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당 노동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둘 수 있다

【 질 의 】

 

특별조정위원의 구성에 있어 선원노동위원회에서는 관할지방해운국장이 위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회 시 】

법 제10조(2007.5.17 노동위원회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사건의 알선 등에 참여하는 특별조정위원은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두기로 되어 있는 바

선원노동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위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원노동위원회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규정에서 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을 두기로 한 때에는 이에 따라서 그 위촉권자가 이를 할 수 있는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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