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 업무상 재해 여부(업무상 질병)
[사례별 업무상 재해 여부]
#주의 :
본 사례는 질의회시, 심사결정례, 재심사결정례, 판례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결정례, 재심결정례나 판례는 최초 청구시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지 않자 후속단계인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소송의 제기 등 법적 공방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므로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결집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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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 질병
1. 질의회시
1) 일반원칙
ㅇ업무수행중 열사병으로 쓰러진 경우 업무가 동 질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이다. (1965.8.26노직산3363)
ㅇ운전사의 결핵성늑막염 및 흉수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직업병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1966.12.1노직산6098]
ㅇ호텔 접객조장이 업무수행중 졸도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1973.5.14보상4769)
ㅇ전염병 예방접종이 사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부작용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있다. (1976.7.2보상1455.6-11515)
ㅇ해외근로자가 건선피부염이 발병하였다면 의학 경험칙상으로 보아 업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을 판정해야 한다. (1979.3.19보상1455.6-6633)
ㅇ광업소내 보일러공이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면 진폐요양대상이 된다. (1982.6.8보상14587-75895)
ㅇ업무상 상병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질병과 업무상 상병 치료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1983.10.18보상1458.7-6186)
ㅇ재해를 당하여 요양중 수술을 받고 상태가 나빠져서 혼미상태에 있다가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6.12.30보상32546-20764)
ㅇ근무중 감전되어 성발기부전의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1988.11.22재보32560-17465)
ㅇ유행성 출혈열의 업무상 재해 여부는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991.1.30재보01254-1343)
ㅇ직업병의 개념도 업무상 질병의 개념에 포함된다. (1994.5.11재보68607-497)
2)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ㅇ작업중 두부타박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68.5.29보상4253]
ㅇ장기간 화상 가료중 발병된 만성골수염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달려있다. (1970.12.9관리11628]
ㅇ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 (1971.6.17관리6344)
ㅇ두부타박상을 입어 졸도하여 뇌출혈을 유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1971.7.6관리7587)
ㅇ업무상 재해로 요양중 급성B형 간염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3.2.25보상1458.7-4991)
o 전기감전후 상당기간 경과된 후 요추부 척수증이 발병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
( 1988.05.07, 재보 32546-7387 )
o 근무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중 합병증으로 폐농양 및 폐결핵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폐결핵만의 치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1988.06.03, 재보 01254-8198 )
3)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
ㅇ업무상이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1963.7.9보노기6-11743)
ㅇ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64.1.27노직산304)
ㅇ외상성 비출혈과 본태성 고혈압 중 외상성 비출혈만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1965.12.31노직산5083)
ㅇ뇌출혈은 과격한 업무와 정신적 충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발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1971.11.25관리12402)
ㅇ고혈압환자가 과로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1973.8.13보상8417)
ㅇ운전사가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어 요양중 폐경색 및 폐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1975.7.4보상)
ㅇ근무중 졸도한 뇌혈전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 (1975.9.16보상)
ㅇ뇌혈관 장애가 업무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 명백하다면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있다. (1976.8.6보상1455.6-10942)
ㅇ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 참석후 뇌혈관 장애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979.8.6보상1455.6-10942)
ㅇ고혈압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1987.5.25보상8372)
ㅇ기존 질환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중 뇌졸중을 일으켰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1987.8.31-14051)
ㅇ근무중 실신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진단결과 소뇌출혈로 판명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1988.10.7재보01254-13734)
ㅇ근무중 다툼후 흡연하다 쓰러져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10.15재보01254-878]
ㅇ병원근무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간염이나 폐결핵에 이환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994.5.11재보68607-497)
4)소음성 난청
ㅇ청력장해진단 기준에 따른 청력검사 소견상 소음성난청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990.2.6재보01254-1720)
5) 요통
ㅇ요통 또는 요부염좌로 요양신청을 하였을 경우 업무상질병 인정여부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996.9.12요양0509-520)
6)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증
ㅇ이산화염소를 발생하는 장소에서 근무중 기관지점막부위 손상 및 기관지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1971.11.11관리11997)
ㅇN-Hexane에 의한 다발성 신경염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1974.7보상)
ㅇ4염화탄소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무중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하였고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거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7.3.2보상32546-3440)
ㅇ화학실험실 연구원의 재생불량성 빈혈은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1991.7.13재보01254-10156)
7) 과로성 질병
ㅇ접객조장이 업무수행중 과로로 인하여 졸도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973.5.14보상4769)
ㅇ과로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사망이다. (1975.8.27보상)
ㅇ간질이 과로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는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1983.6.27보상1458.7-16246)
ㅇ운전기사가 과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중심성 망막염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1987.9.19보상32546-15262)
ㅇ근무중 말다툼후 쓰러져 심장비대 및 관상동맥경화와 협착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2.10.15재보01254-878]
8] 복합원인에 의한 질병
ㅇ업무상 화상으로 화농이 심하여 만성골수염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70.12.9관리11628]
ㅇ월남파견 선원의 전쟁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급성 정신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1972.5.2보상-4739)
ㅇ재해요양중 지방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 (1975.7.4보상)
요양중 B형 간염에 전염되었다면 B형 간염도 요양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1983.2.25보상1458.7-4991)
ㅇ요양중 수술을 받다가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1986.12.30보상32546-20764)
ㅇ해외 건설현장의 용접공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후 베세트씨병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1992.7.6중노위92재해3)
ㅇ고혈압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중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긴장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988.4.14재보32554-5613)
9) 기타 질병
ㅇ염색공의 2산화염소에 의한 기관지점막부위 손상 및 기관지염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71.11.11관리11997)
ㅇ전쟁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급성정신병은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있다. (1972.5.2보상47390)
ㅇ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만성기관지염은 업무외의 질병이다. (1974.5.13보상6207)
ㅇ요양중에 발견된 진폐증·폐결핵은 전문의의 진단결과와 선행질병과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1975.11.6보상0
ㅇ백내장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근무중 동 상병부위에 전방출혈고도 및 절대녹내장의 상병으로 수술이 필요하게 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 (1976.7.2보상1455.6-11513)
