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사정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였어도, 그 사유가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 본 문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0-134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8. 18. (주)00000(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이직한 후 2010. 9.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 58조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0. 10. 26.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1. 9.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10. 12. 14. 고용보험심사우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당사자간의 주장

2-1.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009. 3월 회사와 연봉 2,400만원에 계약을 하였으며 2010. 6월 영업부서 직원 4명에게 일괄 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나.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생활 유지 및 회사생활이 힘들어 이직을 위해 8월 중순 퇴사를 하였으며, 9. 3.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 하였다.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월급이 약 40% 삭감되어 지급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하였다.

 

 

 

급여

세후 실 지급액

6월 급여

1,355,364

1,174,334

7월 급여

1,143,542

1,010,582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1조 제 2항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도록 악화되었으며, 2개월 이상 발생 시 수급사유가 인정이 되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인정하게 되어 있다.

라. 변경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의하 근로자의 동의 절차가 없는 변경이며, 변경 당일까지 어떠한 사전통지가 없었고, 동의서 작성이나 근로자간 합의할 수 없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요구 하였다.

마. 특정부서만의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1시간 40분이 늘었으며, 경력직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원과 동일한 급여조건을 적용 하였고, 퇴사 당시 팀 내 매출 1위였으며 팀 매출의 80%이상을 담당하였음에도 월 100~110만원 수준의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인항 생계가 곤란하여 8. 18일 퇴직을 하였다.

바. 회사의 관례상 '개인적 사유'로 퇴직 사유를 받았으나, 먼저 퇴직한 사원들의 경우 잔여 급여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계약이나 퇴직사유를 원하는 대로 하기 힘들었다.

사. 사용자와의 문답서 반박 내용을 살펴 보면, 1) 사용자는 청구인의 퇴직 사유에 대해 창업으로 인한 이직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사직서상 창업의 내용은 표기하지 않았으며, 현재 창업을 한 상태도 아니다. 2) 인사노무 담당자는 퇴직의 의사를 표시 하였을 때도 계속근무 권유 등을 하지 않았으며 8월 9일 경 퇴직 사유를 밝힌 후 당일 업무의 인수 인계 완료 후에 퇴사하라고 전달을 받았다. 3) 2009. 10월 영업실적 발표에서 전체1위였으며, 대기업 및 브랜드 광고주를 유치한 등 실적이 있음에도 청구인의 영업실적이나 노력 부족에 대해 기재 하였으며, 실업급여 신청 후 인사 담당자는 전화상으로 실업급여의 신청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2-2.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금에 대한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2010. 9. 10. 청구인에게 근거 서류 일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검토 한 결과 실제로 근로계약 갱신 후인 2010. 6월 및 7월의 월 급여 내역중 기본급이 매월 1,000,000원이 삭감되었음을 확인 하였고, 실제 청구인의 이직일은 2010. 8월이기에 고용보험법 제 58조 제 2항, 동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에 따른 그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청구인의 주장 및 근거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2010. 10. 21.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 2010. 6월 및 7월은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 및 사업장에서 받은 문답서 등 근거서류를 종합해 볼때, 고용보험법 제 58조 제 2항, 동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 2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강압적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서명을 하게 하고, 다수의 퇴직자가 발생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있으며, 사직서 사본을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 실업급여 업무편람(2010.2) p.73을 보면,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방침에 청구인이 동의하여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 볼 때 수급자격을 제한 할 만한 이유가 되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정이 된다.

라.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제 58조 제2호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사료 된다.

3. 심사관 결정 내용

가. 청구인이 2010. 8. 18.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를 보면, 개인적 사유에 의해 사직코자 하오니 재가 바란다고 되어 있고, 2010. 9.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의하면, 구체적 이직사유는 개인적 사유, 근로조건 변경으로 기재되어 잇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이직한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와 함께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퇴직한 것으로 보이고, 2010. 6. 1. 회사와 청구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 체결 시에 취업규칙을 열람하여 숙지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현재 성과급제도 실시 후 많은 직원들이 이전의 연봉제 보다 급여가 많이 지급되고 있고, 청구인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만 봤을 경우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본인이 영업에 대한 실력이 부족하여 회사를 관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판단한 내용처럼 청구인이 고정급제에서 성과급제로 전화하는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고, 사용자가 청구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4.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 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청구인은 2010. 8. 18. 회사에서 이직한 후, 2010. 9. 3.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사실

2) 위 1)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 58조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0. 10. 26.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한 사실

3) 회사와 청구인이 2010. 6. 1.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사실

■ 직종 및 근로형태 : 영업 및 마케팅, 월급 +성과급제
■ 총 연봉액 : 12,000,000원

4) 청구인의 2010. 1월, 2월, 5월, 6월, 7월 급여명세서의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사실

 

 

 

구분

금액 (단위 : 원)

해당월

2010. 1월

2010. 2월

2010. 5월

2010. 6월

2010. 7월

기본급여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

1,000,000

급여계

2,100,000

2,100,000

2,100,000

1,355,364

1,143,542

공제계

181,030

7,500

181,030

181,030

132,960

지급총액

1,918,970

2,092,500

1,918,970

1,174,334

1,010,582


5)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근로계약 갱신 후 7월 4명, 8월에 6명이 회사에서 이직한 사실

다. 판단

1) 이 건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 보면, 청구인은 사전 공지나 의견교환 없이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였으며, 경력직으로서 매출실적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직원과 동일한 급여조건으로 계약하게 함으로써 급여가 월 40%이상 삭감되어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으며, 다른 직원들도 다수 이직하였고, 근로조건이 일정기준 이상 저하된 경우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 사직서에는 관례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라고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갱신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고, 퇴사 시 제출한 사직서에도 개인적 사유로 퇴사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였다고 보이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 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 58조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타당하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 건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내용을 살펴 보면,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 1항 제 3호에서 "이직사유가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8조 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에서는 " 법 제 58조 제 2호 다목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2]에서는 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기 관련법령에 따라 본 청구사건을 살펴 보면, 청구인은 2010. 6. 1. 고정급제에서 성과급제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후 월 급여총액이 약 40% 가량 감소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 또한 근로계약 갱신 이후 청구인의 근로조건이 상당히 저하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은 경력직 사원으로 퇴사당시 팀 내 매출 1위로서, 팀 매출의 80%이상을 담당하였기에 고정급제에서 성과급제로 근로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충분히 갱신 이전의 급여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리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계약 갱신 이후 급여가 약 40% 가량 감소하였고, 다수의 이직자가 발생한 것을 볼 때,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변경된 성과급제를 통하여서는 종전의 고정급제 하에서의 급여를 기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다수가 이직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고용보험법 제 58조 제 2호, 동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의 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

5.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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