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권리구제 제도에 관한 연구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으로 처분되었을 때 권리구제 방안으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행정소송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구제수단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데는 부족한 부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본 논문은 필자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마련한 것입니다. 산재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의견의 게시는 답변달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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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으로 처분되었을 때 권리구제 방안으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행정소송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구제수단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데는 부족한 부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본 논문은 필자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마련한 것입니다. 산재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의견의 게시는 답변달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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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상 행정적 구제절차와 행정소송법상의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노무법인 길 벗 대표노무사 신 현 종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Ⅲ. 산재사건의 구제방식과 문제점
1.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지급 신청
2.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3. 문제점
Ⅳ. 심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제도의 검토
1. 현행 산재법상의 규정
2. 법제도의 운영실태
1) 행정정보공개상 실태와 문제점
2) 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의견서상의 문제
3)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
4) 산재심사국의 업무량 폭주로 권리구제의 실효성 저하
5) 재심사제도상의 문제점
6) 행정소송상의 제 문제
3. 법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Ⅰ. 들어가며
깜깜한 밤길을 달빛도 없이 걸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환한 대낮에는 익숙해져 있던 모든 것들조차도 낯설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동틀무렵이면 어느덧 사물이 눈에 들어오고 정겨운 마을풍경으로 되살아납니다.
더구나 평생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해 왔던 일(재해)을 당하게 되면 아득함과 천길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느낌을 겪게 됩니다. 두서가 없어지고 사리분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 헤메기 일쑤이고 그러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저지르게 됩니다. 산재의 인정에 있어서 가장 흔히 겪게 되는 오류가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산재를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국가는 산재로 인정받아야 마땅한 일인데도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결정(이하 "원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상보험법상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의제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사람들도 많으나 각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고에서는 이들 제도를 통하여 권리가 구제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각 제도상의 미비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본 논술자는 공인노무사활동을 하면서 이같은 문제에 수없이 부딪혀왔고, 법적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하여 고심을 많이 하여 왔습니다. 차제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Ⅱ.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노동현장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력의 장이기도 하고 근로자의 생활터전이기도 하다. 반면, 사용자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을 갖추고 통제를 하면서 복종을 요구한다. 근로자는 근로의 과정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제약을 받고 종속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특히 IMF를 겪으면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므로서 자리만 유지되면 다행이라며 노동의 가치실현 작업은 뒷전으로 밀려 버린 지 오래다.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존재, 저임금근로의 폭증으로 말미암아 노동현장의 빈익빈 부익부는 훨씬 심각해졌으며 장시간 노동, 종속노동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재해들도 발생하고 있고 산재의 인정에 있어서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 직업병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건수는 많아지고 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량 증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제한된 기간(민원처리시한)에 몰리게 되고 사건의 조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근로복지공단의 원처분 조사는 사업주의 문답이나 그에게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의 목격담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재해근로자나 유족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결국 사실관계의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아 많은 사건들이 불승인, 부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업무상 질병은 그 판단이 매우 어렵고 더구나 그 기준이 되고 있는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은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경우 업무상 과로를 평소의 업무량에 비하여 30%가 늘어난 경우를 과중부하로 본다고 하고 이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여기에 미달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받아 지병이 악화된 경우를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다만, 개인의 연령,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야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병을 악화시킨 경우는 비록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인정하는 판례가 수없이 나오고 있음에도 그 기준은 좀체로 변하지를 않고 있다. 