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인정이 잘못된 경우 이의제기

Q) 재해자 OOO은 선풍기를 부착하려고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중 추락해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5간,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4-5-6-7간이 발생하는 재해를 당하였다. 재해자는 장기간 요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남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척추 2개 분절 이상 유합술한 상태로 판정해 장해등급 제6급을 처분하였다. 재해자는 척추유합술에 따르는 단순 장해뿐만 아니라 신경증상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하여 상지 및 하지 부전마비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A)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는 척추계통의 질환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장해와 척주계통의 장해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척주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면서도 신경계통의 장해를 동반하는 경우는 이를 상호 비교하여 중한쪽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척주의 기능장해와 신경장해를 동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경손상으로 인한 다른 신체부위의 기능장해를 동반하는 경우는 이를 상호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사례는 최초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신경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하여는 자세한 소견을 받지 않아 단순한 기능적인 장해(요추부 고정술한 척추분절의 개수)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장해진단서를 받을 때 장해상태에 대한 상세한 표현이 누락돼 불이익을 당하는 재해자가 의외로 많이 있다.

 

이를 수정하는 방법은 이의제기(원처분을 재고하여 달라고 원처분 지사에 신청하는 것), 심사청구(상급기관에 원처분을 다시 한번 판정하여 달라고 신청하는 것), 행정소송(원처분 결정이 잘못되었으니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등이 있다. 각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원처분 결정을 다툴 수 없다.

 

사례의 경우 우선 신경계통의 손상으로 인한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에 대하여 상세한 진단을 받아 척주 기능장해와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산재장해등급판정기준해설 1백7쪽에 의하면 척주의 변형 또는 척주의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 또는 신경의 마비로 인하여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동반하는 경우는 영 제31조 제2항에 의거, 조정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또한, 척수손상의 경우와 같이 중한 신경계통의 장해를 동반하는 척주 장해에 대해서는 신경계통의 장해로서 종합적으로 인정하고, 압박골절 등에 의한 척주의 변형에 동반하는 수상부위의 동통에 대해서는 그중 어느 것이든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해자는 현재 경수신경근 및 마미신경 총손상과 관련된 좌측 상지와 하지 부전마비와 신경인성방광 및 장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바, 신경의 마비로 인하여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동반하는 경우는 영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하여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재해자의 진단서에는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좌측 상지의 기능장해 정도와 양하지 부전마비의 정도 및 배변 배뇨기능의 장해와 장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상세한 운동제한 정도를 측정하여 이에 대한 소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해자의 경우 양측 하지의 부전마비로 지팡이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있으므로 분명 하지의 관절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보여지며, 상지 운동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으로 보아 팔의 견관절에도 운동장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배변, 배뇨기능의 장해와 장기능 이상을 보이고 있는 바, 이 경우 각 신체부위의 운동장해 정도에 따라 기존 제6급 등급에서 1~2등급의 장해등급의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의제기, 심사청구를  하여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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