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권위의 산재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산재 제도가 과로로 인해 쓰러진 근로자와 직업성 질환에 걸린 근로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산재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권고의 내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

 

무엇이 공정하고 객관적인가? 일하다가 현장에서 쓰러진 근로자들에게 과로를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산재처리를 꺼리는 사업주의 진술만을 토대로 업무상 재해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몰염치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인가?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벼랑끝에 내 몰리고 있다. 특히 과로로 쓰러져 병석에 누워 있고,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은 이미 벼랑에서 떨어져 사경을 헤메고 있다.

 

현실이 이럴진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산재법 개정 권고를 "객관성 공정성"운운하며 태스크포스팀을 꾸린다고 한다. 그 태스크포스팀이 산재인정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꼼수를 부려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형해화(무산)시킬지 유심히 밤새 촛불을 켜고 지켜 볼 것이다.

 

“산재 입증 책임 국가·사용자가 져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192238475&code=940702

 

- 서울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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