그 결과 산재보험에 있어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의 제기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산재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도, 행정소송제도는 근로자의 권리구제 방식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산재사건구제 방식상의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는 길을 알아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그간 심사청구, 재심청구제도가 법률상의 규정미비를 이유로 심사국과 재심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원처분의견만을 받아들이고 피재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가 많아 왔고, 피재자가 어렵사리 구한 각종 증거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왔다. 심각하게는 취소해주는 사건은 산재법 제89조의 절차를 충실하게 따르고 기각할 사건은 일체 이를 고려하지를 않는 분위기다. 현행 산재심사, 재심사제도를 살펴보고 산재권리구조제도상의 법률상 미비점을 알아보고 심사국, 재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행정소송제도가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2심제에서 3심제로 변경을 하였지만 권리구제의 복잡성이 나타나고 소송의 반복으로 인한 피재자의 과도한 소송비용부담의 증가와 엄격한 증거주의를 표방하여 재해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 결과 산재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주장을 마치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로 삼아 산재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산재소송에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는 뒤로하고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용함으로서 재해자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점 또한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Ⅲ. 산재사건의 구제 방식과 문제점
1.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지급 신청
산업재해를 당한 피재자측(근로자 또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지사)에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신청한다. 지역본부(지사)는 신청에 대해 급여의 지급을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결정을 내린다. 매년 적지 않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노동부의 2001년도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2002.5.6.), 재해자수는 81,434명으로, 재해율이 0.77%에 이른다(재해율 = 재해자수/근로자수×100). 사망자수는 2,748명으로, 사망만인율이 2.60에 이른다(사망만인율 = 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표 > 2001년도 산업재해 현황(데이터가 필요하신 분은 파일다운로드나 노동부 홈페이지 활용요망)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주로 재해자가 신청을 하면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확인을 구하고, 사업주가 제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며, 사업주가 내세운 증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업주는 재해근로자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건수가 하나 추가 되고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동시에 30인 이상의 업체의 경우는 산재보험료율상 불이익(최고 50%까지 보험료가 증가)도 발생하며,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마저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는 정부공사입찰 사전심사제도상 평점에 감점을 받게 되어 정부공사입찰 경쟁에서 밀리게 되므로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대개 공단의 업무처리에 있어 이러한 사업주의 진술, 확인, 사업주가 내세운 증인의 진술을 객관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과로나 스트레스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사업주가 순순히 시인을 하지 않은 한 업무상 재해 특히,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재해자에게 수많은 억울한 사건이 발생하고 고통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신음하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된다. 심사청구는 적어도 5-7개월, 행정소송은 1심만 8개월 정도, 2심은 거의 제기되고 기간은 8개월 정도, 3심은 예외적이기는 하나 약 5개월정도 소요된다. 도합 2년 6개월에서 3년이 소요되고 이런 세월동안 심각한 질환(뇌출혈 혹은 심장질환 등)의 재해자는 불귀의 객이 되거나 치료시기를 놓쳐 영원히 불구의 몸이 되고야 만다.
2.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지사)로부터 산재보험급여의 불승인 결정을 받은 피재자측이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이 인정된다. 이의신청은 두 단계가 존재한다.
① 심사청구 :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지사)의 결정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및 제89조 참조).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최근 감사원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도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②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결정에 대해 (원처분기관을 경유하여) 산재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내지 제92조 참조).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000년도 심사청구는 3,204건으로 전체 보험급여지급건수 대비 청구율 0.3%, 재심사청구는 1,244건으로 심사청구 건수대비율 38.8%에 이르고 있다.
노동부의 <연도별 심사․재심사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 심사절차에서 처리한 3,204건 중 취소결정이 435건으로 취소율이 13.6%이고, 재심사절차에서 처리한 1,244건 중 취소재결이 137건으로 12.9%이다.
(※ 출처 : 노동부, ꡔ노동백서 (2001년판)ꡕ, 2001.4., 380면.
<표 > 연도말 심사․재심사 처리 현황(데이터가 필요하신 분은 파일다운로드나 노동부 홈페이지 활용요망)
이러한 이의신청절차는 행정심판제도에 해당되며, 이와 달리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지급에 관한 결정(원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의 제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나 재심사의 절차를 거쳐야 함이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다.
<심사 재심사 절차>
공단(본부)의 심사 → 처분 취소시 보험금 지급.
