갑 ^ 을간의 근로계약은 기히 지불한 퇴직금으로 근로계약은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기타 고용관계에 명시된 명문법규를 갈음하여 완전히 법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금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 갑 ^ 을간의 근로계약은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불문하고 1981.2.1부터 소급하여 근로계약이 개시한 것으로 합의한다(갑은 을을 1981.2.1자로 정식사원으로 채용한다).

3. 갑 ^ 을은 본 약정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입회한……상호간에 실질적이나 법적으로 재론하지 않기로(쟁의, 진정, 알선, 조정, 중재 등의 청구, 소송, 고소 등 일체의 쟁송의 포기)하고 이 약정에 합의한다.

 

〈질의사항〉

근로자 갑의 퇴직금 계속근로 산정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 1972.12.1부터 1999.9.30까지 통산하여야 한다.

(을설) : 1977.8.12부터 1999.9.30까지 통산하여야 한다.

(병설) : 1981.2.1부터 1999.9.30까지 통산하여야 한다.

 

 

 

【 회 시 】

1981.1.31 퇴직후 신규입사의 형태로 촉탁직으로 근무중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상급단체 노동조합 위원장의 입회하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특약으로 1981.2.1부터 소급하여 정식사원으로 인정하고, 1981.1.31 이전의 근로관계는 기 지급된 퇴직금으로 노동법상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법적으로 다시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동 합의는 진의에 기초한 의사표시로서 이에 기초한 노사당사자간 특약은 유효하다고 봄. 따라서 귀 질의내용상 해당근로자의 퇴직금은 1981.2.1부터 계속근로년수를 기산함이 타당함.

 

【 질 의 】

 

〈개 요〉 근로자 갑은 1972.12.1일자로 A산업 서울지점에 입사하였으나 1977년 5월경 일본 A산업 본사가 B상사에 합병되면서 한국 A산업 서울지점은 합병에서 제외되어 1977.9.30까지 청산 폐쇄하기로 결정되었음. 당시 한국 현지사원 24명을 해고예고하고 퇴직금과 상여가산금 및 해고관련 특별가산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또한 A산업 서울지점은 청산기간동안에 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타 일본계 회사에 취업알선을 노력하여 주기로 하였음.

 

당해 회사의 알선결과 근로자 갑을 포함한 3명은 1977.8.12 B상사 서울지점에 입사하게 되었음.

 

근로자 갑은 결혼을 이유로 1981.1.31 퇴사한 후 1981.2.1 촉탁으로 재입사후 2차례 촉탁계약 갱신 1982.11.12경 근로자 갑은 ○○일보와 노동관서에 인권침해로 회사를 고발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주장의 일부는 결혼사유 퇴직은 잘못된 것이므로 촉탁이 아닌 정식사원으로 전환을 주장) B상사는 당사자간 해결하는 차원에서 1983.4.29 상급단체 노조연맹위원장과 B상사 노동조합장 입회하에 근로자 갑과 합의 약정하였음.

 

〈약정서 주요내용〉

1. 1981.1.31 이전의 갑 ^ 을간의 근로계약은 기히 지불한 퇴직금으로 근로계약은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기타 고용관계에 명시된 명문법규를 갈음하여 완전히 법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금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 갑 ^ 을간의 근로계약은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불문하고 1981.2.1부터 소급하여 근로계약이 개시한 것으로 합의한다(갑은 을을 1981.2.1자로 정식사원으로 채용한다).

3. 갑 ^ 을은 본 약정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입회한……상호간에 실질적이나 법적으로 재론하지 않기로(쟁의, 진정, 알선, 조정, 중재 등의 청구, 소송, 고소 등 일체의 쟁송의 포기)하고 이 약정에 합의한다.

 

〈질의사항〉

근로자 갑의 퇴직금 계속근로 산정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 1972.12.1부터 1999.9.30까지 통산하여야 한다.

(을설) : 1977.8.12부터 1999.9.30까지 통산하여야 한다.

(병설) : 1981.2.1부터 1999.9.30까지 통산하여야 한다.

 

 

 

【 회 시 】

1981.1.31 퇴직후 신규입사의 형태로 촉탁직으로 근무중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상급단체 노동조합 위원장의 입회하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특약으로 1981.2.1부터 소급하여 정식사원으로 인정하고, 1981.1.31 이전의 근로관계는 기 지급된 퇴직금으로 노동법상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법적으로 다시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동 합의는 진의에 기초한 의사표시로서 이에 기초한 노사당사자간 특약은 유효하다고 봄. 따라서 귀 질의내용상 해당근로자의 퇴직금은 1981.2.1부터 계속근로년수를 기산함이 타당함.

 

【 질 의 】

 

〈개 요〉 근로자 갑은 1972.12.1일자로 A산업 서울지점에 입사하였으나 1977년 5월경 일본 A산업 본사가 B상사에 합병되면서 한국 A산업 서울지점은 합병에서 제외되어 1977.9.30까지 청산 폐쇄하기로 결정되었음. 당시 한국 현지사원 24명을 해고예고하고 퇴직금과 상여가산금 및 해고관련 특별가산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또한 A산업 서울지점은 청산기간동안에 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타 일본계 회사에 취업알선을 노력하여 주기로 하였음.

 

당해 회사의 알선결과 근로자 갑을 포함한 3명은 1977.8.12 B상사 서울지점에 입사하게 되었음.

 

근로자 갑은 결혼을 이유로 1981.1.31 퇴사한 후 1981.2.1 촉탁으로 재입사후 2차례 촉탁계약 갱신 1982.11.12경 근로자 갑은 ○○일보와 노동관서에 인권침해로 회사를 고발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주장의 일부는 결혼사유 퇴직은 잘못된 것이므로 촉탁이 아닌 정식사원으로 전환을 주장) B상사는 당사자간 해결하는 차원에서 1983.4.29 상급단체 노조연맹위원장과 B상사 노동조합장 입회하에 근로자 갑과 합의 약정하였음.

 

〈약정서 주요내용〉

1. 1981.1.31 이전의 갑 ^ 을간의 근로계약은 기히 지불한 퇴직금으로 근로계약은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기타 고용관계에 명시된 명문법규를 갈음하여 완전히 법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금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 갑 ^ 을간의 근로계약은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불문하고 1981.2.1부터 소급하여 근로계약이 개시한 것으로 합의한다(갑은 을을 1981.2.1자로 정식사원으로 채용한다).

3. 갑 ^ 을은 본 약정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입회한……상호간에 실질적이나 법적으로 재론하지 않기로(쟁의, 진정, 알선, 조정, 중재 등의 청구, 소송, 고소 등 일체의 쟁송의 포기)하고 이 약정에 합의한다.

 

〈질의사항〉

근로자 갑의 퇴직금 계속근로 산정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 1972.12.1부터 1999.9.30까지 통산하여야 한다.

(을설) : 1977.8.12부터 1999.9.30까지 통산하여야 한다.

(병설) : 1981.2.1부터 1999.9.30까지 통산하여야 한다.

 

 

 

【 회 시 】

1981.1.31 퇴직후 신규입사의 형태로 촉탁직으로 근무중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상급단체 노동조합 위원장의 입회하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특약으로 1981.2.1부터 소급하여 정식사원으로 인정하고, 1981.1.31 이전의 근로관계는 기 지급된 퇴직금으로 노동법상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법적으로 다시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동 합의는 진의에 기초한 의사표시로서 이에 기초한 노사당사자간 특약은 유효하다고 봄. 따라서 귀 질의내용상 해당근로자의 퇴직금은 1981.2.1부터 계속근로년수를 기산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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