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기피할 경우
Q) 재해자 ㅇㅇㅇ은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취업을 하여 3개월 가량 근무를 하여 오던중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뇌출혈을 일으켜 실신하였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언어장해와 평형기능장애, 기억력 상실 등으로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재해자의 아들은 주인을 만나 산재처리를 요구하였더니 산재에 가입하지를 않았다고 하면서 미가입상태의 재해라 주인인 자신에게 50%의 벌과금이 부과되니 이 금액에 대하여 각각 25%씩을 물어준다면 산재처리를 하여 주겠다고 해서 재해자 아들은 다급한 나머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음식점 주인은 재해자의 과로를 밝히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면서 과로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방해를 하는 등 산재처리 자체를 꺼린다고 하였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였다.
A) 업무수행중 뇌출혈의 경우는 개인지병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라는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다만 업무상 과로사실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상기 재해자의 경우도 업무수행중의 뇌출혈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상병이다. 그러나 음식점 주인은 재해자가 식당홀에서 TV를 시청하면서 쉬다가 주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쓰러졌다면서 평소 재해자 아주머니가 혈압이 높다고 하였다며 업무와 무관하게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재해자가 쓰러진 후 그 자리를 대신하여 일을 하고 있는 주방아주머니를 조사를 하여 보니 이 업소는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밤과 새벽장사를 하였고 홀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 주방일과 홀일을 같이 해주는 조건으로 하루 매상 40만원당 1만원의 추가수당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켜 왔으며, 사장의 잦은 외출로 혼자서 일하는 것이 빈번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방에 설치된 환풍기 소음이 너무나 커서 수시로 주인이 주방으로 들어와 끄기가 일쑤여서 음식 조리시에 발생하는 기름냄새, 가스 등으로 고충이 많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재해자는 TV를 보고 들어가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홀을 치우고 주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쓰러지는 것을 손님이 보고 손님 한분이 떠메고 나와 눕힌 후 119에 연락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당소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을 하여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 그랬더니 음식점 주인은 도리어 재해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25%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휴업급여청구서에 날인을 못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입증해 준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원망을 하고 있었다. 본래 50%의 벌과금(정확히 표현하자면 재해자에게 보상되는 보험급여추징금)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산재 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사업주에게 벌과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50%의 추징금은 사업주가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를 재해자에게 물어달라는 요구는 상식 밖의 요구이며 비록 재해자 아들이 음식점주인에게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휴업급여청구서에 사업주가 날인을 해 주지 않으면 사업주 날인미필사유서에 이러한 이유로 날인을 받지를 못하였다는 것을 적어서 제출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를 하여주므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보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를 하면 된다.
집식구가 갑자기 쓰러지면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