기각시 산재보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 청구 → 결정(원처분 취소의 경우 공단(지역본부,지사)의 급여지급
원처분 불승인 또는 부지급, 심사 재심사 청구에서의 기각결정시 행정소송
<행정소송 절차>
신청 부지급, 불승인 결정 ↘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그림 2>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 피재자측이 다투는 방법(데이터가 필요하신 분은 파일다운로드나 노동부 홈페이지 활용요망)
따라서 피재자측은 ① 심사(재심사) 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② 심사(재심사) 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
3. 문제점
심사절차나 재심사절차에서 공단의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2000년도 심사절차에서의 취소율은 13.6%, 재심사절차에서 취소율은 12.9%임), 피재자가 이 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심사․재심사절차에서의 낮은 취소율이 공단의 결정이 공정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이는 심사, 재심사에서 기각된 사건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되는 경우가 32%에 이른다는 사실로 보아도 그렇다.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과정을 살펴보면, 사고성 재해처럼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1-2주안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요양급여 등 산재급여를 제 때에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업성 질환의 경우에는 공단은 종래 인정하여 온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이며,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은폐를 기도하는 경우까지 존재하여 산재로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절차는 공단이 이미 1차적 판단을 내린 후에 스스로 다시 심사하는 것이어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본 논술자는 2005년 2월경부터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감사원심사청구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산재심사취소율이 낮아서 만도 아니고 기각된 것이 심정적으로 억울하다고만도 아니다. 심사청구시 어렵게 마련한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일체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처분의견을 결정서에 도배하여 내미는 그 무성의한 결론이 대부분이었기에 그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수긍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본 논술자의 경우 부끄럽게도 2000년 개업후 2005년 2월경까지 약 20건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단 2건만 취소되었을 뿐 나머지 사건은 원처분지사의 의견대로만 그대로 결정하였다.
산재보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절차도 공정하고도 전문적인 판단이 기대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된다. 산재보상심사위원회는 비상임 심사위원들의 가능한 시간대를 고려하여 정하면서 심리회의 개최 빈도가 낮고 한번의 회의에서 수십건씩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원처분청의 의견서는 청구인측에 송부하나 의견서에 첨부된 증거서류는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측의 방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리회의에서 심문절차 없이 서면에 의한 심사를 주로 하고 있고, 재심사건의 접수된 수순에 따라 재심사 심리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상병명이 제각기 다른 재심사청구의 경우에도 동일한 위원(의사출신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심리가 진행되는 비전문성 및 비합리성도 있어, 결국 심사 자체가 형식적이고 졸속처리되고 있어 피재자측의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김태영, “산재보험제도 개혁과제”, 산재보험제도개혁공대위 산재보험개혁 1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1.11.21., 13-16면 참조)
반면, 행정소송절차는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단하며, 당사자 평등과 증거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피재자측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쉬운 부분은 절차상의 복잡성과 과도한 소송비용의 발생, 시간적인 경과로 인한 피재자 고통의 가중,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행정소송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이 32%에 이른다는 내부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산재보상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도 주장된다.(전수경, “산재노동자의 삶과 투쟁의 과제”, 민중의 복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 자료집, 2001.10.26, 113-114면.)
과로사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를 분석한 한 연구(박상훈, “과로와 업무상의 재해”, ꡔ노동법연구ꡕ, 제11호, 2002.6.)에서는, 대법원은 1990년대에 이어 2000년 및 2001년에도 과로사를 비롯하여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계속하여 넓혀 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재심사 과정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실정이다.(김유성외 2인 노동소송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에 관한 연구;사단법인 국제노동법연구원 21쪽 2002. 7.)
Ⅳ.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제도
1. 현행 산재법상의 규정
산재보험법 제8장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88조 (심사청구의 제기)
①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89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공단은 제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공단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법6100]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③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이나 검사를 행하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0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①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 9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④제88조제4항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본 다.
제90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①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 9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④제88조제4항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본다.
제91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 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인 은 상임위원으로,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4항제6호에 규정된 자 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는 동수로 하 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소속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노동관계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심사위원회 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 각 추천하는 자
⑤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⑥위원(당연직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①제89조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직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한다.