ㅇ진폐의심으로 판정받은 자가 2년간 계속 근무중 진폐 1형이라 진단되었다면 동 근로자의 전직 또는 퇴직에 관계없이 요양을 받을 수 있다. (1976.8.26보상1455.6-15183)
ㅇ해외 근무중 발병된 만성 재발성 피부질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를 판정해야 한다. (1979.3.19보상455.6-6633)
ㅇ외국출장중 말라리아에 감염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2.3.27보상1458.7-5964)
ㅇ강풍을 동반한 한랭한 기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혈액순환장애 등으로 인한 안면신경마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 (1982.5.10보상1458.7-12750)
ㅇ광업소내 보일러공이라도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면 작업장이 분진이 발생하는 곳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1982.6.8보상1458.7-75895)
ㅇ해외근로자가 기존질병없이 버거씨병이 발병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2.11.11보상1458.7-30613)
ㅇ진폐증은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가 재해보상책임을 진다. (1982.12.7보상1458.7-32804)
ㅇ업무상 상병의 치료효과를 위하여 기존질병인 백혈병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면 업무상 상병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 (1983.10.18보상1458.7-6186)
ㅇ폐결핵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면 업무상 질병이다. (1983.11보상1458.7-2889)
ㅇ진폐증이 발생하여 요양하다가 폐부종,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7.4.20취소87-84)
ㅇ진폐의증 환자가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1990.4.30재보32560-6208]
2. 재결례(산심위)
1)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ㅇ근무중 재해를 당해 요양종결후 제5요추 분리증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2.7.19산심위82-68]
ㅇ운전기사가 접촉사고후 귀가하여 뇌경색, 당뇨병,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6.7.21산심위86-135)
ㅇ파견 근로자가 화상을 입어 요양하던중 직접사인 폐혈증, 폐렴, 선행사인 화염화상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0.7.23산심위90-110)
ㅇ업무상 피재되어 뇌진탕 등으로 요양종결후 추가상병 외상성 신경증으로 재요양중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0.10.18산심위90-393)
o 경비원이 동료근로자에게 구타 당하여 뇌를 다쳐 요양후 영양실조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1985.05.20, 산심위 85-66 )
o 작업중 추락하여 경추골절 및 척추손상을 입고 요양중 간암으로 사망한 것은 최초 상병과 간암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이다( 1985.09.23, 산심위 86-99 )
o 운전기사가 접촉사고후 귀가하여 뇌경색, 당뇨병,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6.07.21, 산심위 86-135 )
o 작업중 추락하여 치료하다가 간경화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 1987.07.20, 산심위 87-192 )
o 출장중에 술에 만취하여 머리부분에 상처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뇌좌상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1990.06.18, 산심위 90-197 )
o 파견 근로자가 화상을 입어 요양하던중 직접사인 폐혈증, 폐렴, 선행사인 화염화상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0.07.23, 산심위 90-110 )
o 업무상 피재되어 뇌진탕 등으로 요양종결후 추가상병 외상성 신경증으로 재요양중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0.10.18, 산심위 90-393 )
o 질병의 발병원인이 학술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발병과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1999.08.23, 행정심판위원회 99-4149 )
o 발기부전이 재해 및 요양 상병 또는 그 치유과정에서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005.05.17, 산심위 2005-295 )
2)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
ㅇ차량을 세척하던중 졸도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1.2.16산심위81-6)`
ㅇ경비원이 순찰중 계단에 넘어져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다.(1981.3.23산심위81-19)
ㅇ현장 잡부가 음식점에 기거하며 취침중 심야에 뇌졸중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1981.5.18산심위81-46)
ㅇ업무도중 졸도하여 긴급이송중 내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이다.(1981.6.22산심위81-51)
ㅇ작업중 고혈압에 의한 뇌일혈로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1.6.22산심위81-56)
ㅇ심한 과로와 사사의 힐책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부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82.6.21산심위82-62)
ㅇ경비원이 야간 순찰중 졸도하여 뇌경색, 두 개강 뇌출혈 등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2.8.23산심위82-113)
ㅇ고혈압 소지자가 과로와 충격으로 뇌출혈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2.10.25산심위82-152)
ㅇ심폐기능 장애가 있는 광산근로자가 근무도중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2.12.20산심위82-179)
ㅇ고혈압을 소지한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졸도하여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1982.12.20산심위82-187)
ㅇ집체 새마을 연수원에 입소하여 분임토의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3.4.18산심위83-42)
ㅇ페인트칠을 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3.4.18산심위83-52)
ㅇ안전관리요원이 야간근무중 의자에 앉아 있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1983.7.18산심위83-79)
ㅇ심장질환이 있던 자가 해외출장중에 심폐질환이 발병하여 수술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3.8.22산심위83-113)
ㅇ연탄 배달부가 트럭에서 연탄을 내리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3.9.19산심위83-135)
ㅇ광업소에서 근무중 뇌일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3.11.21산심위83-167)
ㅇ경비원이 야간경비업무중 관상동맥경화증 및 협착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3.11.21산심위83-176)
ㅇ출장업무를 마치고 자택에 도착한 후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3.12.19산심위83-204)
ㅇ운전기사가 근무중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고혈압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4.3.19산심위84-31)
ㅇ회사 정문에 도착한 후 걸어가다가 졸도하여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4.3.19산심위84-40)
ㅇ고혈압을 소지한 유조차 운전기사가 운행도중 대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4.3.19산심위84-458]
ㅇ프레스공이 작업준비중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4.8.2대법83구1136)
ㅇ광부가 조퇴하여 나간 후 작업장 본선 채탄 막장에서 혈관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5.10.21산심위85-144)
ㅇ공사현장에서 작업중 뇌경색증 좌측, 우측 부전마비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5.12.16산심위85-191)
ㅇ심장질환이 있던 자가 운전사 숙소에서 쓰러져 폐혈증, 뇌혈관 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6.1.27산심위86-11)
ㅇ운전원이 운행을 마치고 서류정리도중 뇌졸중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6.3.24산심위86-42)
ㅇ뇌출혈로 입원, 요양한 바 있고 다시 전원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6.3.24산심위86-55)
ㅇ지방현장근무중 간부회의 참석자 상경하여 자택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7.1.19산심위87-16)
ㅇ고속버스 안내양이 승차중 뇌실질내혈종 등의 질병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7.2.16산심위87-16)
ㅇ청소원이 오물수거 작업중 빙판에 미끄러져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7.3.16산심위87-56)
ㅇ운전기사가 퇴근버스를 기다리며 소주 반잔 정도를 마시고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7.6.22산심위87-116)
ㅇ방수공이 작업중 고혈압 및 뇌졸중이 발병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7.9.21산심위87-250)
ㅇ작업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8.4.18산심위88-45)
ㅇ택시운전기사가 근무후 자택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8.5.16산심위88-72)
ㅇ용접공이 점심식사중 발병하여 우발성 뇌출혈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8.6.20산심위88-1420)
ㅇ운전기사가 차의 하체를 점검도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심근경색증,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8.6.20산심위88-145)
ㅇ작업중 화장실에 가서 쓰러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8.6.20산심위88-156)
ㅇ보일러 운전공이 보일러실에서 근무중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8.8.16산심위88-175)
ㅇ미장공이 미장작업중 쓰러져 연수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8.9.19산심위88-251)
ㅇ배차 담당자가 근무중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8.10.17산심위88-287)
ㅇ근무중 갑자기 넘어져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8.12.19산심위88-364)
ㅇ허혈성 심질환을 가진 자가 사업주 주최의 체육행사중 심장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1990.2.16산심위90-15)
ㅇ고혈압을 가진 자가 근무중 발병하여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0.2.16산심위90-49)
ㅇ기존 고혈압이 업무에 의해 뇌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0.3.19산심위90-84)
