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다

【 질 의 】

 

 

퇴직금 및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부.

 

 

 

【 회 시 】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 이전 3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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