제93조 (심사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 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 사청구나 재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9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 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 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법제도의 운영실태
1) 행정정보공개상 실태와 문제점
원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90일 이내에 원처분기관을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 심사국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를 하려면 원처분지사의 처분이 위법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자료가 사실관계서류, 문답서, 조사복명서, 자문의 소견서, 목격자 진술서 및 회사측 제출관련자료 등이다.
행정정보공개제도상으로 문서의 열람과 사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지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이외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 사업주측의 진술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심사청구인은 원처분지사가 무슨 근거로 불승인, 부지급결정을 하였는지를 명확히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심사청구를 하게 된다.
현재 각 지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개거부의 이유로 삼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만일 공개를 원한다면 진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과연 재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자가 공개에 동의를 하겠는가? 이는 공개거부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하다. 현재 공단은 법원의 문서기록 송부촉탁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 원고(재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전혀 상대방이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결정을 하였는지 그 근거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악의적으로 은폐를 하여 불승인되었는지에 대해서 주장할 수도 밝힐 수도 없는 눈먼 봉사로 다툴 수밖에 없다. 행정정보는 법원을 통해서 공개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법률이 있는가?
2) 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의견서상의 문제
심사청구서가 제출되면 원처분지사는 처분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심사국으로 이첩한다. 심사국은 원처분지사의 의견서를 심사청구인에게 보낸다. 이때, 심사국은 의견서에 별첨으로 첨부한 자료를 보내지를 않는다. 단지 원처분지사의 결정은 이런 이런 이유로 합당하게 판단을 하였으니 심사청구는 기각이되어 한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원처분의 내용을 모르고 심사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공에다가 다시 외친다. “원처분의견은 부당하다”고 이는 매우 허무한 일이며, 재심사, 소송의 증가를 노정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3)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원처분지사의 결정에 있어 심리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조사했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증거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증거조사를 요구받은 심사국은 관련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심사청구인이 증거조사신청을 하였더라도 조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데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는 증거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재법 제89조 2항에서 공단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 뒤 그 행위는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조사 및 증거의 수집, 감정 및 진술의 확보 및 검사 등은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공단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안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공단 심사국은 제89조 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조사가 있게 되면 원처분지사와 다른 의견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원처분지사와 충돌이 야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원처분의견서와 심사청구인의 청구서를 비교해 놓고 서류상의 심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이 심사결정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4) 산재심사국의 업무량 폭주로 권리구제의 실효성 저하
2001년 기준으로 심사청구건수는 3959건으로 심사장 13인(심사국 조직구성확인: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문의)이 심리를 하고 있다. 년간 1인당 처리건수는 132건이 되고 이를 365일중 일요일 52일과 국경일 17일, 연,월차휴가일수 및 하계휴가 15일 등을 감안한 근무일수로 환산을 하면 280일정도로 보았을 때 1건당 처리기간은 2.12일이 된다. 이 정도의 기간동안 심사장은 심사청구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심사결정을 하고 결정서를 워드로 작성하여 절차를 거친 뒤 청구인에게 보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황으로 보면 심사국이 심도깊은 사건검토가 이루어 질수가 없다. 그저 서류를 접수하여 한번 훝어 보고 원처분의견서와 비교한 다음 결정서를 작성하기만 해야할 정도로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그러다 보니 증거조사, 진술확보, 감정등을 철저히 할 수가 없고 심리가 원처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의적으로 흐르게 된다. 더구나 심사결정에서 원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원처분지사의 경영실적평가나 원처분 담당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극복하고 취소처분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만일 취소를 하는 경우 원처분지사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것이 심사관의 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그 결과 피재자의 권리구제제도는 실효성이 저하된다.
5) 재심사제도상의 문제점
우선 재심사의 과정도 심사과정에서 심리, 결정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산재법 제92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서 ①제89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직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존재한다. 본 규정의 적용은 임의사항이다.