ㅇ작업을 마치고 퇴근 대기중 직접사인 뇌출혈, 중간선행사인 미상,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쓰러져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0.6.18산심위90-179)
ㅇ근로자가 회사 통근버스로 출근중 발병하여 뇌동정맥기형,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0.6.18산심위90-218]
ㅇ사무실에서 업무수행중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0.6.18산심위90-228]
ㅇ수금을 하고 돌아오던중 회사건물에서 쓰러져 심실세동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0.7.23산심위90-163)
ㅇ근무중 어지러워 조퇴하여 자택에서 심폐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0.11.19산심위90-373)
ㅇ영업부장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0.11.19산심위90-403)
ㅇ자택에서 발병하여 선행사인 뇌동정맥기형, 직접사인 뇌실 및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선천적 질환의 뇌동,정맥기형이 자연경과로 발생한 업무외 재해이다. (1991.32.25산심위91-46)
ㅇ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투숙중 자발성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5.20산심위91-38]
ㅇ사무실에서 통화중 졸도하여 우측 뇌저신경절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1.11.26산심위91-558]
ㅇ전기감독자가 동료근로자와 전기공사에 관한 토의중 뇌동맥류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1993.3.29산심위93-156)
ㅇ근무중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5.24산심위93-440)
ㅇ선원이 화장실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9.27산심위93-1130)
ㅇ사업장 인근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귀사하던중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9.27산심위93-1130)
ㅇ운행도중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9.27산심위93-1135)
ㅇ지게차 운전기사가 작업을 위해 걸어가다 뇌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11.22산심위93-1299)
ㅇ운전기사가 동료근로자와 말다툼을 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3.11.22산심위93-1327)
ㅇ운전기사가 차량운행중 뇌졸중 및 부정맥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12.20산심위93-1399)
ㅇ아파트 관리소 기관실 근무자가 퇴근후 하숙집에서 휴식중 상병명 뇌출혈,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4.5.9산심위94-336)
o 숙직근무를 하던중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4.07.11, 산심위 94-415 )
ㅇ해머드릴로 활석작업중 상병명 자발성 뇌실질내혈종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4.7.11산심위94-509)
ㅇ전화국 직원이 당직근무중 상병명 뇌경색,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4.8.1산심위94-642)
ㅇ퇴근하기 위하여 탈의장에 갔다가 발병하여 상병명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좌측 시상부가 발생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4.8.1산심위94-646)
ㅇ점심식사후 작업개시전 쓰러져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요양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4.8.22산심위94-652)
ㅇ회사내 배차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뇌혈관 연축 및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4.8.22산심위94-702)
ㅇ사무직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업무수행중 허혈성 심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4.8.22산심위94-717)
ㅇ작업복을 갈아입던중 쓰러져 심근경색 의증, 뇌출혈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4.11.28산심위94-1028]
ㅇ입사당시 약간의 고혈압증세가 있던 피재자가 업무수행중 상병이 악화되어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본다. (1996.3.9산심위338)
ㅇ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근로자가 만성적인 육체적 과로가 유발 될 수 있는 근무형태에서 작업하다 발생한 뇌졸중 및 만성신부전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1997.10.24산심위97-1593)
ㅇ만성적인 과로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을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998.1.13산심위98-4616)
ㅇ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기존증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중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998.11.26산심위98-1536)
ㅇ기존질환인 고혈압성 질환이 업무과중으로 업무수행중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9.8.7산심위99-2183)
ㅇ업무수행중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어 요양중 사망한 경우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증명 되지 않는 이상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1999.8.19산심위99-968]
o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인이 되어 질병을 유발하였거나 급격히 악화시켜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1998.11.26, 산심위 98-1536 )
o 업무수행중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어 요양중 사망한 경우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1999.08.19, 산심위 99-968 )
o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고 요양 중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07.26, 근로복지공단 2005심사결정 2508 )
3) 소음성 난청
ㅇ광업소 근무중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가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1992.1.27산심위91-557)
4) 요통
ㅇ근무중 재해를 입고 요양을 하던중 재진결과 제4,5요추 추간판핵탈출증의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2.6.21산심위82-78]
ㅇ기계공이 작업중 요배부 좌상,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4.22산심위91-80)
ㅇ제품창고에서 근무중 제3-4 및 제4-5요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1.5.20산심위91-85)
ㅇ광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하악부 및 우측견부좌상, 주관절부 염좌상으로 요양하다가 추가 상병 제5-6 및 제6-7경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1991.5.20산심위91-191)
ㅇ광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다발성좌상으로 요양중 추가상병 제3-4 및 4-5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1991.6.24산심위91-220)
ㅇ광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미추통, 요추부염좌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미골골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8.26산심위91-396)
ㅇ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 견갑부 좌상 및 피하출혈, 요부염좌 및 요통으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제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1991.9.26산심위91-380)
ㅇ철야작업중 제5요추-제1천골간 요추전위증이 발병한 경우 업뭇아 재해에 해당된다. (1991.11.16산심위91-604)
ㅇ광부가 업무중 피재되어 상병명 경추부좌상, 우측견갑부 좌상, 뇌진탕으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뇌외상후 증후군, 제3-4 및 4-5경추체간 척추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1992.11.30산심위92-1011)
ㅇ광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두부좌상, 요추부염좌상 우측쇄골견봉관절 탈구로 요양중 추가상병 제5-6경추간, 제6-7경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3.4.26산심위93-189)
ㅇ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장골 개방성 분쇄골절로 요양중 추가상병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9.27산심위93-1094)
ㅇ미장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1요추압박골절, 2) 제4중족골 골절, 3) 둔부좌상 및 찰과상으로 요양중 상병명 1)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4.2.28산심위94-96)
ㅇ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추가상병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5.1.23산심위94-1229)
5) 과로성 질병
ㅇ운전기사가 목적지 도착 후 운전석에서 취침중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2.5.24심위82-36)
ㅇ근무도중 과로에 의한 비출혈은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의해 발병된 것이 명확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2.12.21산심위82-200)
ㅇ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중 과로로 실신,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3.6.20산심위83-81)
ㅇ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에 도착하여 기름을 넣고 일어서다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3.7.18산심위83-87)
ㅇ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장티푸스 치료를 지연시켜 폐출혈 및 장내농양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이다. (1983.7.18산심위83-94)
ㅇ갱내에서 작업도중 졸도하여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미상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소견은 심장마비이므로 이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1986.11.17산심위86-266)
