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평하합니다.

 

<손실의 평가>

재산상의 손실은 그 분의

평균임금 * 22일(또는 30일) * (60세까지의 개월수에 대한 호프만계수) * 본인과실비율 삭감 = 재해자의 재산상이 손실.

 

남은 가족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최고한도 8000만원에서 본인의 과실분만큼 공제 후 유족에게 지급.

 

<산재보험>

유족이 연금을 받더라도 공제시에는 일시금을 공제함 유족보상 일시금은 1300일분

ㅇㅇ씨의 경우는 150000 * 0.73 = 109500원

따라서 ㅇㅇ씨의 유족들이 받게될 산재보상 일시금은 1300일분 * 109500원 = 142,000,000원, 장의비 12,659,315원 

산재에서 순수하게 받는 돈은 142000000 + 12,659,315원 = 154,659,315원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경우>

위 손실평가 부분을 교통사고로 재평가(과실비율의 재산출)하여 지급함. 모든 보상은 일시금으로 처리되고 산재 유족보상 연금 청구는 불가함

산재법상 다른 보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 보상을 받은 경우는 산재보상 청구를 할 수 없음.

 

<근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위 산재보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재로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산재연금은 유족이 죽을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연간 109,500 * 365 * 0.57 = 22,781,480원(1년) - 조카가 18세까지... / 109,500 * 365 * 0.52 = 20,783,100원(1년) - 제수씨가 평생받을 수 있음(다만 조건은 호적이 유지되야) 

 

<손해사정인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국 2억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다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은 근재보험에서 4600만원 정도를 초과하는 것은 다 갖게된다는 것으로 지나친 것으로 평가됨.

 

<ㅇㅇ 및 ㅇㅇ>

산재처리를 하는데 댓가를 받겠다고 하면, 노무사 수임료를 굳지 지불할 필요는 없음(왜 당연히 받는 것이므로...), 회사가 비용부담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방함.

산재처리를 하고 난 후 근재보상을 받는 부분은 이미 손해사정인과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이중으로 계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손해상정인이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약속이 불과 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들 다 달라고 했다면 그것은 지나침

 

<결론>

저의 견해로는 일단 산재보상을 타서 연금생활자로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근재보험이든 교통사고 보험이든 처리를 하는 것이 합당함.

다만, 이 사건은 고속도로 위 공사임에도 교통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도로공사의 잘못, 공사 초보자를 공사에 투입한 원청사인 ㅇㅇ의 잘못, 공사구간 저속운행 안전수칙 위반한 트럭운전사의 잘못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로서 사회문제화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액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행 법체계에서는 드물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위자료 산출된 것을 초과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제도임, 미국 시내에서 통행을 하고 있는 행인을 벽에 걸어둔 간판이 떨어져 때려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일반 손해배상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몇 백만달러 배상을 명한 적이 있었음(미국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임). 이는 충분히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고에 경종을 울림으로서 원천적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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