그러므로 산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문, 진술, 증거의 조사, 감정등을 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심리과정에서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조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심청구를 하면서 그때마다 원처분기관의 심리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증거조사신청을 하면 그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둘째로 심사위원회는 委員長을 포함한 3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중 2人은 常任委員으로, 1人은 當然職委員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즉 27명은 비상임위원이며 이 위원들은 심문회의가 있을 때 참석하여 한꺼번에 수십건씩을 심리하여 5분 정도의 시간으로 산재근로자의 생존권을 판단한다. 2000년 기준으로 1,244건의 재심청구 사건에 대하여 2-3주에 한번씩 열리는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를 않는다. 년간 20회정도의 위원회가 열리고 한번에 심리건수가 60여건에 이르는데 어떻게 심도있는 결정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 의문이다. 게다가 여러 위원들의 다수결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으로 보아 더더욱 심리는 형식적인 것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물론, 심문회의를 소집하기전에 심사관이 마련한 부의안을 심문회의시 참고로 하여 판단을 한다고는 하나 이것은 부의안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형국이다. 심사관이 증거조사나 관련 감정, 추가 진술등의 조사가 미진한 경우 그 심사관의 부의안은 재심결정을 그르치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태는 재심사제도가 법적실효성보다는 행정청의 처분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하고 산재심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결국 구제되지 못한 많은 사건들은 결국 멀고도 비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6) 행정소송상의 제 문제
산재사건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지급에 관해 내려진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것은 행정소송에 해당된다. 행정소송의 경우 원고가 직접 소송행위를 할수 있으나, 법률상 지식의 부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여 온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은 보통 20-30%이고 그나마 전문 산재변호사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변호사들은 민사, 형사, 가사사건등 모든 사건의 대리가 가능하므로 사건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산재관련행정소송의 경우 공인노무사가 심사, 재심사를 행하고 소송으로 넘어 오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사건을 처음으로 수임한 공인노무사는 원처분청 조사시부터 심사, 재심사과정을 거치므로 사건의 내막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관련 증거자료의 소재도 파악을 하고 있다. 다만, 소송대리는 변호사(변리사 제외)가 독점을 하고 있으므로 비싼 비용을 치루고도 선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과거 행정소송 2심제를 운용하여 왔으나 3심제로 변경이 되면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초심법원의 졀정이 장기화되고 초심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 할것없이 거의 항소를 제기하므로 과거 고법의 결정만으로 사건이 해결(대법원으로 상고되지 않는 경우)되는 시간적 경제적 효익을 상실한지 오래다. 소송의 장기화로 결국 승소를 하더라도 재해자는 결국 사망을 한 후 이거나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영구적 불구가 된 후에 보상을 받게되므로 사후약방문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전환은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경감하고만 있다. 대부분의 판례를 보면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으나 이를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는 아니라도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산재관련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는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하고 있다. 사건의 조사도 근로복지공단이 하였다. 불승인이나 부지급의 피해를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재해자 승소의 경우)에게 준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의 재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의료사고소송에서나 환경관련소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과실없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관련소송의 경우 이들 소송과 다를 바가 없다. 거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작은 재해자 개인은 너무도 미약한 존재이다.
더구나 증거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조회신문이라는 절차도 문제가 있다. 주로 병원과 재해자가 소속되었던 사업장에 재해자가 업무상 과로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의 존재여부에 관한 것인데 이 사실조회신문절차가 재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다.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결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료율상의 불이익과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민사상손해배상의 제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조회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소극적인 답변을 토대로 법원은 재해자와 관련된 사실이 제대로 파악이 되었다고 믿고 그룻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증거를 사업주가 보강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주의 진술이나 답변을 공정한 제 3자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학적 소견조회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 대부분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전제가 되는 과로 스트레스사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전제를 하지를 않고 단지 상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아니면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될수 있는지에 대한 소견만을 묻는 관계로 의사는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을 모른 채, 무성의한 답변을 하게 된다.