ㅇ귀가하여 취침하다가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것은 과로로 인한 발병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8.8.16산심위88-238]
ㅇ야간근무중 휴게실에서 취침하다가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0.2.16산심위90-16)
ㅇ업무상과로가 기존질환인 간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999.1.21산심위98-1484)
6)복합원인에 의한 질병
ㅇ근무중 부상으로 입원가료중 선행사인 우측골반부타박, 중간선행사인 폐수종, 직접사인 심호흡정지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1991.4.20산심위81-41)
ㅇ기존질병인 신장염, 고혈압 등이 있던 자가 사무실 내에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7.3.16산심위87-49)
ㅇ근무중 몸에 이상을 느껴 치료를 받았으나 직접사인 심폐기능마비, 중간선행사인 질식, 선행사인 후두부수종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8.7.18산심위88-162)
o 특수영업부장이 그룹회의 참석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간ㆍ신장부전, 선행사인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09.26, 산심위 91-490 )
o 공무담당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가 여과장에서 물을 마시다가 급성심부전증 및 빈혈(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2.08.31, 산심위 92-641 )
o 자택에서 호흡정지, 간성혼수,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2.08.31, 산심위 92-675 )
o 근로자가 작업후 화투놀이 및 음주 등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다 직접사인 급성호흡마비, 선행사인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2.09.28, 산심위 92-802 )
o 당직근무중 몸이 불편하여 퇴근귀가중 노상에서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만성간염, 식도정맥류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2.09.28, 산심위 92-814 )
o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일과성 뇌허혈증 및 고혈압으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좌흉부 결핵성 육아종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1992.10.26, 산심위 92-906 )
o 경비원이 근무도중 고혈압, 뇌혈관 질환(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2.12.28, 산심위 92-1071 )
o 사업장내에서 발병하여 직접사인 호흡마비, 중간선행사인 뇌압상승, 선행사인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3.05.24, 산심위 93-493 )
o 경비원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 및 선행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3.06.21, 산심위 93-536 )
o 보일러공이 몸이 아픈 증세로 발병하여 선행사인 만성간염, 중간선행사인 간경화, 직접사인 심폐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3.09.27, 산심위 93-1118 )
o 경비원이 근무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심장마비추정, 선행사인 당뇨병 및 고혈압(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3.12.20, 산심위 93-1443 )
o 전무이사가 평소 허리치료를 받아오다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4.04.18, 산심위 94-229 )
o 회사 기숙사에서 중간선행사인 당뇨병,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4.06.20, 산심위 94-458 )
o 회사앞 정류장에서 발병하여 요양중 퇴원하여 중간선행사인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선행사인 자발성 뇌실질 내출혈, 당뇨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08.22, 산심위 94-704 )
o 추가상병이 당초 재해로 인하여 승인 상병부위에 대한 고정물 제거술 등 후속 치료 중 발생한 후유증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2006.01.05, 산심위 2005-1450 )
7) 진폐 등 기타 질병
ㅇ광부가 과거 진폐요양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장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8.9.19산심위88-264)
ㅇ경화증 등 기존질환이 있던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숙소에서 취침중 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0.6.18산심위90-141)
ㅇ특수영업부장이 그룹회의 참석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간·신장부전, 선행사인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9.26산심위91-490)
ㅇ경비원이 근무도중 고혈압, 뇌혈관 질환(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2.12.28산심위92-1071)
ㅇ하역작업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8.11.21산심위88-332)
ㅇ편직공이 야간작업후 취침중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0.3.19산심위90-51)
ㅇ진폐증 및 폐결핵(의증)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후송도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6.24산심위91-198]ㅇ목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가료중 자택에서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1.6.24산심위91-198)
ㅇ현장소장이 근무중 발병하여 심장판막증 및 급성심근경색증(추정)에 의한 심실세동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4.5.30산심위94-292)
ㅇ근무시간에 동료근로자와 제품불량에 관한 이야기도중 심부전 및 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3.2.21산심위83-10)
ㅇ광산에서 근무중 진폐증으로 퇴직한 후 가정에서 요양중 간경변 및 규폐섬유화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3.3.21산심위83-17)
ㅇ광산에서 근무중 진폐증 및 폐결핵이 진단되어 퇴직후 13년만에 간경화 및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3.11.21산심위83-190)
ㅇ진폐 2형 및 폐결핵으로 요양하여 오던 광부가 간암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 (1984.3.19산심위84-37)
ㅇ광업소 운반공이 진폐가 원인이 되어 환기확산 장애로 인한 출혈과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8.7.18산심위88-176)
ㅇ경비원이 야간근무중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8.9.19산심위88-266)
ㅇ광부가 작업중 쓰러져 후송중 심인성폐수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1990.3.19산심위90-59)
ㅇ탄광에서 근무중 진폐증으로 요양하다가 직접사인 폐렴 및 폐암, 중간선행사인 폐결핵,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0.6.18산심위90-116)
ㅇ업무상 피재되어 우측 수부 좌멸창 및 피부결손, 우수부 내수근 근육파열로 요양하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2.4.27산심위92-255)
ㅇ광산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부검소견상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2.4.27산심위92-296)
ㅇ도장반에서 근무중 이소시아네트에 의한 직업성 천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3.6.21산심위93-486)
ㅇ조적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추가상병 양안시 신경 위축, 외사성 시신경 손상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11.22산심위93-1238]
8)원인불명 사망
o 목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가료중 자택에서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06.24, 산심위 91-243 )
o 사내기숙사에서 사망하여 심장질환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1.08.26, 산심위 91-416 )
o 직업훈련원 교사가 입학시험 감독중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병원에서 요양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1.11.26, 산심위 91-615 )
o 자택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다 쓰러져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2.01.27, 산심위 91-685 )
o 사무실에서 쓰러져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4.01.26, 산심위 94-14 )
o 작업도중 쓰러져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4.01.26, 행심위 94-24 )
o 공사현장에서 잡부로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가 현장사무실에서 쓰러져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4.02.28, 산심위 94-110 )
o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 초소에서 발병하여 동맥경화증 및 협심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4.02.28, 산심위 94-47 )
o 현장소장이 근무중 발병하여 심장판막증 및 급성심근경색증(추정)에 의한 심실세동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4.05.30, 산심위 94-292 )
o 작업후 잠시휴식을 취하다 쓰러져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심부전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4.05.30, 산심위 94-406 )
o 회사 정비원이 휴게실 겸 숙소에서 취침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4.05.30, 산심위 94-362 )
o 자택에서 취침중 청장년급사증후군(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1994.11.07, 산심위 94-1003 )
3. 판례
1) 일반원칙
ㅇ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추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1991.11.12대법91누5624)
ㅇ택시운전사의 LPG중독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12.27부산고법90구1809)
ㅇ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2.5.12대법91누10022)
ㅇ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업무상 질병을 인정함에 모든 근무사업장을 자료로 삼아야 한다. (1992.5.12대법91누10466)
ㅇ탄광선산부가 부상을 당해 요양치료중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1994.1.14대법93누14943)
