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산재인정

부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구합2907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신지현

피 고 B

소송수행자 유0, 박0, 오0, 주0

변 론 종 결 2013. 5. 16.

판 결 선 고 2013. 6. 27.

 

주 문

1. 피고가 201. 10.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0. 10. 29.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E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관업무를 하여 왔다. 

 

 나. C은 201. 5. 20. 이 사건 현장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중 12:0경 점심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투병 중, 201. 6. 10. 위 상병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C은 사망 당시 미혼이었고, 자녀가 없었다. 원고는 C의 어머니로서, 201. 7. 2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피고는 201.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C의 선천성 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과로 및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는데, C의 업무는 수십kg의 배관을 직접 옮겨야 하고 좁은 공간에서 무리한 자세로 배관을 움직이며 설치를 하는 등 육체적으로 고된 일인 점, C은 매일 1시간의 연장근무를 고정적으로 하였고, 201. 3.부터 근무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1. 4. 26.부터 재해발생일까지 25일간은 연속으로 휴일 없이 근무하였고 그 중 6일은 12시간을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C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C의 업무 등 

 가) 작업 내용

 (1) C은 약 20년 동안 배관공으로 근무해왔고, 2010. 10. 29. D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현장에서 배관업무와 현장소장을 보조하여 다른 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겸하여 왔다. (2) C이 한 배관업무는 파이프를 설계도에 맞게 자르고 연결하는 작업이다. 파이프 대부분은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나머지는 흑관, 아연도금강관 등이 있으며, 길이는 6m이고, 직경은 다양하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직경 5cm에 무게 24.12kg이다. 파이프의 운반은 혼자 하기도 하고 둘이서 하기도 한다. 파이프를 옮길 때 사용하는 도구는 없으며 작업자가 직접 들어서 옮긴다. 같은 팀으로 일하는 작업자는 용접공 1명, 조공 1명이 있으며, 이 사건 현장에는 적을 때는 2개 팀, 많을 때는 8개 팀 가량이 근무하였다.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배관공과 조공이 파이프를 직접 들고 서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치할 위치가 높은 곳에 있는 때에는 리프트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빈도가 높지는 않다. 

 

 나) 근무 시간

 1) 통상 근무: 07:30부터 17:30까지, 휴게시간으로 12:0부터 13:0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 오전·오후 각 휴식시간 10분 주어짐. 

 2) 연장 근무: 07:30부터 21:0까지, 휴게시간으로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하고 12시간 근무. 오전·오후 각 휴식시간 10분 주어짐. 

 

 다) 근무 일수: C의 월별 근무 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근무일수 휴무일수

2010. 1. 27일 3일

2010. 12. 27일 4일

201. 1. 15일 16일

201. 2. 19일 9일

201. 3. 25일 6일

201. 4. 24일 6일

201. 5. 20일 0일

 

 라) 연장 근무, 타지 작업 등 기타 업무 관련 사항

 (1) C은 201. 3. 23.부터 201. 4. 13.까지(실제 작업일수 16일, 휴무 6일) E사천공장(이하 ‘사천공장’이라 한다)에서 배관을 절단하여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2) C은 위 사천공장에서 작업을 한 이후, 201. 4. 14.부터 다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1. 4. 17. 및 201. 4. 25.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까지 전일 근무하였다. 

 

 (3) C은 201. 4. 26.부터 201. 4. 27.까지 2일간, 그리고 201. 5. 3.부터 201. 5. 6.까지 4일간 하루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마) C의 수진내역 등 개인적 사항

 (1) C은 1971년생으로 사망 당시 39세였다. 

 (2) C은 하루 반 갑의 흡연 및 1주에 1 내지 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왔다.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C이 206. 5.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뇌질환 등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C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천성 뇌혈관 질환인 뇌동맥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C의 업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명확히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C의 경우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신체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불승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됨. 

 

 나) F 소견

 - 과로나 스트레스는 기존의 뇌동맥류를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뇌동맥류 파열은 고혈압 등으로 혈관벽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된 상태에서 어떤 원인에 의하여 동맥압이 급격하게 상승되면 혈관벽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한다. 혈관벽의 약화는 업무와 무관할 수도 있는 기초질환으로 간주되지만, 기초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정신적 혹은 신체적 과부하에 의하여 동맥압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 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동맥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여 뇌동맥류 파열이 야기된다. 

- C은 재해 발생 이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이 63시간으로 급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이며, 재해 발생 3개월 전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이었으므로 만성 과로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C이 가진 질병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는바,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G(신경외과 의사 H) 소견

 C은 흡연과 음주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흡연 및 음주와의 관련성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업무력과의 관련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초과근무 부분을 확인하면, 발병 전 1개월 이내에 휴무일은 단 1일이며,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발병 1주전은 23시간 초과근무, 발병 2주전은 26시간 초과근무, 발병 3주전은 32시간 초과근무, 발병 4주전은 20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매주 2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력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과로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7, 8, 9, 10,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F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I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7. 4. 12. 선고 2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C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C은 201. 4. 26.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 5. 20.까지 25일간 연속으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 201. 5. 3.부터 같은 달 6.까지 4일간 연속으로 한 것을 포함하여 6일간 하루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연장근무를 포함한 연속근무를 함으로써 신체에 상당한 피로가 쌓였다고 보인다. 

 

 나) C은 201. 3.부터 근무일수가 그 전 2개월에 비하여 상당히 늘어났으며,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201. 3. 23.부터 201. 4. 13.까지 사천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201. 4. 14.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하여, 작업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바, 이와 같은 근무환경의 변화도 C에게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다) C이 행한 배관업무는 그 자체로 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무거운 파이프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C이 다른 직원들의 관리·감독 업무도 보조적으로나마 겸한 부분도 과로나 스트레스의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라) C이 음주나 흡연을 하여 왔다고는 하나 뇌출혈과 관련 있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위와 같은 업무력 및 근무환경 등을 감안하면, 음주나 흡연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이 법원이 행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필름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과 C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있으나, 그 소견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 판단은 C의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C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C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장원석

 판사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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