더구나 의사들은 의학적인과관계를 맺어 주는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두려워하여 가급적이면 송사에 휘말리지을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이 많다. 그결과 의학적 소견이 제대로 넘어 오는 경우는 행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법제도의 개선방안
1) 완전한 행정정보공개
원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청구인이 공개 및 사본을 원하는 서류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원처분지사의 처분이 위법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고 재해자 스스로가 억울하다면 소송을 할 것이고 구제될 가망성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는 구제신청을 안 하게 된다. 이는 완벽한 공개에서만 가능해 진다.
2) 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의견상 인용된 증거의 제시
원처분지사가 청구인에게 보내는 의견서에는 반드시 의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것은 무기 평등의 원칙상 가장 중요한 법논리이다.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갖은 자료를 다 제출하는데 원처분기관은 내놓지를 않는다면 한사람은 눈가리고 상대편은 눈을 크게 뜨고 싸우는 것과 같은 꼴이다. 반드시 원처분기관의 의견서에는 첨부서류를 갖추어 심사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는 것을 산재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증거조사신청사항에 대한 조사의 의무화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국은 심사청구인이 증거조사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관련자료나 증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산재법 제89조는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 즉 산재법 제89조 2항에서 “公團은 審査請求의 審理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행위(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의견 진술, 증거의제출, 감정, 사업장의 출입등)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공단은 심사청구인의 증거조사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4) 산재심사국의 인력충원
법제도의 운용실태에서 보았듯이 하나의 사건을 심리하는데 2일정도의 시간 배정은 심사숙고를 막는 절대적인 원인이다. 최소한 한건의 심리가 5일정도에 이루어져야 증거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불러 심문도 하며 감정도 할 수 있다. 심사장의 심도있는 결정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인시켜주게 되고, 공정한 결정은 결정 수용도가 높아 쌍방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 13명의 인원은 배이상 늘어나야 한다.
5) 심사결정에서의 판단의 독립성 확보
심사관이 원처분결정을 취소하여도 이를 경영성과나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연계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원처분이 심사숙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했을 때 이를 제재할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찾기가 곤란할 수 있으나 이것이 심사결정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면 우선 이부분을 제거하고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6) 재심사제도의 증거조사 의무화와 위원회 기능의 확충
산재재심청구제도에 있어서도 심사청구개선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산재법 제92조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증거조사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이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수를 대폭 확충하여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심리회의를 개최하여 한번 심의시 10여건을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구술심리도 가능해 질것이고 재해자의 주장, 증인출석, 대질등이 가능해지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해진다. 그러한 심도있는 결정은 공정성있는 결정이며 국민은 심사위원회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면 수 많은 비용을 들이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무모한 소송남발은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7) 산재관련행정소송의 공인노무사 활용 및 심급의 축소 등
산재사건에 있어서 공인노무사가 원처분, 심사, 재심사청구 업무를 추진한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고 법률개정을 하여 수많은 재해자들이 저렴한 수임료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소송독점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1990년대말 및 2000년대 초에 걸쳐 민사소송법을 새로이 개정하려는 과정에서 대법원․법무부를 중심으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 입법시안이 나와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 제도는 우선 2003년 3월부터 고등법원에 항소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할 때 적극적 당사자(원고)는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무자력자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지만, 그 외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 항소․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과 변호사의 수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하지만, 본인소송과 변호사 이외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제약함으로써 항소․상고의 사건수를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침해한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결국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어 새 민사소송법이 성립되었다. (자세히는,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법률소비자연맹 주최, ꡔ소비자중심으로의 변호사제도 개혁방안 심포지움ꡕ 자료집, 1999.9.9. ; 이승우,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불인정의 부당성”, 경원대학교 ꡔ법학논집ꡕ, 제6호, 1999.12. 등 참조.)
새 민사소송법(전문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6호, 2002. 7. 1. 시행)은 비변호사 소송대리 범위의 제한하고 있다. 즉 비변호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할 사건의 범위를 단독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하의 소가를 가진 사건으로 한정하며,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업무를 처리해 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그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대법원, ꡔ개정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주요 내용ꡕ, 2001.12.7., 8면 참조). 이는 종전의 개정시안에 비교하여 본인소송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만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비판을 받는다.
