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물품(골재)배달 용도로만 건설기계를 이용한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타당하

【 질 의 】

1. 질의배경

골재의 도·소매와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을 이용한 골재운송행위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에 대하여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질의함.

 

2.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 □□□□□□(주)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

나. 사업장 실태

•2007.12 □□□□□□(주) 건설기계 1대(덤프트럭 25.5톤) 등록

•2008.05 화물차량 1대(스카니아트랙터) 취득

•작업내용 :

- 도·소매를 위한 사무실 외에 골재 판매장소(야적장 등)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영업활동 등을 통해 구매자(매출처)의 요청에 따라 자차(덤프트럭 1대, 트랙터 1대) 또는 용차를 이용하여 골재 채취 사업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거래처에 배달하는 사업을 행함.

•근로자 현황 : 6명(경리 및 관리: 2명, 영업: 2명, 직영기사: 2명)

 

3. 질의요지

골재의 도·소매와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을 이용한 골재운송 행위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여부

 

4. 질의사항

[갑 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재포장·상표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장소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의 업종은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매출액이 많은 사업에 따라 판단’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도매업·소매업·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고, 주된 사업인 골재 도·소매 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달수단으로 덤프트럭을 이용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및 상하차 전담인원에 비해 관리직원수가 많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이 타당함.

[을 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1대)와 화물차량(1대)을 소유하고 직영기사를 고용하여 골재운송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해발생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감안할 때, 도·소매업 보다는 건설기계를 이용한 운송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우리지사 의견 : 을 설

 

 

【 회 시 】본 질의는 골재 도·소매업자가 판매한 골재를 본인이 소유한 건설기계로 운송하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관련한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도매업과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도매업에 대해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 배달 등이 부수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건설장비운영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율표상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하는 사업’이라고 내용 예시 되어 있습니다.

 

질의서상 사업장은 수수료 또는 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요구에 따라 건설기계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물품(골재)을 배달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하여 소유한 건설기계를 이용하고 있다면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관련 질의회시 ‘가입지원팀-1110(2007.09.06.)’을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1747, 20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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