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결정은 잘못 해외출장중의 재해 승인 권고

해외 출장 재해 산재 인정을

 

고충위, 중국 공장 출장 노동자 산재 불승인 시정권고

 

경기도 안양시 자택에서 투병 중인 재해 노동자 이씨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이 아무개(46세)씨는 국내 회사의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 공장에 공장장 자격으로 출장갔다가 2004년 1월 5일 사출기 공장에서 일하던 중 쓰러져 상병명 급성 뇌경막하 혈종 및 출혈성 뇌좌상이 발병하여 식물인간이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국 출장을 해외파견으로 간주하여 사전 해외파견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산재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재해 노동자의 부인 김 아무개씨는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돌보며 행정소송을 하다가 변호사의 무성의로 소송을 포기하게 되었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다가 고충위에 민원을 냈다.

 

고충위는 조사관을 직접 중국현지법인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씨는 해외파견이 아닌 해외출장 중에 재해가 발병하였고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산재요양신청을 승인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고충위는 이씨의 경우 ▲ 해외법인 파견이 아닌 출장이라는 근거로 2003년 3회에 걸친 중국비자 신청서에 국내 회사의 출장명령서가 첨부되었고 이를 근거로 비자를 발급받은 점 ▲ 국내 회사는 형식적으로 폐업처리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음이 입증되는 세금 납부서가 있은 점 ▲ 중국현지법인 재해발생 경위 조사에서 재해당시 공장 근로자등 참고인(4명)의 재해관련 진술서 및 중국 및 한국 병원기록 등을 검토해 재해와 이씨의 상병(급성 뇌경막하 혈종 및 출혈성 뇌좌상)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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