ㅇ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로 신체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혈압상승을 초래 사망하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6.4.2서울고법95구12677)
o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1.4.13대법2000두9922)
o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2001.7.27대법2000두4538)
o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 한 입증의 정도 2.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됨으로써 업무상 재 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 2001.04.13, 대법 2000두9922 )
o B형 간염에 감염이 업무와 관련 없다해도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2001.07.27, 대법2000두4538 )
2)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ㅇ작업시 받은 외상에 의하여 소아시 앓았던 좌고관절염이 재발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79.8.14대법79누148)
ㅇ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9.10.24대법89누1186)
ㅇ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 추가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질병과 당초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1991.11.12대법91누56240)
ㅇ경추협착증을 갖고 있던 경찰관이 피로로 순찰중 교통사고를 내게되어 협착된 경추내 신경에 손상을 입은 경우 공무상 부상에 해당된다. (1992.4.14대법91누12875)
ㅇ업무상 부상을 수술받기 위해 대기중 기존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4.1.14서울고법92구14870)
ㅇ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1994.11.8대법93누21927)
o 형틀목공이 공사중 부상당한 최초의 상병명과 그후 사망원인과 상당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1996.04.02, 서울고법 95구 12677 )
ㅇ아파트경비원이 사고로 뇌에 심한 외상을 입고 결국에는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6.11.27부산고법96구1931)
ㅇ과중한 업무 부담감으로 인한 사망도 공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1998.3.19서울고법96구21241)
o군입대 7개월 후 사망한 경우 발병원인이 학술적으로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공무수행과 관련 없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1999.8.23행심위99-4149)
o직장내에서의 차별 대우와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사의 질책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정신과적 질환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2000.6.7서울행법99구21543)
o근로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라 할 지라도 상병의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2001.1.10서울행법99구31823)
o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안전사고와 추간판팽륜증의 발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2001.2.27대법2000두8592)
o전자파 노출이 백혈병 발병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전자파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2001.3.9대법2000두8806)
o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천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물부작용과 스트레스로 당뇨병이 발병했다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2001.6.21서울행법2000구33276)
o퇴행성병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병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거나 적어도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1.11.27대법2000두2242)
o 일스씨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2003.04.15, 서울행법 2002구합 14102 )
o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도협착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발기부전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3.5.30대법2002두13055)
o 작업 중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신경성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2004.07.13, 서울행법 2001구 47937 )
o 업무 중 추락사고로 인해 나타난 추가상병으로 기존질환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03.18, 서울고법 2003누 21178 )
o 기존 질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업무도중 사고 등에 의하여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2005.06.22, 서울고법 2004누 21304 )
3)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
ㅇ과중한 업무로 혈압이 상승되어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77.2.22대법76자2533)
ㅇ고혈압은 업무수행과 동 질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1978.2.18법무811-3337)
ㅇ공사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자가 과로에 의해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9.2.9서울고법88구6056)
ㅇ과로와 연휴동안의 과도한 음주 및 혹한기의 노천작업에 따른 고통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0.2.13대법89누6990)
ㅇ공사장에서 타일작업을 하던중 관상동맥경화협착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0.9.5서울고법90구5575)
ㅇ주야가 뒤바뀐 근무형태로 과로에 의한 급성심장사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9.10대법91누5433)
ㅇ과로에 의한 뇌대출혈 및 고혈압은 업무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1991.10.24서울고법91구2627)
ㅇ과중한 업무에 의한 뇌경색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 (1992.5.21서울고법91구11324)
ㅇ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입은 교통사고가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2.5.22대법91누11827)
ㅇ과로에 의해 자택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2.11.6서울고법92구16661)
ㅇ작업중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이는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1992.12.8대법92누9401)
ㅇ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뇌경색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2.9대법92누16492)
ㅇ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해오던중 발병한 뇌경색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2.12대법92누16553)
ㅇ이황화탄소의 중독위험이 높은 부서에 근무하던중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3.19서울고법92구9731)
ㅇ위험물질 폭로위험이 높은 작업장 종사자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3.10.12대법93누9408)
ㅇ근무중 질병의 초기증상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요양을 허락치 않아 자진 퇴직후 치료도중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12.3서울고법92구7810)
ㅇ업무상 부상을 수술받기 위해 입원 대기중 스트레스등으로 기존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사망으로 본다. (1994.1.14서울고법92구14870)
ㅇ근무중 쓰러져 우측 전뇌동맥, 중뇌동맥경색 등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1995.6.30대법94누15660)
ㅇ뇌출혈로 집에서 쓰러져 사망한 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 (1996.11.8서울고법96구11886)
ㅇ패혈증으로 사망한 환경미화원에 대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996.11.22서울고법96나22862)
ㅇVDT증후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7.9.2서울고법97구1251)
o급성심근경색증이 소음, 분진 등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유발되었으리라고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0.5.12대법99두11424)
o심장의 병변(육체활동의 정도, 비만, 스트레스 등은 동맥경화의 병인)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관상동맥의 경화가 급격히 진행 내지 악화된 나머지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2.7.26대법2002두158)
o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 2003.06.04, 서울행법 2002구단 5118 )
o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2003.08.22, 서울행법 2002구단 5262 )
o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2003.07.08, 서울고법 2002누 11112 )
o 근로자가 복수사업장에 동시 취업함으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중에 이르렀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003.11.07, 서울행법 2003구단 721 )
o 사망 전 평소보다 늘어난 업무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던 중 통근버스를 따라잡기 위해 질주하다가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3.11.14, 대법 2003두 5501 )
o 심장질환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질환과 겹쳐 질환을 악화시켜 급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03.12.26, 대법 2003두 8449 )
o 뇌동맥류 파열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업무상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2004.06.22, 서울행법 2003구단 1847 )
