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금증과 답변

 

노사정뉴스 ㅣ 기사입력 2015/01/20 [17:28]

2008년 7월 1일 전면 산재법 개정된 후 6년, 2010년 11월 21일 진폐 관련 법이 개정되고 난 후 4년이 지났습니다. 진폐의 보상체계는 몹시 복잡하고 까다로워 재해자분들이 몹시 헷깔려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재해자분들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큰 제약이 있어 왔습니다. 방문 상담을 통하여 가장 많이 접한 어려움을 문답으로 쉽게 풀이합니다.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상담사례 와 답변

 

문) 15년전 탄광일을 그만두었는데 탄광 근무 당시 입었던 난청(귀가 잘 안들림)에 대한 보상이 되는지?

 

답) 근로복지공단 기준은 퇴직, 이직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 당시 이에 대한 보상청구의 길을 몰랐고, 그저 잘 안 들리니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하게 지내다가 세월이 그만 흘러버렸을 경우라도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환경과 폭로 사실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 2008. 7. 1. 이후로는 재요양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손해가 많은데 어찌해야 하는가요?

 

답) 2008 개정시 가장 심각한 피해는 재요양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요양 후 종결이 안되고 장기화되면서 그 불이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일단 재요양 종결 후 적합한 장해보상금을 받고 이후 병세가 악화되면 다시 정밀진단을 받은 후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오랜 세월 탄광에서 일하면서 분진을 흡입하여 진폐에 걸리고도 우연히 2008년 7월 1일 이후로 재요양을 하였다고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 부분은 법개정 또는 헌법 소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문) 2010년 11월 21일 진폐법 개정으로 인해 그 이전에는 진폐가 확정이 되어 요양 종결되면 장해급여, 진폐관련성 사망의 경우 유족연금, 관련 위로금이 지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후로는 요양시 일단 진폐장해연금과 위로금이 지급되고 사망을 하시는 경우 미망인에게는 남편 생전 받고 있었던 장해연금이 계속 지급되고, 미망인이 없는 경우 다른 유족에게는 유족보상금이 없어졌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답)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시던 분이 관련 질병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시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진폐로 인해 합병증으로 사망하신 경우 유족보상 대신 장해연금이 계속 지급된다는 것 그것도 사망 전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고인의 사망 전 상병 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기므로 어떻게 장해연금을 인정받아야 하는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합병증으로 입원 중에는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 입원 당시 장해등급으로 계속 유지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산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어 다 쓰고 가게 하겠다고 했으나 막상 남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법 개정 전 후로 너무 차이가 심해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 보호라는 산재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문) 진폐검진 결과 진폐 의증이나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만성폐쇄성호흡기증후군으로 폐기능에 장해가 있는 분들의 경우 COPD 검사를 받아 장해보상을 받고 있다는데, 감기몸살 증세로 병원에 갔다가 합병증 요양대상으로 되는 바람에 COPD로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럴때 해결책은 없나요?

 

답) 진폐의증이나 정상 판정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요양대상이 되더라도 합병증이 치유되면 일단 치료를 종결하고 COPD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후 다시 병세가 악화되면 다시 재요양을 받더라도 일단 COPD 장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2010. 11. 21. 이후로 진폐 합병증 발생으로 요양이 시작되면 왜 진폐보상연금 (기초연금 + 진폐장해연금)이 지급되는가요? 

 

답) 산재의 경우 합병증에 걸려 요양 중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2년이 경과되고 폐질 3등급 이상에 해당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되어 안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이후로는 진폐 합병증의 경우는 기초연금(2015년 기준 814,680원 + 연금일수)에 불과한 금액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문) 장기간 입원 상태로 병세가 악화되어 왔는데 정확한 정밀검진없이 최초 연금일수로 그대로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답) 정밀진단을 통해 적절한 장해급수(진폐정도)를 평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측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진폐환자(의증, 정상 포함)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무법인 푸른솔은 24시간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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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  대표 노무사  신 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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