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출근준비중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
Q) 재해자 ㅇㅇㅇ은 건설현장에서 페이로다를 운전하는 일을 하여 왔다. 지난해 6월부터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는 현장에서 2개월 15일 정도 철근하역, 운반 등의 운전업무를 해 오면서 무더위에 과로를 많이 하였고, 하청업체의 직원이다 보니 하청업체의 일만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사의 요구에 따라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되었고, 현장 여건상 언덕길 운행을 많이 하면서 대형중장비를 조정하는데 업무상 긴장도가 가중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원청사의 사정으로 공사일정이 이틀 앞당겨져 철근반입량이 평소의 4배가량 크게 늘어 운전을 많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해자의 휴무일에도 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어머님의 생신에 형제들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부득이 다음날 철근공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느라고 집중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고 한다.
오후 7시 30분경 퇴근을 하여 밤10시 30분에 형제들과 만났으나 피로가 겹쳐 있었던 상태라서 어울리지를 못하였고 다음날에도 술을 한잔도 못하였으며 오후 4시경 지방에 있는 자택으로 부인과 함께 내려가 쉬다가 다음날 새벽 4시경에 일어나 출근준비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병명은 뇌출혈이었고 현재까지 입원요양중이라 하면서 이러한 경우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다.
A) 상기 질문과 같이 평소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가 있어 신체적으로 이상을 일으킬 만한 상태에 있었으나 퇴근을 하여 집에서 쓰러지거나, 하루를 쉬고 다음날 아침 출근준비를 하다가 쓰러지거나 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해자들이 많다.
이럴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업무수행중의 뇌출혈 발생은 우선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다음,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업무수행외의 재해는 업무와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으면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법 시행규칙에 제39조 1항 별표 1. 업무상질병인정기준 제1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뇌혈관질환)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사례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과로 사실과 뇌출혈의 발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상당히 있어야만 한다.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초기에 골조를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동료의 진술에 의하면 공사 초기 4개월간은 터파기 토목공사 후 기초를 세우는 작업을 하므로 철근 소모량이 엄청나며 그에 따라 페이로다 운행도 많을 수밖에 없었고, 보통 하역은 페이로다로 하고 현장내의 이동은 타워크레인으로 운반을 하는데 당시는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지를 않았으므로 이것을 가공하고 조립장소로 이동하는 일도 페이로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한 산자락을 깍아 조성한 현장이었으므로 타현장에 비하여 언덕과 비탈이 많아 페이로다 운행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더구나 재해자가 쓰러진 8월에는 무더위가 심하여 그냥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여서 뙤약볕 밑에서 일하느라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원청사의 젊은 직원들이 45세의 재해자에게 반말 비슷하게 해 가면서 자신들이 해야 했던 일도 재해자에게 시켜 일을 해주느라고 스트레스도 겹쳐 있는 상태였다. 그러던중 갑자기 공사일정이 이틀 앞당겨져 평소 철근 반입량보다 많은 물량이 들어와 재해발생 전 일주일간 운행을 많이 하였고 토요일 오후 7시30분까지 작업을 한 후 퇴근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현장 내에서 가끔 재해자가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땡긴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과로와 스트레스의 존재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주치의는 재해자가 평소 기존 질환으로 뇌혈관 동맥류, 뇌동정맥 기형이 있었고 이러한 질환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터질수도 있다는 소견이었다. 의학적으로 과로를 하면 탈수현상이 동반되고 이에 따라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여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경우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과로를 하면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초래되어 혈압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당소의 견해로는 재해자가 동현장에 배치되기 전에는 별다른 신체적 이상 징후가 없었다가 동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무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며 작업을 하였고 과로가 동반하여 신체적 이상(머리가 아프다, 뒷목이 땡긴다 등)이 발현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집중적인 과로를 하여 뇌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에서 다시금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준비를 하던중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무사례(재결례)에서도 재해발생 전 1주일간의 집중적인 과로가 있는 상태에서 하루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 발병한 경우일지라도 상병의 발병에 업무가 영향을 주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