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원인이 지병인지 과로때문인지?

Q) 재해자 ㅇㅇㅇ는 2000년 5월경부터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의 격무와 주야간 격주근무를 해 오다 지난 2001년 9월 17일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재해자는 가슴 통증에 시달리고 사고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별도의 요양치료를 받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힘든 격주근무를 계속해 왔다. 이에 따라 2002년 3월 말에는 야간근무(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시 몸에 이상이 와 동료 근로자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들어가야겠다고 3~4번 말을 한 바 있고, 그 후로도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있던 가운데 택시근무를 계속했다. 그러던중 4월 7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나가 4월 8일 아침 6시에 퇴근했고, 퇴근 당시 몹시 힘들어 한 재해자가 아침식사를 조금 하고 나서 배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해 부인이 소화제와 진통제를 주었다. 그러나 통증이 멎지 않고 계속 심해져 4월 9일 새벽 1시경 강서연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통증은 다음날까지 이어져 재해자가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워 해  ㅇㅇ성심병원 응급실에서 다시 치료를 받던 중 재해자의 건강상태가 급속히 악화됐다. 급기야 병원측은 재해자의 가족들에게 치료를 해도 별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통보했으나 가족들은 재해자를 포기할 수 없어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결국 4월 18일 오후 3시경 피재자가 사망했다.

 

재해자의 사망 원인은 상장간막동맥폐쇄에 의한 장괴사와 신부전이고 내원시 좌심실혈전 및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상장간막동맥폐쇄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분명치 않았다. 재해자의 유가족은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A) 상기 재해의 경우는 재해자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과중한 택시운전을 해오면서 점차로 상기 증상이 악화돼 혈관의 동맥경화 등이 진행되면서 상장간동맥이 폐쇄되고 급기야 장괴사에 빠지는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해자는 심장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러한 질환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재해자의 과로사실 규명은 동료 근로자의 진술, 회사의 운행 일지, 타코그래프 등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현재 법원에서는 택시운전기사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유족에게 주어져 있다.

 

다음으로 재해자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돼 나타난 것인지를 의학적으로 규명해야만 한다. 의학적 소견 조회를 하려면 우선 최초 재해(9/17)발생시 재해자 부상의 정도, 요양 기간 정도, 당시 주치의가 환자에게 취한 조치(상병치료를 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하였는지) 등을 알아 낸 후 이와 관련된 의무기록 등을 첨부하여 최초 재해시의 환자상태를 규명한다. 그리고 2차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관련 사실을 알려서 이러한 환자의 상태로 근무를 지속한 경우 심장질환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한 상장간막 동맥폐쇄를 유발할 정도로 악화되었는지를 문의해야 한다.

 

관련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재해자는 기존의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질병을 안고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반인에 비해 훨씬 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상병의 경과 과정상 중요한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