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다면, 당해 기업은

【 질 의 】

 

A파견회사 소속으로 2006년 10월부터 B공기업(사용사업주)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 초 A파견회사가 도산, 폐업신고 되어 C파견회사로 파견회사만 바뀌고 B공기업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파견기간 계산의 기산점은

 

 

 

【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하고 있음(다만, 파견법 제5조제3항의 파견 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직접고용의무 발생,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가능).

 

따라서, A파견회사의 부도로 C파견회사가 A파견회사를 인수하면서, 당해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A파견회사에서 C파견회사 소속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B공기업이 당해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다면, B공기업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함.

 

아울러,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파견법 부칙 제2항은 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제6조(파견기간)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 포함)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 2006년 10월부터 계속하여 B공기업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2008년 10월, 즉 2년이 초과하는 시점에 당해 B공기업은 귀하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됨.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