o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의 다른 유발인자와 함께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여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4.10.01, 서울행법 2003구합 25918 )
o 교번근무제에 따른 불규칙한 업무와 1인 승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4.10.14, 서울행법 2004구합 4581 )
o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연장작업과 직원들로부터의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의 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2004.10.22, 서울행법 2003구단 6163 )
o 뇌경색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이 누적된 과로ㆍ스트레스와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005.02.04, 서울고법 2004누6008 )
o 전직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뇌경색의 유발 내지 악화 요인이 되었다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2005.03.09, 서울행법 2004구합 24363 )
o 피로의 누적과 벽지에서의 자취생활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 2005.10.27, 서울고법 2004누23058 )
o 기존 업무와 무관한 타공장으로 전환배치되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11.29, 서울행법 2005구합395 )
o 회사에서 심장 관상동맥의 심한 죽상동맥경화상태에서 배변 중 ‘발살바 효과’로 인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12.15, 서울행법 2004구합26994 )
o 업무상 재해로 얻은 후유장해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돼 직접 사인인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6.01.10, 서울행법 2004구합33893 )
4) 소음성 난청
ㅇ운전사가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9.7.25대법88누10947)
o열차승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난청ㆍ중이염 등의 질병을 얻었다면, 이는 철도 소음과 과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 공무상 질병에 해당된다.(2001.8.13서울행법2000구14626)
o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했던 자가 장시간의 비행과 이착륙 등에 따른 스트레스 누적 및 기압의 변화 등으로 청신경기능의 저하, 이명과 감음신경성 난청을 가져왔다면 업무상 재해에 인정된다.(2001.11.30서울고법2000누15165)
o 열차승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철도소음에 노출돼 난청이 발병했다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2001.08.13, 서울행법2000구14626 )
o 청신경 기능저하를 가져오는 작업환경으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됐다면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것은 위법하다( 2001.11.30, 서울고법 2000누15165 )
o 현훈증, 양측 감각신경성난청과 이명이 군복무 당시 공무수행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004.09.24, 서울고법 2003누 10642 )
5) 요통 및 신체적 부담 초래
ㅇ요추변형이 있던 자가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킨 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1991.8.27대법91누919)
ㅇ통발운반작업중 요추염좌, 요추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2.7.28대법92누6549)
ㅇ항공기 승무원이 기내에서 이동판매대 이동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995.5.18서울지법94가단14412)
o근로자가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우주상골 및 월상골 무혈성 괴사를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4.6.20산심위94-261)
o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를 장기간 해오다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으면서도 작업을 반복해 왔다면 일부 퇴행성 소견이 보인다 해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2005.10.11, 서울행법 2004구합21012 )
o호텔식당 조리원의 척추전방전위증은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허리에 가해진 스트레스와 반복적 외상 등으로 인한 협부결손의 기존질한 상태에서 주방에서 그릇을 옮기다 넘어지면서 그 충격이 겹쳐 발병한 것이다.(2000.9.6서울행법99구8205)
o 20년간 자동차 정비업무를 계속해 온 경력과 추간판 탈출증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5.01.25, 서울행법 2003구단 4853 )
o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이 반복적으로 허리에 가해져 발생한 소방서 구급대원의 허리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2005.03.17, 서울행법 2004구합 20835 )
o 부족한 인원과 부적절한 작업환경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06.07, 서울행법 2004구합 20828 )
o 업무가 반복적인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다면 근막통증후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2005.06.14, 서울남부지법 2005가단 9474 )
o 승용차에 부딪혀 허리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기존의 업무기인성 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11.11, 서울행법 2004구합20576 )
o 무릎을 많이 굽히고 몸을 비트는 동작으로 연골손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 2006.02.14, 서울행법 2005구단1414 )
o 13년이 넘도록 장시간 운전을 하여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충격을 받아 요추간반탈출증과 요추강협착증이 발현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6.03.22, 서울행법 2006구합7607 )
o 2년동안 불안정한 자세 및 무거운 장비 및 부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2006.04.18, 서울행법 2005구단831 )
6)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증
ㅇ택시운전사의 두통, 현훈, 전신피로감 등이 LP가스흡입에 의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1992.5.26대법92누1780)
ㅇ발암물질인 벤젠을 자주 사용하는 직에 근무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997.2.28대법96누14883)
ㅇ업무수행중 사용한 화학물질이 유전적 소인 등 기타요인과 작용하여 발병 또는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8.11.13서울고법97구29402)
ㅇ발암물질인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에 걸린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6.2.13대법95누12774)
o 유해물질과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규명이 안되더라도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8.11.13, 서울고법 97구 29402 )
o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콧병을 적기에 치료치 못해 비인두종양이 발병했다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게가 있는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1999.9.8서울행법98구23443)
o 발암물질인 염료를 생산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2004.07.14, 서울행법 2003구합 6818 )
o 업무수행 중 캡탄, 치람 등의 발암성 추정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발병원인의 하나로 추단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6.04.26, 서울행법 2004구합36649 )
o 장기간 다량의 벤젠 사용한 연구원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6.08.18, 서울고법 2003누14293 )
7) 석면,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o 작업반장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한 현장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진단된 상병 만성후두염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4.12.19, 산심위 94-1115 )
o 집회와 시위의 진압작전을 지휘하면서 지속적으로 최루가스와 먼지를 흡입해 콧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1999.09.08, 서울행법 98구23443 )
o 발암물질인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에 걸린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6.02.13, 대법 95누 12774 )
o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11.10, 대법 2005두8009 )
o 상당기간 선암발병의 한 원인인 석면에 노출되어 근무하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4.12.10, 서울고법 2003누 21956 )
8) 과로성 질병
ㅇ공무상 재해에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포함된다.(1974.11.12대법74누94)
ㅇ업무상의 과로가 주된 발병원인과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75.10.7대법75누148)
ㅇ직무상 과로로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3.12.27대법87누455)
ㅇ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돠어 발생한 뇌혈관장애로 사망한 것이라면 사업장 밖에서 사망한 것과는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1986.9.23대법86누176)
ㅇ질병(부상)의 주된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겹쳐서 질병(부상)을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89.10.24대법89누121)
ㅇ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질병의 악화와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1989.11.14대법89누2318)
ㅇ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중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0.9.25대법90누2727)
ㅇ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운전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0.11.13대법90누3690)