독점은 결국 비용의 상승뿐만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소송독점도 해소되어야 한다.
행정소송 3심제를 2심제로 변경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권리구제는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1심결정만 받는데 1년이상 소모되고 2심에서 다시 6-10개월이 소요되는 법원의 결정은 근로자의 권리실현을 담보하지 못한다. 권리구제제도의 실효성은 신속한 결정이 담보하므로 2심제가 바람직하다.
행정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전환은 산재소송에서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즉 재해자는 사실관계의 존재에 관한 주장을 하면 되고 원처분기관은 이러한 사실의 부존재를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미약한 근로자의 힘이 소송과정에서 평등해 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원처분기관의 모든 자료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당연하게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사실조회신문시 재해사실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사업주의 신문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한 답변을 하게 되는 사업주의 입장을 살펴보고 재해자에게 무조건 악의적이거니 진실에서 벗어난 것이 혹시 사업주의 경제적 불이익을 예상해서 답변한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
의사에 대한 소견조회에서도 괸련 사실을 충실히 밝혀주고 이와 관련된 답변으로 소송의 제기를 당하거나 불이익한 입장에 처하지를 않는다는 법원의 증인보호법률조항을 밝혀 의구심을 제거하여 자유로운 진술, 감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Ⅴ. 결 론
캄캄한 어둠에 갇혀 있는 재해자와 그 가족을 보면 국가가, 이 사회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가 명확해 진다. 산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취소율이 낮아서 원처분결정이 그만큼 옳았다고만 말할 수 없다. 그 결정이 옳고 그름은 그것이 비록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단되었더라도 수긍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원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청구인이 공개 및 사본을 원하는 서류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둘째, 원처분지사가 청구인에게 보내는 의견서에는 반드시 의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셋째,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국은 심사청구인이 증거조사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관련자료나 증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넷째,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심사국 인력을 충원하여 적절한 사건 심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시에 판단의 독립성을 해치는 요소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섯째, 산재심사재심청구제도에 있어서도 심사청구개선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산재법 제92조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증거조사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이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섯째, 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수를 대폭 확충하여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심리회의를 개최하여 구술심리, 증인출석, 대질심문등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재사건에 있어서 공인노무사가 원처분, 심사, 재심사청구 업무를 추진한 경우 행정소송에서도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이루어 져야 하고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에 관하여 법률소비자연맹은 법률(소비자)운동으로 고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자세히는, 법률소비자연맹, ꡔLegal Justice For Power NGO (강력한 NGO를 위한 법률정의운동)ꡕ, 1999 서울NGO세계대회 자료집, 1999.10.14. ;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 (http://www.goodlaw.org/) 등 참조.)
심급의 축소, 입증책임의 전환, 사실조회제도의 개선, 노동법리에 입각한 판단등이 필요하다.
원처분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10명이 억울하다고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1명만 청구취지가 인용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도상의 헛점과 불비점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부실한 심사, 재심사청구제도를 신뢰하지를 못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재해자는 엄청나게 늘고 있다. 시간과 경제적 2중고를 겪으며 더욱 캄캄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말이다. 제도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개선해 나간다면 보다 신속하게 근로자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고 그 만큼 세상은 밝아지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자료>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법률소비자연맹 주최, ꡔ소비자중심으로의 변호사제도 개혁방안 심포지움ꡕ 자료집, 1999.9.9.
박영수,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권 수행을 위한 제 과제”, 한국공인노무사회, ꡔ2002년도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연수ꡕ 자료집, 2000.11.10.
‘법과 사회’ 이론연구회 편, ꡔ법과 사회ꡕ, <특집> 삶의 질: 법률서비스, 2000.7.
법률소비자연맹 (http://www.goodlaw.org/)
법률소비자연맹, ꡔLegal Justice For Power NGO (강력한 NGO를 위한 법률정의운동)ꡕ, 1999 서울NGO세계대회 자료집, 1999.10.14.
김유성외 2인 “노동소송의 전문성 제고등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 에 관한 연구” 국제노동법연구원 2002. 7.