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하는 근로복지공단

 

필자는 25년째 노무사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과로사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공인노무사입니다.

 

지난 6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뇌심혈관 질환에 대하여 바늘구멍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수 많은 노동자들 또는 유족들이 업무상 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http://cafe.daum.net/LMSMHQS/5cdQ/128

 

그 중에 하나 동생이 주유소 사장인데 그 밑에서 주유소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과로를 한 나머지 주유소 2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한 고인에 대하여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개인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업무외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산재로 인정하지 않아 감사원에 객관적인 과로 입증서류를 갖추어 심사청구하였습니다(별첨 1. 감사원 심사청구서)

첨부파일 심사청구서.pdf

 

이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은 고인이 사망하게 된 데에는 업무상 과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니 이를 감안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하라는 결정서를 받았는데 이것은 충분히 유족들의 주장이 나름대로 타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별첨 2. 감사원 심사결정서).

첨부파일 감사원심사결정서.pdf

 

이에 대하여 보령지사에서는 주유소측에 여러 차례 조사를 벌여 고인이 역시 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대전질병판정위원회에 재판정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질병판정위원회는 과로를 하기는 하였으나 심방세동(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판정을 내렸고 결국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보내 왔습니다.

 

“망인은 1992년 8월경 (주)태양석유에 입사하여 태양주유소 총괄관리, 주유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11. 5. 10. 07:10경 주유소 2층 숙소에서 신음하고 있는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후송되었고, 검사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대뇌부종”을 진단받아 요양하다가 사망하였고, 사인은 “심방세동, 뇌경색, 패혈증입니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재해발생경위, 의학적소견 등 재조사하여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한 결과, - 직업환경의학적으로는 주유소의 총괄 관리업무와 주유 업무를 병행 수행하면서 발병이전 동료근로자의 퇴사와 주문량의 증가, 고객들의 주문 독촉 등으로 다소의 유체적 정신적 업무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발병이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돌발상황 등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근태기록이 없어 정확한 업무시산을 확인할 수 없고, 업무상으로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중 부담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며, 임상의학적으로도 직접사인이 심방세동은 심장 심방의 수축이 소실되어 심실이 불규칙한 수축을 보이는 질환으로 자연발생적인 개인질환이며, 이러한 심방세동으로 인해 발생한 혈전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경색을 유발하는 것이며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부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별첨 3. 감사원 심사청구 심사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보).

첨부파일 부지급통보서.pdf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자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임상의나 산업의학전문의 모두는 과로를 하는 경우 심장에 무리를 초래하게 되고 심한 경우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협심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한다는 것과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무리를 하게 되면 혈전의 형성이 촉진되어 이것이 혈관을 따라 흐르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온 수많은 판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http://cafe.daum.net/LMSMHQS/JVHg/140

 

그리고 고인이 발병이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돌발상황 등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성적으로 3개월 평균 주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거나, 4주 평균 64시간 이상 일을 하였을 경우는 과로를 한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정해 놓고도 고인 근태기록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아무래도 지나칩니다.

 

주유소 사장이 증거로 내 놓은 자료들은 객관적인 사실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고인은 주유소 숙소에서 먹고 자며 깨어있는 동안은 주유소일에 거의 매달리다 싶이 하여 객관적으로 주문표에 적혀 있는 주문시간과 캡스 기록상 12주 평균 70시간 이상 일을 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발병 전 70여일 동안은 휴일없이 근무하였음이 캡스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과로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외 개인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몰아 간 근로복지공단 그중에서도 대전질병판정위원회는 정말 대책이 안서는 산재보상파괴 전문위원회입니다.

 

업무장 질병 재판정시 참석하였던 주유소 사장 박인규씨의 소감을 보면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곳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 잘 드러납니다(별첨 4. 주유소 사장 박인규씨의 참관기).

첨부파일 참관기.pdf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들에 대한 성토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반성없는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과로로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들에 대하여 정식적으로 노동계가 공론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2014. 8. 14.

 

노무법인 푸른솔 대표노무사 신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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