ㅇ평소 지병인 고혈압이 업무로 악화되어 허혈성뇌졸중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0.12.5서울고법90구16339)
ㅇ관상동맥계 질환이 있던 자가 과로에 의해 졸도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1.1.11대법90누8275)
ㅇ고혈압이 있던 자가 과로에 의해 악화되어 허혈성뇌졸중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1.4.12대법91누476)
ㅇ기존의 고혈압이 과로에 의해 촉발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4.23대법90누10476)
ㅇ평소 과중하 업무를 하던중 뇌농양이 발병하여 우측반신마비가 된 것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1.6.21서울고법90구10546)
ㅇ주야가 뒤바뀐 근무형태로 과로에 의한 급성심장사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9.10대법91누5433)
ㅇ만성간질환이 있던 자가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10.22서울고법91구4751)
ㅇ과로에 의한 뇌내출혈 및 고혈압은 업무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1991.10.24서울고법91구2627)
ㅇ간경화증이 있는 근로자가 상부위장관출혈로 사망한 것은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1.11.8대법91누3727)
ㅇ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귀가하는도중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1991.12.27대법91누4416)
ㅇ과로에 의한 뇌경색증의 발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1992.4.14대법91누10015)
ㅇ업무상의 과로에 의한 고혈압증이 장시간 LP가스의 흡입 등으로 촉진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2.5.26대법92누1780)
ㅇ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자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던도중 심폐기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2.7.10서울고법92구1485)
ㅇ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뇌경색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2.9대법92누16492)
ㅇ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해오던중 발병한 뇌경색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2.12대법92누16553)
ㅇ평소 과로에 시달리던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사에 돌아오는 길에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3.12대법92누17471)
ㅇ피로가 극심한 상태에서 심한 질책을 받고 급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993.6.17서울고법92구28893)
ㅇ과중한 업무로 인해 지병이 악화된 때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1993.10.12대법93누14912)
ㅇ질병 내지 사망이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1994.1.25대법93누12497)
ㅇ도장공이 업무상 과로 및 유해환경하에서의 작업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4.7.1부산고법93구3714)
ㅇ과로에 의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1995.8.25대법95누979)
ㅇ은행원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수면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5.9.15서울지법95가합36287)
ㅇ교통체증도 택시기사의 업무상 재해의 원인에 해당한다. (1996.4.16서울고법95구27044)
ㅇ노조전임자가 노조업무수행중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996.6.28대법96다12733)
ㅇ기관지천식의 질병이 있는 고등학교 미술교사가 교내 사생대회 및 전시회 준비업무 수행중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질병이다. (1996.9.6대법96누6103)
ㅇ업무상 과로와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와의 인과관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도 성립된다. (1996.9.10대법96누6806)
ㅇ뇌출혈로 집에서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6.11.8서울고법96구11886)
ㅇ선천성 질환에 따른 돌연사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6.11.15서울고법96구8354)
ㅇ간염환자가 간암으로 이어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7.1.9서울고법96구18962)
ㅇ택시 기사로서 또는 노조조합장으로서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활동만으로도 과로를 거듭하여 간염, 간암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7.3.27서울고법96구17501)
ㅇ기존질환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7.11.14대법97누11102)
ㅇ불가피하게 숙직근무를 함으로써 충분한 휴식이나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1997.12.9서울고법96구5607)
ㅇ자살이 업무상 입은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8.3.19서울고법97구13124)
ㅇ기존 질병이 악화,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1998.9.17서울고법97구51270)
ㅇ업무상 과로가 기존질병을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8.9.322대법98두9950)
ㅇ수금업무에 따르는 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고객과의 심한 다툼으로 심근경색증이 유발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8.12.3서울고법98누2531)
ㅇ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증상의 발현과 타워크레인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9.1.26대법98두10103)
ㅇ업무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질병이 재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79.8.14대법79누148)
ㅇ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1989.11.14대법89누2318)
ㅇ이황화탄소에 폭로된 위험이 높은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10.12대법93누9408)
ㅇ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5.3.14대법94누7935)
ㅇ환경미화원이 심야작업과정에서 먼지와 가스를 마셔 폐렴이 발생하고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나타나 사망한 것으로 추인된다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996.11.22서울고법96나22862)
ㅇ평소 건강한 사람이 잠을 자다 돌연사한 경우 누적된 과로 등으로 급성심장마비가 일어난 것으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7.4.3서울고법96구27218)
ㅇ청장년급사증후군을 유발시킬 만한 다른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청장년급사증후군이 유발되었다고 추단해 볼 수도 있으나, 업무와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1997.9.30서울고법97구43)
ㅇ영업용 택시 운전사가 두통, 배아픔, 구토증세 등을 보인다면 제반사정을 고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1994.8.26대법94누2633)
ㅇ희귀질병의「업무상 재해」입증 방법 (1999.1.26대법98두15757)
ㅇ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1989.7.25대법88누10947)
ㅇ간경화증이 있는 근로자가 상부위장관출혈로 사망한 것은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11.8대법91누3727)
ㅇ용접공의 진폐증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 (1992.5.12대법91누12035)
ㅇ진폐증으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에서의 자살은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 (1993.5.20서울고법92구33963)
ㅇ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요양중 정신분열증에 의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ㅇ해당된다. (1993.12.14대법93누9392)
ㅇ영업용 택시운전사의 두통, 배아픔 구토증세 등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1994.8.26대법94누2633)
ㅇ식품판매원이 공기감염에 의한 한국형 유행성 출혈열 질환에 기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5.4.21대법94누16144)
ㅇ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7.5.28대법97누10)
ㅇ입사 전에 비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재직중 간암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또는 음주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1998.12.8대법98두12642)
ㅇ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재발하여 자살한 경우 사망과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1998.12.17서울고법98누1675)
o먼지가 많은 교사의 직업적 환경 등에 기인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고, 폐결핵 증세가 있음에도 계속된 과로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000.7.11서울행법99구36286)
o국내 근무 중 발병된 간염증세가 해외 근무로 인하여 적절할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0.7.14서울행법99구14934)
o과로 이외에 내인성급사를 일으킬 만한 다른 유인이 없다면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2000.10.6대법2000두4224)
o경제지 기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 및 기존질병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경화증 등의 질병으로 이완되었다면 산재에 해당한다.(2000.10.7서울행법99구35504)
o과중한 업무에 따른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 정신착란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이다.(2000.11.24서울고법99누16834)
o 먼지가 많은 교사의 직업적 환경 등에 기인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고, 폐결핵 증세가 있음에도 계속된 과로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00.07.11, 서울행법 99구36286 )
o 국내 근무 중 발병된 간염 증세를 국외에서의 근무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간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2000.07.14, 서울행법 99구14934 )
