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도급 조사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질 의 】

 

통계청 도급 조사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 계약이든 도급 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⑤비품·원자재, 작업 도구 등의 소유 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사회 보장 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대판 94다22589, 1994.12.9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통계청 도급 조사원은 공무원인 팀장 및 협의 대상 조사관과 팀을 구성하여 통계 조사를 하는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급 조사원은 팀장의 현장 조사 총괄 관리와 협의 대상 조사관의 조사표 내용 검토 등 통계 조사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 지시 및 지도 등을 받는 점, 「현장 조사 담당 공무원 행동 지침」을 적용받고 있는 점 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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