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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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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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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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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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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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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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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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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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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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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프로젝트_7(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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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실린 재해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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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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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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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기 전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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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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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장해 등급 9급 =>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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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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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례도 많은 이용(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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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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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솔 자문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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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은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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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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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
해도 해도 너무하는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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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
해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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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
해고예고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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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
해고에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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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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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
해고부당 징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구제명령의 이행이 위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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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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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
해고등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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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
해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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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
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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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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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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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
항만하역 작업자에서 발생한 횡단성척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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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
항공기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림프성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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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
합판이나 PVC판에 철제 칼이나 괘선을 심어 종이박스 등을 제작하기 위한 형틀을 생산하는 사업의 산재보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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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계부담작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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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
한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6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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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
한국조폐공사의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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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수로관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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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
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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