o 기자활동을 하면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인 간염이 악화되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2000.10.17, 서울행법 99다35504 )
o외국생활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창문을 통하여 아래쪽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 인정된다.(2001.3.23대법2000두10281)
o과도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나머지 기존의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유발된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001.5.16서울행법2000구20485)
o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하여 기존의 B형 간염이 악화되어 간암으로 발전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2001.6.13서울행법2000구13708)
o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다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을 얻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1.6.27서울고법2000누6208)
o실직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급성심부전 또는 심실세동을 유발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1.11.22서울행법2000구4803)
o경찰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패혈증 및 허혈성 장괴사로 진행됐다면 공무상 사망에 해당된다.(2001.12.5서울행법2000구7178)
o사망직전 업무강도가 같은 업종 근로자나 종전에 비해 과도한 것이 아니었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2002.2.5대법2001두7725)
o심한 실내외 온도차에 노출됨으로써 기존 질병인 고혈압증세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실질내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2002.2.26대법2001두8230)
o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풀베기 작업으로 인한 심한 육체적 피로로 기존의 질병인 폐결핵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2002.3.15대법2001두6845)
o압박으로 만성 B형 간염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간암을 유발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2.4.18서울행법2001구15817)
o수출물량 납기를 맞추기 위해 야간 및 휴일근무를 계속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과로ㆍ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2002.4.25서울행법2001구17127).
o감원된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만성B형간염 및 만성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돼 간암을 유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2.5.1서울행법2001구4619)
o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B형 간염이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간암으로 이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2.5.23서울고법2001누10419)
o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 온 점 등에 비추어 업무가 간암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2002.7.11서울행법2001구11617)
o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및 이산화탄소. 에탄올, 분진 등이 비산하는 작업환경이 기존질환인 기관지천식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2.7.12대법2002두3126)
o노동조합업무에서 온 과로나 스트레스가 알 수 없는 내적 질병을 악화ㆍ촉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2002.7.26대법2002두3331)
o과도한 업무와 많은 먼지를 흡입해 기존질환인 기관지천식이 악화됨으로써 급성천식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2002.9.5서울행법2001구7199)
o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로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하거나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o직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림프종, 간염, 폐렴 등 감염질환의 발병원인이었다거나 그 질환들을 정상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2002.11.22대법2001두311)
o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신부전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3.08.28, 서울고법 2003누 1808 )
o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심화로 자살을 기도하다가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어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 기질성 기분장애가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2005.10.14, 서울행법 2004구단377 )
o 폐결핵의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회사사정으로 쉬지 못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세가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4.12.10, 서울행법 2002구단 6005 )
o 잦은 지방출장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경변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 2004.12.10, 서울행법 2002구단 3211 )
o 과로로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경색을 유발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4.11.30, 서울행법 2003구단 7975 )
o 만성피로증후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2004.09.17, 서울행법 2003구단4563 )
o 시간외근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질병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03.15, 서울행법 2004구합 21104 )
o 아파트 경비원이 불법주차차량 단속 업무수행 중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09.15, 서울행법 2005구합8740 )
o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발성 경화증이 유발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11.21, 서울행법 2005구단2721 )
o 기존 질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업무와 관련한 음주와 과로,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12.27, 창원지법 2005구단679 )
o 과중한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상병이 재발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6.02.07, 서울고법 2005누1161 )
o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06.03.09, 대법 2005두13841 )
o 경비업무를 시작한 이후 6개월 동안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6.04.05, 서울행법 2006구합7508 )
9] 기타질병
o 이황화탄소에 폭로될 위험이 높은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10.12, 대법 93누 9408 )
o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5.03.14, 대법 94누 7935 )
o 폐결핵과 악성임파종을 앓던 경찰공무원이 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5.02.14, 서울고법 94구 6163 )
o 환경미화원이 심야작업과정에서 먼지와 가스를 마셔 폐렴이 발생하고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나타나 사망한 것으로 추인된다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996.11.22, 서울고법 96나 22862 )
o 평소 건강한 사람이 잠을 자다 돌연사한 경우 누적된 과로 등으로 급성심장마비가 일어난 것으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 1997.04.03, 서울고법 96구 27218 )
o 청장년급사증후군을 유발시킬 만한 다른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청장년급사증후군이 유발되었다고 추단해 볼 수도 있으나, 업무와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1997.09.30, 서울고법 97구 43 )
o기존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1999.12.10대법99두10360)
o팀원들로부터의 소외 등으로 생긴 적응장애와 우울장애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2000.7.29산심위2000재결664)
o진폐증과 폐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002.1.25대법2001두8933)
o진급탈락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복합하여 적응장애과 우울장애가 발병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2.8.14서울행법2000구34224)
o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 중 시위진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병이 발병했다면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가 있다( 2002.09.06, 서울행법 2001구 38339 )
o 해외근무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했다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02.11.14, 서울행법 2002구합 24659 )
o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도협착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발기부전이라는 성기능장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3.05.30, 대법 2002두13055 )
o 업무상 사고후 정신질환이 재발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5.04.07, 서울행법 2004구합 20552)
o 불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감안하더라도 직무상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공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2005.11.30, 서울행법 2004구단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