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산재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도 법적 지식을 몰라 당황하시는 분

1. 일처리 방법 컨설팅

2.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을 제공

3. 장해보상 청구시 진단서 발급시 주의 사항 안내

4.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설명

5. 장기간 요양중이거나, 요양종결 후 투병중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에 걸리신 분, 유해작업에 종사하여 건강상 이상이 초래된 분)을 당하신 분

1. 발병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업무와의 관련성 규명

2. 과로로 인한 질병의 경우 현행 평소업무 30%이상 과중한 경우만을 인정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

3. 조기 치료종결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양 종결 방지

4. 전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전원에 대한 안내

5. 최초 산재 인정된 상병과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여 추가상병을 인정받아야 하는 분

 

<임금사건>

 

일을 해 주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기본급 및 제수당을 분석하여 부족한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

2. 1인 이상 사업체는 모두 퇴직금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퇴직금 청구

3. 연차휴가 1년에 15일 이상 받을 수 있는데 못받으신 분

4. 성과급을 받기로 하였는데 주지 않은 경우

5. 연봉제를 이유로 정확한 평가없이 억울하게 연봉이 대폭 삭감되어 사표를 쓸까를 고민하시는 분

6.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시요 라고 요구 받은 분

7. 임금을 못 받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임금을 못받으신 분

 

<해고사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하거나 해고를 당하신 분

1.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통보를 해 온 경우

2. 회사가 어렵다고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나가달라고 요구를 해 온 경우

3.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는 식의 통보를 받을 만큼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만두기를 강요받은 경우

4. 회사에서 수급기간이므로 본 채용을 거부한다고 하는 경우

5. 인사발령을 납득할 수 없는 곳을 하여 견디기 어려운 경우

6.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7.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갱신을 거절할 만한 뚜렸한 이유없이 갱신을 거절(해고)하는 경우

 

<차별처우>

 

계약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신 분

1.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차별을 받는 경우

2.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휴가, 복리후생, 부가 급여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경우

3.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가혹한 인사기준을 적용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4. 차별시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당한 경우

 

<위에 열거된 일들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 어디서라도

국번없이 1544-1557, 서울 02-2636-5454, 011-772-2654, 010-3044-314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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