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작성례

소장 작성은 이렇게 합니다. 1심 행정법원에 패소를 하는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야합니다. 작성례를 싣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항    소    장  

 

 

항소인(원고) : ㅇㅇㅇ

     서울시 용산구 ㅇㅇ동 2-29

     

 

피항소인(피고)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94-267

 

 

 

Ⅰ. 청구취지

 

 1. 1심 행정법원이 원고에게 행한 기각처분을 파기한다.

 

 2.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에 신청하였던 요양신청에 대하여 피      고가 일부상병에 대하여 불승인한 것을 취소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Ⅱ. 청구 이유

 

 1. 재해경위

 

 원고는 2000. 5. 9일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물작업을 하는 ㅇㅇ금속(이하 “회사”라 함)에서 주물틀작업을 하던 중 2000년 7-8월경 주물틀에서 목형을 빼내려고 허리를 구부려 목형을 망치로 울리면서 들어 올리려고 힘을 주는 순간 허리가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다쳤습니다.  당시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가 경미하게 있다고 하여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다가 2002년 6월 15일 오후 4시경 주물틀 상형을 2명이서 들어 올리는 순간 100kg무게를 이기지를 못하고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을 전전하면서 낫기를 기대하고 치료를 받아 보았지만 차도가 없어 중앙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요추부 염좌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이 있어 현재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2. 원처분 경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재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만을 승인하였고 척추분리증에 대하여는 기왕증으로 하여 산재일부 불승인 결정을 하여 이를 통지(안날 : 2003. 2. 23)하였습니다.  

 

 

 3. 원처분결정의 부당성

 

 피고의 원처분은 원고의 상병이 기왕증이라고 하나, 원고는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드는 주물작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일이라서 허리부상을 자주 당하였으나 그때 그때 치료를 하면서 근무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파스나 진통제 등을 쓰거나 물찜질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재해발생 직전까지 작업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6월 15일 재해로 인하여 허리에 충격을 받아 그날 이후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었음은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동작 수행에 지장이 많을 뿐 아니라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통증이 점차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3년 3월 22일까지만 요양승인을 하여 주고 그이후로는 종결되어 치료도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자문의는 “제5요추분리증은 기왕증으로 불승인이 타당하고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 이라고 하였는데 원고는 재해발생전에 설혹 그러한 기왕증이 있었다 하다라도 거동이나 작업이 가능하였습니다.

동 재해가 발생하여 허리를 못쓰게 되었음은 명확한데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기왕증이라고만 하여 동 산재신청을 블승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사료됩니다.

 

 

 4. 원고의 현 상태

 

 원고는 중앙대 용산병원에서 요양승인기간인 2003. 3. 22일 이후로 원고의 부담으로 통원치료를 다니고 있는 실정이며 산재휴업급여도 그날이후로는 지급이 되지를 않고 있어 생존이 사실상 곤란한 지경입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통증이 심하니까 정밀진단을 하여 보자고 하는데 치료비가 없어 정밀진단도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5. 행정소송에서의 패소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는 중대용산병원장의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6. 항소이유

 

 원고는 행정법원에 증거를 준비할 때 원고가 다친 현장에 가서 사장님께 현장사진과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회사의 잘못으로 원고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려하여 증거를 할 만한 사진이나 진술서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는 수 없이 한때는 원고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한적이 있고 지금도 주물일을 하고 있는 ㅇㅇㅇ을 증인으로 하여 법정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증인심문을 하지 않고 확인서로 대채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동종근로자의 진술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각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원고와 같이 재해를 당하고도 회사측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산재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소송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약자이고 강자인 회사는 발뼘만 하면 그만이라면 소송을 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료사고나 환경오염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증거확보의 곤란함을 감안하여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하기도 하는데 산재소송의 경우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원고는 1심법원에서 패소통보를 받기 얼마전에 방송에서 “체험 삶의 현장”에서 백남봉선생님이 주물공장에서 하루 일하는 모습이 방영되는 것을 보고 “아 맞아 주물일을 재판관님이 몰라서 허리에 얼마나 무리가 가는 일인지를 알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끝에 주물현장을 비디오로 떠서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기각 통보가 왔습니다.  

 

 주물현장은 무거운 물건과의 싸움입니다. 잠시라도 다른 작업자가 균형을 못 맞추면 엄청난 무게가 공동작업자들에게 가해져서 허리 부상을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고가 작업중 부상을 당한 사실은 명백하고, 피고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저 요추부 염좌는 인정하고 동일 부위의 척추분리증은 자연적으로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과거 근골격계통의 질환을 지병으로 초래된다고 하였다가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취급해 오거나 불량한 자세로 일을 오랫동안 해 온 사람들에 대하여 피고는 산재로 인정을 하지 않아 오다가 대기업노조에서 들고 일어나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하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폭 넓게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원고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중대용산병원 주치의는 오랫동안의 무거운 물건의 취급이 피로골절을 유발하고 통증을 알수 없이 지내오다가 6월 15일 재해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면 이는 동 재해가 환자의 현상태를 초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현 증상은 요부염좌와 척추분리증 증상의 악화가 복합된 결과라고 합니다.

 

 

Ⅲ.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제5요추 제1천추간 분리증은 업무수행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현저히 악화되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상태로 악화된 것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사료되어 본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증자료】

 

<증 갑1호증 요양신청서 및 사고경위서>

 

<증 갑2호증 진료기록부>

 

<증 갑3호증 일부상병 불승인 통지서>

 

<증 갑4호증 고덕용 확인서>

 

<증 갑5호증 사실조회 회신(중대용산병원)>

 

<증 갑6호증 판결문>

 

<증 갑7호증 체험 삶의 현장 비디오 테이프>

 

                               2004.     5.    21.

 

                                  위 원고  ㅇ   ㅇ    ㅇ (인)

 

서울고등법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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